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만 5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고양삼송 A14블록”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만 5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주를 지원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지원분야 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고양삼송 A14블록”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지원 공급물량은 총 9세대(36형 : 3, 46형 : 4, 51형 : 1, 59형 : 1) 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 대상
ㅇ 중소기업(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에서 만 5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주 -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12. 6. 4)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에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 ㆍ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④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초과주택 신청이 가능 - 중증장애인은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가능
ㅇ 신청서 1부(첨부파일 참조) ㅇ 서약서 1부(첨부파일 참조) ㅇ 행정정보이용동의서 1부(첨부파일 참조) ㅇ 중소기업임을 확인하는 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회사, 최근월분) ㅇ 5년 이상 재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현재 직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하신 분은 재직 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면 됨 ㅇ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득실확인서 중 택일하여 1부 ㅇ 주민등록등본 1부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경기] 중소기업 장기재직 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고양삼송 A14블록)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