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근저당 말소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2007년에 모기지론(부산은행) 이용하여 아파트 구입 후 근저당 잡혀있던 것을 이제 대출금 갚고
말소할려고 하는데요~
절차 및 필요서류 비용 등을 아시는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파트 명의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법무사 맡길려다 이것도 경험이라 직업 해볼려구요~~~~
회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PS: 해운대 지역 아파트 입니다.
첫댓글 은행에서 대출금 완납 증명서와 은행 지점 초본등 일체의 서류를 챙겨달라고 요청하시고, 해당은행 본점에 가서 일체의 서류를 받으셔서 해당 법원이나 등기소 가셔서 근저당 말소관련 서류를 작성하시고 은행가서 비용납부하시고 접수하면 됩니다..모르시는 것은 민원접수창구에 문의 하시면 아주 친절히 알려줍니다....저도 1년 전에 셀프로 처리 했습니다..
첫댓글 은행에서 대출금 완납 증명서와 은행 지점 초본등 일체의 서류를 챙겨달라고 요청하시고, 해당은행 본점에 가서 일체의 서류를 받으셔서 해당 법원이나 등기소 가셔서 근저당 말소관련 서류를 작성하시고 은행가서 비용납부하시고 접수하면 됩니다..
모르시는 것은 민원접수창구에 문의 하시면 아주 친절히 알려줍니다....저도 1년 전에 셀프로 처리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