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과 관련해 이런 설명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충 어떤 공간인지 개념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정작 베란다와 발코니, 테라스를 제대로 구분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굳이 구별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건축법상 문제로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집 구조를 이야기 할 때 빼놓지 않고 언급되는 말들이 베란다나 발코니, 그리고 테라스입니다. 부동산관련 방송에서조차 이 단어들을 섞어서 쓰고 있어 이들의 차이를 헷갈리시는 분들 많습니다.
지표면 위에 데크 등을 깔아 야외 공간을 즐길 수 있는 '테라스' 먼저 테라스를 설명해볼게요.
테라스의 어원인 '테라'는 지구와 땅을 의미하는 라틴어라고 하는데요. 건축물과 지표면이 만나는 1층 바깥에 설치되는 장소로, 흙을 밟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설비된 공간입니다. 위에 지붕이 없죠. 요즘은 어닝같이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베란다와 발코니의 차이점
'베란다'와 '발코니'가 보통 많이 헷갈리시는 개념입니다. 우선 베란다는 아래층과 위층의 면적차이, 즉 아래층 천장이 위층 면적보다 넓어서 생긴 공간입니다. 베란다 바닥 바로 밑에 아래층 주거공간이 있구요.
한편 발코니는 내부와 외부를 완충시키기 위한 공간으로, 휴식과 전망 등을 위해 내부공간을 외벽으로부터 밖으로 돌출시킨 공간입니다. 발코니 아래에 아래층 주거 공간이 아닌 또다른 발코니가 있다면, 지금 서 계신 곳은 베란다가 아닌 발코니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아파트에선 요즘 발코니를 활용해 작은 정원을 꾸미거나 아니면 간단히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하죠. 우리가 아파트에서 흔히 보듯, 거실과 연장돼 있는 공간의 대부분이 발코니입니다. 발코니는 확장할 수 있고, 베란다는 확장하면 불법입니다.
이제 발코니와 베란다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 바로 건축법상 용도나 규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발코니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공간이기 때문에, 세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확장했을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10%에서 20%까지 넓어지는 효과가 있죠.
발코니는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에 의해 거실과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06년에 도입된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1.5m 까지의 확장은 합법입니다. 발코니에 가벽을 세우거나 지붕, 새시 공사 등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보통 발코니를 확장해 실내공간으로 활용합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고 있는 아파트의 '베란다'라는 개념이 사실은 '폐쇄형 발코니'랍니다. 반면, 베란다 확장공사는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단독주택 또는 일부 빌라 등의 꼭대기 층에서 베란다 확장공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불법이기 때문에 구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도 있고 철거를 통한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란다는 아래층의 지붕에 해당하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일조권 침해 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택을 구입할 때 베란다 확장이 의심된다면, 승인된 건축설계도면이나 건축물 대장을 보시면 확실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구청 주택과에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첫댓글 평소 궁금한부분인데 글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가네요. 혹시 그림이나 사진이 있다면 확실히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우리아파트는 발코니 구나~^^
몰랐던 사실이네요
좋은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