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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연 - 서로 돕는 로스쿨 연구회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1. 로스쿨 재학생 게시판 예비 변호사분들에게
시멘틱정 추천 0 조회 1,211 09.11.13 11:2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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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1.13 12:40

    첫댓글 간만에 좋은 글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문장력 있게 써 주섰습니다. 특히 "수임만 하면 일은 클라이언트가 해주는 다소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라는 부분은 더욱 공감이 가는군요. 결국 법률가는 정보와 관련 지식, 그리고 수집 분석력과 성실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09.11.13 14:25

    글쓴님의 지적이 현실적인 문제을 잘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문분야에 법조인력을 양성하고자 도입된 로스쿨의 취지가 로스쿨 3년 과정에서 잘 구현되기를 희망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을 구현하지 못할 것이라 우려를 하는 사람으로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기본법 체계에 대한 확고한 법리습득만이라도 현시스템에서 3년내에 잘 할 수 있을것인가? 라는 근본적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지식을 많이 알고 있더라도 법정의 공방에서 지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대형로펌에서는 자문만으로도 자리 잡을 수 있으나 다수의 중소형 로펌에서는 송무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현실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 09.11.13 22:09

    전 연수원 갓 나온 변호사랑 함께(데리고) 일하기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었어요ㅎㅎㅎ아는게 별로 없어서-.-; / 로스쿨 들어오니 제가 그런 사람이 되는 듯 하네요-.-;;;

  • 09.11.14 22:40

    윗 글에 대략 동감...정보유출 사건에서는, 업체 측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입증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경우 경찰이 수사를 해 주면 대단히 쉽게 입증이 됩니다. 실제로 한 사건에서는 해킹이었다는 회사 측의 반응과 (즉 타인의 불법행위로 정보가 유출되었으며 회사는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해킹이 아니라는 주장이 맞섰는 바, 경찰이 이른바 '해커' 를 검거함으로써 '해킹' 이 아니라 심각한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하여 줌으로써 민사소송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쨌든 전문분야에서는 사회경험이 없으면 알 수 없는 그 놈의 사실관계가 대단히 성패에 중요한 바,

  • 09.11.14 22:48

    (제가 예전에 언급한 바 있는데, 공부가 제일 쉬웠다는 장승수 변호사는 막노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 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장을 깼다고 하더군요. '현장 사진을 보건대 이 때는 이 공정을 할 때가 아니다. 내가 해 봐서 잘 안다. -_-') 이 점을 무기로 삼아야 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직장경험 있는 출신들이 그러하겠죠) 하긴 회사에서 소송할 때 보면 그 일 많이 해 봤다는 변호사도 정말 일 잘 모르더이다. (참고로 그 변호사는 부장급 이상) 사실관계 장악이 덜 돼 있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오죽하면 이 쪽에서 일일이 서면을 써 주다시피해야 거기에 조문하고 판례 조립해서 낼까요? ㅎㅎ. 옛날 생각이 나서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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