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교회에 관하여-18
제6절 참교회의 표지-8
2. 참된 교회의 표지-8
3) 권징의 성실한 실행-3
라. 권징 시행의 태도
권징은 교회의 거룩성과 순수성을 보전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것인 만큼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거나 공적인 힘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권징을 시행할 때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들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갈갈라디아서 6:1]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약야고보서 2:9]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살후 3:14,15]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 같이 권면하라”
[고후 10:1,8]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딤후 4: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딛디도서 1:13]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마. 권징의 절차
권징의 절차에 관해서는 한국 개혁신학의 선구자인 박윤선 목사님의 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a. 권징의 시행과 죄의 성격 문제
권징은 오직 교회 안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죄에 국한하여서 시행되는데, 그런 죄도 숨은 것과 나타난 것이 분별되어야 한다. 나타난 죄는 물론 공적(公的) 권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중에게 드러나지 않은 숨은 범죄에 대하여는, 마18장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먼저 은밀히 권면하는 단계를 경유해야 한다. 그 범과자가 은밀한 권면에 대하여 불복한다면, 그 사건을 교회 앞에 공개하여 공적 권징을 받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
[마 18:15~17]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b. 권징은 육체적이 아니고 오직 영적인 것이다.
그것은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체형(體刑)을 가하는 것도 아니고, 혈기의 분노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중세시대 교회들이 사용했던 그릇된 권징법이다.
그리고 권징은 범과자의 가족을 해치거나, 그의 시민권을 박탈(剝奪)하거나, 그 밖에 그의 어떤 정치적 권리를 박탈함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방식의 권징은 재세례파에서 사용하였던 것이다.
범과자에게 대하여 불법한 악담, 저주, 음해하는 것도 옳지 않다. 혹은 범과자를 공예배에서 밀어내는 방식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같은 것들은 역시 육체적 방법이다. 그뿐 아니라, “사단에게 내어줌”의 방법도 교회 권지(勸止-권하여 그만두게 함)에 속하는 것이 아니니, 그것은 오직 사도들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방법이다.
[고전 5:5]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c. 최후의 권징
출교는 최후의 방법인데, 완고하여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시행하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와 그 범과자와의 영적 교제를 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그에 대하여 소망을 단절함이 아니다. 언제든지 그가 분명한 회개를 할 때에는 교회가 그를 다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이런 사람의 회개는 공적 고백으로 나타나야 하고, 또 그의 회개의 열매를 온 교회가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교회가 그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처럼 권징의 정신과 기초, 그리고 그 목적과 실행 방법 등을 바르게 세우고 지켜가는 것이 교회의 3대 표지 중의 하나인 권징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권징의 자리가 교회 가운데서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는 [히 12:10~13]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징의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며, 의의 열매를 맺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임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중한 권징의 내용은 한국교회 안에서 부담되고, 불쾌하며, 회피하고 싶은 내용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신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신 값진 선물을 잃어버린 정신입니다. 우리는 하루속히 이와 같은 문제점을 깨닫고 교회 가운데 권징에 대한 진리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바. 교회 권징의 원리
교회의 권징에는 다음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a.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교리는 순수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b. 교리적 성결과 생활의 성결을 위해 교회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권위로써 불순성을 배제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c. 그러나 권징은 온유한 마음과 사랑의 정신으로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갈 6:1]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d. 권징의 참 목적은 범죄한 사람을 교정하여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데 있습니다.
[마 18:14~16]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e. 오늘날 한국교회는 권징이 쉽지 않고 난처해진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설령 권징이 이루어지더라도 교회가 근신하고 교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안에 큰 풍파가 일어나곤 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권징을 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