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7급 승진 (2017.1.1.)
국가직 8급 강임 (2019.7.1.)
국가직 7급 근속승진 (2019.12.18.)
지방직 7급 인사교류 (2020.6.)
현재 지방직 6급 대우 (2022. 8.)
(질의) 근평시 기준일이 강임전 승진일인 2017년인지 아님 현직급 승진일인 2019년인지...
(추가) 관련 근거 규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경력은 인정이 되어 6급 대우는 됐는데, 근평시 기준이 현직급 승진일(2019.12.18.)로 한다면 5개월 강임기간 때문에 2년 6개월 정도나 밀린다는게 불합리하다 생각됩니다. 근평시 제가 피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인사관련 업무의 경험자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첫댓글 저도궁금합니다
최후 승진일이 근평기준이 되구요
5개월 강임기간은 8급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현직급일이 기준이요
근거 규정이 있나요? 7급경력은 인정되지만 근평시엔 강임전 기간은 무시되는거네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4.16 21:03
댓글내용궁금해요 ㅜㅜ
근평시기는 어느시점이다 할 수 없어요. 17로 할지 19로 할지는 담당자 재량이 큽니다.
강임기관이 어딘지 봐야겠지만 경평자체는 17년기준으로 볼 수 있겠지만요.
근평 시기는 규정이랑게 없죠. 그럼 다 연공서열로 승진할거니까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04.20 15:53
@official2010 과/국에서 17년으로 관리해준다면 17년 기준에 맞춰서 근평이 정해질 겁니다.
과/국에서 정한 근평은 인사과에서 바꿀 순 없지만 서열을 위로 할지 아래로 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학연지연강임업무전입나이 등 수많은 요인이 적용될테니까요.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은 국장님께
본인이 17년 첫 승진이라는 점읗 어필해서 초반 단계를 잘 다지는게 좋고
그다음부터는 인사과에 강임과 19년이라는 이유로 19년과 같은 수준의 최종서열이 되지 않도록 정중히 부탁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킥스타터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