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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명/강의명 | ▶ 기본서 2권 |
페이지/강의회차 | ▶ 77 |
문제번호/강의시간 | ▶ |
안녕하세요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질문 있습니다
관계인은 자격에 맞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자로 하여금 대령에서 정한 두 가지 업무에 대해서 대행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때는 관계인이 대행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관리자로 지명할 수 있는 거고 이 사람은 자격이 안 되어도 3개월 내에 교육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
만약 그렇다면 그럼 이 사람은 교육만 받고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등 관리업자가 대행하지 못하는 업무들을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