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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 70p에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83p 건설현장 부분에는 교육을 받은 사람을 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나와있는데
두개 뜻 차이가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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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 학습질문
소방안전관리자 질문입니다!
김성헌
추천 0
조회 35
23.10.31 22:16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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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책을 보고 답변 해 드릴게요
합격을 바라며 김동준 드림
아카데미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p.70~p.73의 내용은
특급•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
선임해야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등급의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 선임을 해야 합니다.
p.83의 내용은
건설현장 중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임해야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등급 상관 없음)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제대로 이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