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2012-02호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감사, 이사 및 대의원 입후보 등록 수정 공고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및 제25조 및 시행령 제22조의2에 의거하여 창립총회에서 조합장, 감사, 이사 및 대의원을 선출하고자 하오니 조합장, 감사, 이사 및 대의원에 출마를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후보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거관리규정(안) 제13조(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후보자 추천방법을 수정공고 합니다.
< 수정공고 사항 >
기정 |
정정 후 |
비 고 |
추천서 날인은 조합원 실인(도장)으로 날인하여야 하고, 손도장, 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
추천서 날인은 조합원 실인(도장)으로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고, 손도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
별지 제3호 서식
후보자 추천서 동일 수정 |
- 아 래 -
1. 등록공고기간 : 2012년 3월 7일(수) ~ 2012년 3월 14일(수) (8일간)
2. 등록기간(후보자등록 접수기간) : 2012년 3월 15일(목) ~ 2012년 3월 26일(월) 오후 6시까지 (10일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 일요일 제외
3. 등록장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568-172 한남3구역 추진위원회 사무실 내 선거관리위원회
4. 선출인원 : 조합장 1인 / 감사 1인 이상 3인 이하 /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 / 대의원 100인 이상 200인
이하
5. 제출서류 : 후보 등록신청서, 후보자 추천서, 선거관리규정(안) 제14조 제3항 각 호의 서류 일체
6. 입후보자 자격 요건
1) 공통사항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에 의거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
①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징계에 따라 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입후보 자격
구 분 |
자 격 요 건 |
비 고 |
조합장
감사
이사 |
① 피선출일 현재 당해 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단,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② 피선출일 현재 당해 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
※ ①번과 ②번
둘 중 하나만 충족 |
대의원 |
① 피선출일 현재 당해 구역 안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을 1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 |
|
3) 후보자 추천방법
구 분 |
추 천 방 법 |
조합장
감사
이사 |
① 후보자 추천인 수 : 조합장 100인 이상/ 감사 30인 이상/ 이사 20인 이상
② 후보자 추천인 자격 : 한남3구역 토지등소유자
단, 수인(공유)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 중 대표자 1인만이 추천할 수 있다.
③ 후보자 직위에 따라 1인만을 추천해야 하며, 추천인이 중복되었을 경우 우선 등록한 자의 추천서에 서명한 자를 인정한다.
④ 추천서 날인은 조합원 실인(도장)으로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고, 손도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
대의원 |
① 후보자 추천인 수 : 5인 이상
② 후보자 추천인 자격 : 한남3구역 토지등소유자
단, 수인(공유)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 중 대표자 1인만이 추천할 수 있다.
③ 대의원은 복수 추천 가능
④ 추천서 날인은 조합원 실인(도장)으로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고, 손도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
7. 선출방법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격 심사하여 후보를 확정하고, 창립총회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직접투표(서면결의서 포함)로 선출 함.
8. 기타사항
1) 후보 등록신청서 등 서식은 공고일 이후 한남3구역 추진위원회 사무실 내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되어
있음.
2) 단, 부득이하게 지방에 계시는 소유주님께서 후보 등록신청서 등 서식을 요청하시면 우편으로 송달
가능함.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02-795-76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 9일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선거관리위원회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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