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질문 게시판 근로계약서 미작성위반,최저시급 미지급 위반시..
산수 추천 0 조회 540 15.03.06 23:3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5.03.07 16:23

    첫댓글 고용노동부는 해당볍률 위반시 사업자의 처벌보단 위반내용을 시정해 주는 선에서 종결처립합니다.
    시정조건으로 합의서 첨부라든지 고소,고발의 취하 등을 유도합니다.
    글 내용으로는 진정과 고소라는 단어가 혼합되어 혼동이됩니다만
    진정의 경우는말할 것도 없고, 고소, 고발의 경우도 양측이 합의하면 원만하게 처리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최저임금 미지급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실제 현장에선 최저임금엔 미치지 못하지만 조금 더 주고 합의처리하는게 다반사입니다.
    참고로 노동부는 사업주의 편에서 일을 처리한다고 생각하면 모든일처리에 이해가 갈겁니다.

  • 작성자 15.03.07 16:35

    만약에 경리외2명이
    끝까지 합의를 안하겠다고 하면 어찌되나요,

    (고소,진정)란에 체크안하고 팩스를넣어서...
    일단 노동부 출석해서 고소로 바꾸려고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는 바로 벌금형 아닌가요?
    이것도 시정,기간,합의가 필요한건가요?

  • 15.03.07 18:28

    앞서 설명을드렸습니다만 노동부는 사업주의 편에서 일을 처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제출한 민원이 진정서 및 고발 또는 고소를 적시하지 않았음으로
    처벌을 목적으로 한다면 일단 취하하여 민원을 종결처리 한다음
    고소장을 재 접수하여 합의없이 처벌를 원한다고 고소장에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님 말씀대로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대면시 구두신청에 의해 변경할 수도 있을 겁니다만
    민원서 재작성은 필수겠지요.

  • 작성자 15.03.08 14:09

    네,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