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장, 조합장, 이사, 감사는 어떤 사유로 해임이 가능할까?
1. 조합 표준정관상 해임 사유
◯ 조합 표준정관에 의하면 “제18조(임원의 해임 등)
①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의문이 생깁니다.
① 정관에 기재된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만 해임이 가능한가?
② 어떤 경우가 위 사유에 해당하는가?
③ 해임발의자들이 임원이 위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허위의 사실을 해임사유로 유포하며 해임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④ 총회에서 해임결의가 된 후에 해임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해임사유가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무효시킬수가 있는가?
2. 법률상 임원 해임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2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제4항에는 “④조합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의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여기서 ‘제44조제2항’은 “②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인 조합총회 소집은 조합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는데,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소집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따라서 해임사유는 조합정관에 기재된 것 이외에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조합정관에 기재된 해임 사유인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만 해임이 가능할까요?
◯ 2009. 2. 6.해당 조문이 개정되기 전에는 “다만,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정관에서 해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면 그 해임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그러나 법 개정 후에는 해임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해당 조항은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조합 정관에서 해임사유를 규정하여 제한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3. 해임사유 제한 여부에 관한 판례입장
◯ 판례는 “현행 법이 해임사유에 관하여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종전에 정관으로 조합임원의 해임사유를 제한함으로써 조합임원과 조합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조합원 다수가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조합임원의 해임이 곤란한 경우가 있었던 폐단을 없애고자 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조합 정관에 해임사유를 제한하고 있으면 해당 조문은 무효이다. 조합원들은 그 사유의 여하를 불문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임원들을 해임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임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4. 예상 해임 사유
◯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해임당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① 조합장 비리 의혹
● 업체 선정 관련
● 배점기준표를 근거로 비리의혹 제기
●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② 조합장 무능
● 업무파악능력 부족
● 정비업체가 시키는대로 업무 수행
● 고령
③ 총회, 대의원회 진행시 질의를 통한 무능
● 총회나 대의원회 안건과 관련하여 조합장에게 직접 질의하고 조합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요구
● 조합장이 잘 모르고 정비업체등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할 경우에 정비업체가 시키는대로 업무 수행하는 무능한 조합장이라는 공격을 함.
④ 업무수행과정상의 독단적, 폭압적 조합 운영
● 다른 임원들이나 근무자들의 의견은 무시한채 독단적으로 조합 운영
● 폭언이나 물리력을 행사하며 폭압적으로 조합운영
⑤ 그냥 바꿔보자는 사유도 가능
● 오래되었으니 그냥 바꿔보자는 것도 사유로 가능함.
5. 해임 움직임이 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① 해임하려는 사유를 파악
② 해임사유에 대한 반박문을 시급히 전 조합원들에게 발송
③ 현 임원을 해임한 뒤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불순한 목적이 파악되면 시급히 통지
④ 해임하려는 사유중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될 경우에는 형사고소
⑤ 서면결의서 징구 전에 해명하고 설득하라
⑥ 서면결의서도 해임총회 의사정족수(출석), 의결정족수(찬성)에 포함됨.
⑦ 일단 서면결의서의 해임찬성 숫자가 많아지면 해임 저지는 불가능
⑧ 따라서 서면결의서 징구를 하기 전에 미리 해임 반대 자료를 배포하고 소유자나 조합원들을 설득하여야 함.
⑨ 해임반대자(현 집행부 찬성자)들을 총회에 참석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참석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지 결정
⑩ 반드시 우리측 누군가가 총회장에 참석하여 회의진행사항을 녹음 또는 영상촬영하여야 한다.
⑪ 개표할 때에도 반드시 참관인으로 참석하여 서면결의서 제출상태, 개표 현황 등을 체크하여야 한다.
⑫ 개표결과 발표후 총회관련자료(참석자명부, 서면결의서, 투표용지 등)을 밀봉하여 박스에 싸인하여 보관토록 하여야
위내용 다수가 해당 되는데 명확한 질의 답변도 없이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건설사 싸인하면 조합원 손실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지셔야 합니다.
신중하게 판단 합시다.
모든 조합원 협의없이 결정한것 집행부가 책임져야 하는것 아시죠?
