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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공부방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 경비지도사의 선임에 대해
사자 추천 0 조회 595 12.11.26 08:47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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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1.26 09:06

    첫댓글 아주 큰 문제이지요. 심지어는, 法대로 하자면 경비지도사 없이도 경비업체 설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내가 현재 자본금 5천만원만 있다면, 시설등(경비인력,시설,장비) 확보계획서를 제출해 놓고 경비지도사 없이도 경비업체 설립은 물론, 운영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아예 경비지도사 선임 없이도 계속 운영을 하다가 걸려야 과태료 300만원만 부과하면 다른 벌칙 없이도 경비업체 운영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결격사유의 경비지도사 선임(1개월-3개월-허가취소)을 하느니 아예 선임을 하지 않는 것이 과태료 단 300만원으로 안전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 경비업체 현장을 둘러보면 아예 경비지도사는 없고...

  • 12.11.26 09:11

    "직무교육실시대장"은 거의 형식적으로 사인만 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실제로 경비지도사들은 "경비원을 지도-감독-교육"하는 것보다는 여타 다른 경비업체 업무(경비업체에서 진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리 등 업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적어도, 法에 나온 대로 명백하게 해야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각종 편법(위법은 아니고)적인 상황으로 경비지도사의 자격증의 위상은 그 중요성이 상당 부분 감소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법대로 정확하게 해도 경비지도사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미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 12.11.26 11:48

    경비지도사 선임요건에 경비업무경력(3년정도) 자격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경비업무에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격증만 가지고 외부강사로 (비상근) 교육만하고 맙니다.중요한 현장 지도감독이 전혀 되질않고 있지요.소화기하나 쏠줄모르는 경비지도사! 소화전한번 만져보지 못한 경비지도사..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12.11.26 13:02

    인당 100명 정도로 하고 경비업에 3년이상 경력이 추가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중복선임은 안되고....

  • 12.11.26 13:47

    그런데솔직히 지도사 분들 한달직무교육 뽑아서 주중에 한번씩 철하라고 두세달치 던져놓고가요ㅋㅋ그게편한편법이죠 경력있는분들이 더한실정입니다ㅋ교육이 아니죠 스케쥴만짜는거지 교육 스케쥴ㅡ 경비업무쪽에 이제더이상종사하진 않지만 ㅋㅋ당연하듯 여기더군요

  • 작성자 12.11.26 18:42

    경비지도사 선임조건을 추가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한국경비지도사협회에서 선임된 경비지도사은 직무교육을 3년마다 시행하도록 하고 경비는 고용노동부의 직무교육비로 충당하도록 하여 경비업체에 상시 근무하지않은 사람들은 자비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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