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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준 소방&방재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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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소방관계법규 학습질문 소방안전관리자 질문입니다!
김성헌 추천 0 조회 35 23.10.31 22:1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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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1.01 08:02

    첫댓글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책을 보고 답변 해 드릴게요

    합격을 바라며 김동준 드림

  • 23.11.01 09:36


    아카데미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p.70~p.73의 내용은
    특급•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
    선임해야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해당 등급의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 선임을 해야 합니다.

    p.83의 내용은
    건설현장 중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임해야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등급 상관 없음)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작성자 23.11.01 11:29

    감사합니다!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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