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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실 사무원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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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회생,파산 (Q&A) 벌금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할 수 있는지?
서산 지킴이 추천 0 조회 335 13.11.01 15:1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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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1.01 15:41

    첫댓글 법 566조 2항에 의거 비면책채권입니다.
    우선채권의 성질이 아니기때문에 우선채권은 아니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등재는 가능하나 별도의 단서조항을 별첨, 따로 변제계획을 수립하여야하므로
    실무상 제외시킵니다.

  • 작성자 13.11.01 16:1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등재는 가능하나 별도의 단서조항을 별첨, 따로 변제계획을 수립하여야하므로
    실무상 제외한다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모든 채무를 원금전액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려 하는데 안되나요?

  • 13.11.01 16:48

    이걸 설명으로 해드리려니 굉장히 애매하네요
    왜 벌금을 개인회생 채권으로 안넣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0조(벌금ㆍ조세 등의 감면) ①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제446조(후순위파산채권) ①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파산채권으로 한다.
    4.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46조는 파산은 개인회생, 파산선고는 개시결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두 법안을 보시면 개인회생절차가 벌금에 관여할수있는 부분은 없으며 후순위 채권이므로 변제계획을 따로 수립

  • 13.11.01 16:49

    원금 100%로 작성한다 하더라도 후순위권 채권에다가 절차상의 효력 영향이 미치지 않는 채권이므로 제외시킨다는것 입니다.

  • 작성자 13.11.01 17:42

    네 감사합니다.
    벌금은 제외하고 신청해야겠네요.

  • 13.11.03 13:05

    징벌적인 성격의 벌금, 과태료, 추징금까지 채무재조정의 혜택을 주고, 후일 면책을 허가한다면 [징벌]의 효과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닐까요? 하여 법은 예외조항을 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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