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
시시(cc)당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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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 |
시시(cc)당 세액 |
800cc이하 |
8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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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cc이하 |
80원 |
1,000cc이하 |
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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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이하 |
140원 | |||
1,600cc이하 |
140원 |
➤ | ||
2,000cc이하 |
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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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초과 |
200원 | |||
2,000cc초과 |
2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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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cc 초과~1,000cc이하 : 100원 ⇒ 80원(20원 인하), 2,000cc초과 : 220원 ⇒200원(20원 인하).
환급대상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 가운데 800∼1000㏄ 및 2000㏄초과 차량 중
지난 1월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입니다.
이들 차량의 세금은 변경기준에 따라 정산돼 남는 금액은 환급됩니다.
총대상건수와 금액은 4,879건에 178,560천원입니다.
○ 자동차세 환급대상자 확인 및 신청
첫댓글 아 좋은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