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06월 02일 (월) | 대학노조 kuwu@kuwu.or.kr |
▲ 학교법인 인덕학원으로부터 해임통보를 받은 이상철 인덕대지부장이 투쟁결의대회에서 부당해고 철회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학교법인 인덕학원이 이상철 인덕대지부장을 해고 하는 등 노사간의 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서울본부가 본부 차원의 개입과 투쟁을 선언했다.
대학노조 서울본부는 5월 28일 인덕대학교 본관앞에서 인덕대지부장 부당해고 철회를 위한 서울본부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인덕대 지부장의 해고에 대해 노조에 대한 극단적인 탄압이자 부당해고로 규정하는 한편, 부당해고 철회를 위해 향후 본부 차원의 적극적인 투쟁을 진해하기로 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해고된 이상철 인덕대지부장과 조합원들, 이계원 서울지역본부장과 서울지역 각 지부 대표자, 백선기 국공립대본부장, 진광장 경인강원본부장, 박용기 대전충청본부장, 주영재 부산경남본부장 및 각 본부 임원 등 대학노조 주요 간부들과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우정 수석부본부장 등 100여 명의 지부조합원 및 간부들이 함께 했다.
인덕대지부장의 부당해고에는 교내에서 이사회의 견제세력으로 자리잡아 온 인덕대지부의 탄압을 통해 학내 주도권을 잡으려는 학교법인 인덕학원의 꼼수가 자리잡고 있다.
지난, 2012년 2월 총장선임과 관련하여 절차를 무시하고 이사 중 1인을 총장으로 선임하여 대학구성원의 거센 반발과 함께 인덕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대학의 전체 보직자가 사퇴를 결의하는 등 대학 운영을 파행으로 몰고 간 적이 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現 교육부)는 총장 선임을 취소조치하고 그 결과를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라는 공문을 학교법인 인덕학원(이하 법인)에 발송하여 이사의 총장 사퇴로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이사회의 전횡은 계속되었고 대학 구성원의 대부분이 참여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사들의 출근을 저지하고, 이사장 사퇴를 요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로 인하여 대학은 5개월 가까이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학 구성원의 몫으로 남았다.
2013년 5월 법인 이사회는 기본재산 일부를 매각하여 구성원과의 마찰을 빚기도 했다. 설립자의 유지에 의해 설립자의 후손에게조차 대학을 상속하지 않은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야 할 이사회가 오히려 설립정신을 훼손하기에 이른 것이다. 법인 이사회의 이사들은 설립자의 후손마저 이사회에서 내치고 말았으며, 현재의 이사회는 설립자와 전혀 관계가 없는 외부 사람들로 법인의 재산에 금전적인 도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수임료를 챙기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법인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을 대학이 부담하고 있음에도 자신들의 권한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시에도 이사회의 직인을 날인하지 않는 등 몽니를 부리더니, 2013년 임단협 또한 노동조합과 대학 간의 합의안에 현재까지도 조인하지 않음으로써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 법인에서 교섭권과 체결권을 위임받은 대학과 노동조합이 합의안에 서로의 직인을 날인하였음에도 합의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총동문회장 자격으로 개방이사를 거쳐 정이사가 된 최아무개 이사는 총동문회장 임기동안 동문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결산보고 및 정상적인 총회를 개최하지 않아 총회의결 무효 확인소송과 총동문회 회장 직무정지가처분이 진행 중이다. 최아무개 이사는 직무정지가처분 진행 중 5개년에 걸쳐 매해마다 결산보고를 했다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를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문회비가 최아무개 이사의 개인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결산보고 상에는 대학발전기금으로 4년간 4,000만원을 입금했다고 되어있으나 대학에 확인한 결과 3,000만원만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개인 자격으로 참가한 행사에 총동문회비가 사용된 정황과 250만원 간이영수증을 포함한 50만원 이상의 간이영수증이 수두룩하고, 허위지출 정황 등 공금횡령과 유용의 정황들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인덕대지부는 이사회에 의한 대학의 파행운영과 전횡에 맞서 꾸준한 문제 제기를 통하여 민주대학 건설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법인은 자신들의 책임은 망각한 채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지부장 징계 등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 인덕대지부 조합원들이 투쟁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