왜 공식질문 6개 답변도 없이 모르는척 못본척 하시나요 ? 답변주세요 유선으로 많이 통화 했어요
https://cafe.daum.net/ghjugong/lfyl/1487
유선으로 정비기획원 대표이사랑 통화하고 조합장하고 확인하고 등기이사랑 거제시 건축과 주무관,상가조합원이랑 확인 했음
1.이주비 대출금액 7,500만원이상 6개월 변동금리 현 6.1%(가구당 1년 이자만 약 500만원), 사업비 고갈 별도 입니다
최초 시공사 GS건설 사업비 321억한도 무이자 대출 이주기간: 개시일(6개월),철거기간: 이주완료후(4개월),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27개월) 현재 사업비 140억 사용 512억으로 시공사에서 제안, 유이자 한도가 기존 91억에서 173억으로 제안한다는 내용 (사업비 685억원)
이주기간: 개시일(6개월),철거기간: 이주완료후(4개월),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27개월) 소식지데로 사업 진행못한 사유
정확하게 설명해주세요
2.상가 재판중 87억 협상도 안하고 명도소송했더만요 ? ,거제 건축과 확인한 4차선도로 소도(인도)포함 도로정비비 18억 분담금 어떻게 해결 할건가요 ? 거제시 공동주택과:이O훈팀장 주무관 :서O경 확인내용
조합장,(주)정비기획원 조O철 대표이사 확인전화 했습니다
상가건물 조합원이랑 합의 안되면 도로가 안나서 재건축 인허가 자체 안되는것으로 알아요
민사 1차 판결 3차 대법원 까지 갈것 같은데 법률법인 위탁료 조합비용 들잖아요 ?
승소할수 있다던데 확실한 증거 제출해주세요 (사업지기간 분담금만 늘어나는것 아닌가요)
3.협력사 선기획 정상적인 협력사 맞나요?
세금계산서 발행주소 검색해보니 일반 가정집 빌라같은데 수억 집행한 협력사 맞나요 ? 정상인가요 ?
현재 4월까지 사용한 140억 대한 각종 계약서,세금계산서 공개하세요
선기획: 2억7천4백9십3만9천2백1십8원(274,939,218원) 집행하는 협력사 사무실 맞나요 ?
4.다음공식 카페 등기 이사,감사,대의원 식물 집행부 실존은 하는데 조합장님 혼자만 보이는 이유 있나요?
올해 1/20일 총회후 GS사와 순항한다해도 84A형(54평 건축비 분담금) ,84B형(52평 건축비 분담금) 주차장,놀이터,노인정,커미니티시설포함 감장가(권리가)+분담금+추가공사비+이주비이자+중도금이자+일반분양 미분양분 세대당추가분담금+사업비증가분 엄청난 리스크 있는데 사업성 조합원 이익이 날수 있나요 ?
5.7억9천만원 집행했는데 말만 하지말고 일좀 하세요
아래 현장이 정상이라 생각 드나요?
6.전자투표제 도입 조O철 정비기획원 대표에게 연락 받았죠 ( 기존총회비용 1일 약 5400만원 용역비 사용 과다) 경비절감,투명성,집계편의성,안전성장점으로 (집행부 의지만 있음 바로가능함)
거제시 공동주택과:이O훈팀장 주무관 :서O경 과 조합원 구O분,강O원,이O영 조합원 실사 나갔을때
거제시 주무관도 조합장도 확인도 안하고 국회 통과 안되 안된다 했죠 (서O경 주무관에게 사과 받았습니다)
(주)정비기획원 조O철 대표이사 확인전화 했습니다 1/20 등기이사, 조합장에게 총회전 말했다던데
제가 국토부 공문 유선으로 총회전 전달했고 공식카페 확인해보라 수없이 올렸습니다
앞으로 총회 무조건 전자투표 여러가지 이유로 전자투표 정관수정도 없이가능하니 하겠죠 ?
공무원보다 편하게 빨간날 다쉬고,정시칼퇴근,업무추진비,사업비, 아무런 승인 없이 사용는데 휴일날 조합 발전위해
질의 답변요구하는거에 하실것이라 생각 합니다
첫댓글 작성하신다고 고생많으셧음다...응원하며,
배임,업무태만은 명백한 사실이죠..
횡령,직무유기는 정황은 파악하고있으니, 소장접수하던지? 외부감사하던지?
조합장 및 임원 해임 총회에 참석합니다
무능한 집행부 전원 사퇴하라
조합장도 문제지만 이사 감사 대의원 전부
제정신인가 싶습니다
어찌 이사라는 사람이 시공사한테 잘 보이면 나중에 뭐라도 하나 안해주겠나 라는 말을 하는지 ..
대가리에 뭐가 든건지
무조건 지지합니다
해임총회 이전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닭고 조합장 및 임원은 스스로 사퇴하길 바랍니다
와우~~~
섬세하게 정리하셨네요
감사 드리고 항상 응원합니다
무능한 집행부 전원 사퇴가 답이다
집행부 및 조합장 해임이 답입니다.
조합장 및 집행부 임원진 (이사.감사) 전원 해임 동의
조합장 및 집행부 전원 해임이 답입니다
빨리 알아서 나가다오.
정리 잘하셨네요 응원합니다 조합장및임원진해임동의
해임 동의
수고많았습니다
집행부 해임 찬성합니다
내려오소 그만
해임찬성합니다.
이대로는 다 같이 불구덩이 뛰어드는 꼴 되겠어요.
조합장 임원진 모두 사퇴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해임찬성합니다
조합장님이하 임원진 전원 사퇴하세요.
새롭게 시작합시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이런식의 주먹구구식 방식으로는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좋은결과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사퇴후라도 지금까지 책임져야할 일이 없어지는건
아니라는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