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수시장 수입 활성탄 2023년 총 959억원 조달구매
정부비축물자로 지정이후 조달청 전략비축 구매시작
암사 137억원,강북 123억원,구의 84억원,비축 72억원
지난 2023년 한해에 조달계약한 활성탄은 1/4분기에 493억 1천8백만원,2/4분기 204억6천2백만원,3/4분기 91억6천만원,4/4분기 169억 6천만원등 총 959억 1백만원을 구매했다. 이는 민수시장에서 구매한 활성탄은 제외된 금액이다.
23년에 조달구매 현황을 보면 서울시 상수도본부 암사정수센터가 137억원(신기화학/조합사),서울시 강북아리수정수센터 123억원(삼진이엔알/조합사)을 구매했다.
서울시상수도구의아리수정수센터 84억원(삼천리활성탄소(조합사),김포시맑은물사업소 14억8천만원(이수카본),용인상수도사업소 23억원(신광화학/조합사),조달청원자채비축과 12억9천만원(씨에스자원/조합사),대구시 상수도 매곡정수장 10억9천만원(삼천리활성탄/조합사),부산광역시 45억8천만원(카본텍/조합사),인천시부평정수사업소 16억6천만원(신광화학/조합사),조달청전략비축물자과 17억9천만원(씨에스자원/조합사),김포시맑은물사업소 14억8천만원(이수카본)등이다.
정부가 활성탄을 국가 비축물자로 지정된 이후 조달청 원자재비축과는 1차 9억4천만원, 2차 12억9천만원,3차 3억6천만원, 4차 17억9천만원(씨에스자원/조합사),5차 5억5천만원,6차 22억9천만원등 총 72억2천만원의 활성탄을 비축물자로 구매한 것이 23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새로운 조달구매이다.
조달청과 환경부,수자원공사는 구미정수장부지와 경기도 성남정수장부지에 활성탄비축기지를 건설할 예정으로 향후 조달청 전략비축물자과에서 적정 수량을 구매할 전망이다.
활성탄을 100%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초기에는 활성탄제조공정을지닌 직접생산자업체들이 통합구매를 실시해 왔으나 허술한 법망을 피해 점차 수입상(무역상)과 건설등 활성탄 분야가 아닌 기업들이 조달구매에 참여하는 경향이 늘고 있어 품질관리측면에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한국활성탄소공업협동조합원사는 ㈜동양탄소,무림케미칼(주),(주)백석화학,(주)삼진이엔알,삼천리활성탄(주),신광화학공업(주),신기화학공업(주),(주)씨에스자원, 에스시티주(삼천리카보텍),(주)엘림,(주)유니온카본,(주)유림,(주)자카본,제일탄소(주),(주)카본텍, ㈜한인엠시티이다. 비조합원사지만 일성탄소는 백석화학(조합사)의 자회사로 현재 16개사이다.
비조합원사가 아닌 기업에서 조달구매한 대표적인 지자체로는 ◾이수카본- 수자원공사,대구매곡정수사업소,김포시 맑은물사업소 ◾제성화학공업-경남 양산시,대구고산정수사업소,울산천상정수사업소,청주시상수도,창원시상수도,성남시맑은물사업소◾호암사이언스- 전남 장흥수도사업◾이엔후레쉬(주)-통영시◾이앤아이-광주 용연정수사업소 ◾다산환경-인천맑은물연구소◾현대컴퍼니-강원도정성군,◾(주)장영실- 서울시물연구원◾호원이앤씨-서울물연구원◾(주)하나이엔지-한국수자원공사,창원시상수도◾가야활성탄소-평택상하수도사업소등 11개 업체가 18개 지자체에 1회 이상 납품했다.
비조합사로 23년도에 조달납품한 기업들을 보면 호암사이언스,이앤아이,제성화학공업(주), 주 이수카본,이엔후레쉬주식회사,일성탄소,(주)뉴제일이엘이씨,세운테크,모들사회적협동조합,대성ENG,주식회사 씨엠환경테크,다산환경,엑트켐,(주)스마트코리아,주식회사 하나이엔지,주식회사 부산카본,현대컴퍼니,주식회사 조은환경,(주)장영실,상록개발,호원이엔씨,유한회사에코정화시스템,한배환경,나라환경개발,영천케미칼,하나이엔지,11번가(주),주식회사 서영기술,주식회사 호산씨텍,무지개환경건설(주),가야활성턴소,덕진활성탄,주식회사라이프환경,주식회사 대덕,한울이엔텍,(주)엔에이시등 34개 기업이 조달구매했다. 이들 기업은 단순무역이나 중간세일즈(딜러)형태의 기업등으로 재생시설등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23년도에 조달구매하여 납품한 기업들에는 이처럼 비조합사가 상당수 참여하고 있어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현실에서 향후 활성탄 품질관리와 유통질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무역상이나 중간딜러형태의 기업들이 손쉽게 조달구매에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등 수요처에서 입찰평가에서 조합이 대행실행하고 있는 단체표준인증기업에 대한 가점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단체표준은 KS인증제도를 통합하여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조합사들은 해마다 단체표준과 관련 ISO평가방식과 유사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대해서 관련 회사와 수요처에 전달하고 있다.
입상활성탄의 경우 대부분 중국의존도가 높은 국내 현실에서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한 비조합원사가 납품한 활성탄의 경우 입도,균등계수,요오드가등에서 불합격받을 경우 대체가 어렵고 이들 제품은 새롭게 포장되어 국내에서 순환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활성탄의 품질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중국서 수입된 활성탄이 반품되는 경우는 없었다)
대량 활성탄의 구매처가 대부분 서울시등 지자체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이라는 점에서 입찰평가시 단체표준을 강화하여 신뢰성을 구축한 경우 가점을 부여해 주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현재 단체표준인증 제품에 가점을 주는 분야는 마스제도가 유일하다.
활성탄의 유통구조 특성상 재생등 순환하는 제품인 활성탄에 대해서 지자체등은 자체 기준제도를 마련하여 품질 안전성과 유통질서 정착을 위해 직접생산자와 단체표준을 받은 기업에 대해 가점제도를 설정하는 조달구매평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활성탄시장이 비교적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난립된 현실에서 비조합사가 입찰에 참여하고 있어 활성탄의 사후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신찬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