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제에 대해서 6월초에 회사 주식담당자와
전화통화를 간단히 한 적이 있었는데.
거래소에 몇 번씩 무리한 규정임을 지정하고
액면분할등 가능한 방법을 생각해 보긴했는데
현재로서는 속수무책이라고 하네요.
주식의 많은 부분을 외국인과 대주주 및 관계인이
보유하고 있어 거래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다소 실망스러운 답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며칠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만,
혹시 남양유업에 대한 고견이 있으신분은
의견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래는,
문제의 규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별로 맘에 안드는 규정입니다.
참고 하시길.
유가증권상장규정 42조.
7. 거래량
거래소를 통하여 거래된 주권상장법인의 분기의 월평균거래량(병합 또는 분할이 있는 경
우 변경상장전의 거래량은 병합 또는 분할비율로 조정하여 계산한다)이 당해 분기말 현재
의 상장자본금(상장주식수에 액면가액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상장주식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하는 거래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신규상장된 법
인의 경우 신규상장일이 속하는 분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10일(매매일을 기준으
로 한다)이상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거래량으로 한다.
[(분기중 매매거래일/분기중 당해 법인의 매매거래일)×분기중 총거래량] / 3
가. 상장자본금 100억원미만 : 상장주식수의 100분의 2
나. 상장자본금 100억원이상 : 상장주식수의 100분의 1
(본호개정 2001.5.11, 전문개정 2002.12.13)
첫댓글 거래량충족요건도 어느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증권회사 수수료 수입올려서 먹여살릴라고 만든것일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거래량충족안되면 관리종목으로만 지정해서 투자자에게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는 정도만 알려주는 것도 좋은방법같은데... 꼭 상장폐지까지 시키는건 거래많이해서 세금많이 내라는건지 뭔지...
제가 계산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앞으로 일평균 1,630주이상 거래되어야 되는것으로 나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