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사업내용 | 비고 | |
공동주택 | 근린생활시설 | ||
대지면적 | 5,924.45㎡ | 449.55㎡ | 6,374㎡ |
연면적 | 21,526.861㎡ | 269.73㎡ | 21,796.591㎡ |
주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 근린생활시설 | - |
사업규모 | 3개동, 159세대 | - | - |
층수 | 지하2층~지상25층 | 1층 | - |
건폐율 | 23.042% | - | |
용적률 | 248.093% | - |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대상 |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 | 상가면적(㎡) | ||
계 | 59㎡ | 84㎡ | ||
토지등소유자 | 79 | 59 | 20 | 214.276 |
보류시설 | 1 | 1 | - |
|
일반분양 | 79 | 15 | 64 | 55.454 |
임 대 | - | - | - | - |
계 | 159 | 75 | 84 | 269.73 |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용도폐지 기반시설 | 신설 기반시설 | ||||
종류 | 규모 | 관리청 | 종류 | 규모 | 관리청 |
- | - | - | 도로(대로3류) | 188㎡ | 아산시 |
- | - | - | 도로(6M) | 240㎡ | 조합관리 |
소계 | - |
| 소계 | 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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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예정시기 : 이주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아산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철거시기를 제한 할 수 있음.(대설, 강풍, 한파 등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