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콕콕 절세전략] '모르면 손해' 연금 세금…200만원 줄이는 방법?
SBS Biz 김경화
입력2023.08.10 07:40 수정2023.08.10 09:46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 정희원 변호사
Q.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우리나라가 최고령 국가가 될 수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노후 준비가 꼭 필요하죠. 노후 준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 '저출산·고령화' 속 노후 준비 어떻게?
- 뉴욕타임스 "2050년 韓 세계 고령화 국가 2위 전망"
- 통계청, 2021년 기대수명 남자 80.6세·여자 86.6
- 한국인 기대수명, OECD 평균比 男 2.9년·女 3.5년↑
- 장수가 축복이었던 과거…최근 '가난한 노년'우려
- 2018년 기준 노인 빈곤율 43.4%…OECD 중 최고
- 2019년 기준 19세 이상 성인 중 65.1% "노후 준비"
- 노후 방법, 국민연금 55.2%…예적금·사적연금 뒤이어
Q.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노후 준비를 사전에 해도 일정 금액이 넘으면 세금 부담이 상당한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사적연금 소득과 관련해서 분리과세 기준이 높였다는데 얼마만큼 상향되는 건가요?
- 사적연금 소득 분리과세 기준 상향…내용은?
- 사적연금 총 1200만원 이하 3.3~5.5% 분리과세
- 1200만원 초과 시 16.5%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
- 내년 1월부터 사적연금 기준금액 1500만원 상향
- 사적연금 월 125만원까지 저율…세부담 200만원↓
Q. 표를 보면 분리과세냐 종합과세냐를 선택할 수 있던데요. 종합과세는 최고 49.5%까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무조건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될까요?
- 사적연금 1500만원 초과 시 절세 전략은?
- 내년부터 1500만원 초과 시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
- 사적연금 금액별 분리과세·종합과세 유불리 따져야
- 종합과세, 공제 적용 후 최대 24% 세율 단계 적용
- 분리과세, 16.5% 단일세율…세율 따라 선택 가능
- 사적연금 원천징수 후 1600만원까지 종합소득 유리
Q. 가능하면 연 연금 소득을 1500만원 이하로 조정하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겠네요. 그 외에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 안정적인 노후 위한 절세 방법은?
- 분리과세, 연금수령 시기 따라 세율 3.3~5.5% 적용
- 80세 이상 최저 3.3% 적용…연금수령 늦을수록 유리
Q.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정부가 사적연금과 관련해 세제 혜택을 늘리는 추세인데요. 올해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도 확대됐어요?
- 정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내용은?
- 노후 대비 연금상품 '개인형 퇴직연금' IRP 대표적
- IRP, 개인·퇴직연금 효과 동시 누리는 연금계좌
- 소득 있으면 IRP 가입 가능…퇴직금 등 자유 입금
- 향후 필요할 때 연금 등 노후 자금으로 활용 가능
- 퇴직연금, 2023년부터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 올해 1월 납입액부터 누구나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 연말정산 환급액도 증가…납입금 최대 16.5% 환급
- 급여액 5,500만원 이하 16.5%…초과 시 13.2% 적용
Q. 직장인들의 경우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은 가장 큰 노후 자금이 퇴직금일 텐데요. 아무래도 장기 근속자일수록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2023년 이후 퇴직자에게 희소식이 있다고요?
- '최대 노후 자금' 퇴직금, 장기근속 혜택은?
- 직장인의 경우 '퇴직급여' 주요 노후 생활비 재원
- 퇴직급여에 따른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최대 영향
- '근속연수'란, 근로자가 한 직장에서 일한 기간 의미
- 퇴직급여, 입사~퇴직까지 일하며 만들어낸 소득
- 장기근속자 부담 완화 혜택…근속연수 공제 대표적
- 근속기간 비례해서 퇴직소득의 일정부분 공제 제도
- 올해부터 근속연수 공제 확대…퇴직자 세부담 완화
- 20년 근속 퇴직소득세 공제 1200만→4000만원 확대
- 30년 근속 퇴직소득세 공제 2400만→7000만원 확대
Q. 목돈이 필요해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럼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 퇴직금 중간 정산 시 절세 방법은?
- 2022년 이전 퇴직자, 근속연수 공제 확대 혜택 불가
- 과거 퇴직금 중간 정산 시 특례 적용 공제 혜택 가능
- 중간 정산과 최종 퇴직금 합산 후 세액 정산 요청
- 이미 낸 퇴직소득세 많은 경우 환급 사례도 있어
- 임원 승진 혹은 합병 등으로 중간 정산 시 특례 확인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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