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려야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해봤자 인테리어에 관련해서 부딪힌 경험인데..
정리없이 아는것만 적겠습니다.
여관은 소방법저촉이 많이 있는곳중에 하나입니다. 건축을 할 당시 소방법에 준하여 공사를 하여 준공검사를 맡았겠지만, 이것만이 소방검사가 끝이 난것은 아닙니다.
보통 리모델링이라면 약간 자유로울수 있는것이 [영업허가]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는것인데.. 보통 영업허가를 위해서 [소방완비증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리모델링은 영업허가를 다시내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유리하다는것이죠. 물론 지역적 특성에 따라 리모델링을 하는중간에 소방점검을 나올수 있을 가망성도 배재를 할 수 없다는것을 상기하시면 그래도 소방에 관계된 것들은 시설을 해 주어야겠죠?
부분수정일경우는 수정된것에만 소방법을 적용하게됩니다.
예전에 허가받을때와 지금의 소방법이 많이 엄격하게 되어있는데, 리모델링을 하는데 모든 소방법을 적용하라고 이야기 한다면.. 리모델링을 하기가 매우어렵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만들어놓았습니다. 물론 건축쪽에서도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하나의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구요..
기본적으로 탈출구부터 이야기하면
2층까지는 탈출구를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3층부터는 환강기를 설치해야되구요.
복도나 계단 쪽은 불연재를 사용해야합니다.
또한 객실의 객실의 70%를 불연재로 사용해야합니다. 특이한경우는 스프링클러가 장착이 되어있으면 50%라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