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5도19521 가. 변호사법위반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노3067 판결
판 결 선 고 2016. 8.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그 밖의 방법
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業)으로 한 자를 처벌하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는 같은 법 제109조 제1호를 잠탈하는 탈법행위를 규제하
고, 국민들의 법률생활상의 이익에 대한 폐해를 방지하며, 민사 사법제도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규정으로, 법률에 밝은 자가 업으로서 타인의 권리
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수하여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법원을 이용하여 소송, 조정
또는 화해 기타의 수단을 취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남소의 폐단을 방지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처벌조항은 법률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객
관적 신뢰성을 갖춘 것으로 공인받지도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다음 그 권리를 행사하는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반복·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중대한 공익들을 달성하려는 것에
그 존재 의의가 있으므로, 비록 어떠한 행위가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사회·경제적인 필요에 따른 정당한
업무 범위 내의 행위로서 그 입법 목적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1735 판결, 헌법재판소 2004. 1. 29. 선고
2002헌바36, 55(병합) 결정 등 참조}. 그러한 사회·경제적인 필요에 따른 정당한 업무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는 그 거래의 대상이 된 권리의 종류, 법적 분쟁 가능성의 유
무 및 그 정도, 권리양도의 목적과 방법 및 그 대가의 결정방법, 권리행사의 구체적 행
위태양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 행위가 변호사법과 이 사건 처벌조
항의 입법 취지에 반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상 이익과 안정을 해치는 폐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11468 판결 참조).
2.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등록대부업자인 피고
인이 시중에서 채권회수가 불분명한 부실채권을 헐값에 다량으로 양수한 다음 채무자
들을 상대로 전자지급명령 청구소송 등을 통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압류 및 추심으로
나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대부업자들로부터
금융채권을 매입한 후 약 350회에 걸쳐 청구금액 합계 약 51억 원 상당의 전자지급명
령을 신청함으로써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 등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직접 대부행
위를 한 바 없고 오로지 등록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염가에 양
수한 후 소송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는 방법으로만 영업을 한 사실, 피고인이 양수한
채권들은 이른바 ‘부실채권’으로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채무자들의 자발적 의무이행을
기대할 수 없고 대부분의 경우 회수 가능성이 매우 적어 채권액에서 대폭 할인된 가격
으로 거래되는 채권들인 사실, 피고인은 채권들을 추심하기 위하여 채무자들을 상대로
오로지 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채
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들을 상대로 다시 재산명
시신청을 하거나 독촉장을 보내는 등으로 변제의 압박을 가한 후 일정 금액을 지급받
고 합의가 되면 사건을 종결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실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처음부터 자발적 채무이행의 가능성이 낮은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 행위를 반복할 목적으로 채권을 양수한 후 채무자들
을 상대로 오로지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하는 행위로서 이 사
건 처벌조항이 금지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
조 제1호에서 정하는 ‘등록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변호사법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
하기 어렵다.
가. 대부업법 제2조 제1호는 ‘대부업’의 정의에 관하여 ‘등록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
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이라 한다)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와 같이 대부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경우 그 대상채권은 대부분 채무자의 자발적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워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양수되는 부실채권으로서 불가피하게 ‘소송’을 통한 권리의 실현
이 예정되는 측면이 있다. 한편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
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
위를 말하는데(「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여기에는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 소송과 강제집행 등 국가권력에 기하여 청구권을 강
제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
다. 이처럼 대부업법이 허용하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에는 대부채권을 양수하여 추심하
는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행위를 이 사건
처벌조항에 의하여 처벌한다면 이는 대부업법이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허용한 입법취
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나. 대부업법에 의하면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대부업이 허용되는데, 이 사건 처벌조항이
다른 법률이 허용하는 업무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그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져 최소 침해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대부업법이 허용하는 대부
채권매입추심업에 대해서는 이 사건 처벌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합헌적
법률해석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3헌바439 결정
참조).
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8조의4는 변호사가 아닌 채권추심자는 채
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그 금지대상이 되는
채권추심자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규정된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는 자(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
의 양수를 가장한 자를 포함한다)’로서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로 한정하였을 뿐,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및 대부업자들로
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재양도 받은 자’ 등은 금지대상에서 제외하
였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과 같이 대부업자로부터 대부채권을 양수한 자는 위 법률
에 의하더라도 그 채권의 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업으로 한다고 하여 특별히 가벌성이 증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그렇다면 부실채권의 유통을 위한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대부업법을 포함한 다
수의 법령에서 채권의 양수․회수 업무를 허용하는데, 이러한 법령에서 허용하는 행위
에 수반된 소송 등 권리 실행 행위는 비록 이를 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회
적․경제적 필요에 따른 정당한 업무의 범위 내의 행위로서, 민사사법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확보하고 남소의 폐단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목적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처벌조항은 적용되지 않
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변호사법 위반의 공
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처벌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처벌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이 있다.
4. 한편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변호사법 위반의 점이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
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
야 한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
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용덕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김소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기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첫댓글 이 사건으로 그동안 많은 논란과 더불어 저 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업자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수년전 이와 관련된 사건으로 이미 벌금과 처벌을 받은 대부업 동지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이 논란은 너무나 오랜 시간과 동지들이 위축되는 사항들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시장을 떠나는 동지들도 많았다는 점이 너무나 애석 합니다.
일선 현장에서 경매컨설팅 업자들이 경매사건의 컨설팅과 부동산NPL 강사들이 수강생으로부터 컨설팅을 해주고 금품을 받으면 이 또한 변호사 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더 논란이 사건은 바로 부동산 경매 사건의 권리분석과 컨설팅으로 인한 변호사 법 위반이 존재 합니다.
결국은 할수 있다는 결론이지요. 당연한 결론이라고 생각됩니다. 안그럼, 정말 조폭이나 되어야 대부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지나가는과객 다시 정리를 하자면 대부업 채권과 은행채권만이 대부업자가 양수하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외 물품대금,카드대금(여전사),건강식품대금 등은 결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직접 당사자외는 말입니다.
또한 직접 당사자를 통한 소송행위를 하면서 법률에 밝은 자가 원채권자 그 뒤에서 이익을 나누기로 약정을 구두로 하였다 할 지라도 변호사 법 위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下心(chaotics) 네 고맙습니다. 대부업채권, 금융채권 양수후 관련 송무를 통한 권리실현에 대한 말도 많았는데, 그 부분이 일단락되었다는 것에는 긍정적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담보부채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만)
더불어, 상사채권이나, 기타 대금에 대하여서는 대부업에서 다루면 안된다는 것도 확실해 진점은 의의가 있겠습니다.
또한 대위변제를 통한 변호사 법 위반에 대한 것도 심도 있게 한번 다루어 보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사견 입니다.
투자를 통한 행위가 자신의 안위를 위태롭게 한다면 이 또한 너무나 무모한 행위로 단순히 돈이 된다는 취지로 책상에서만 무소불위이고 현장에서는 자신이 피해자가 되는, 전혀 통하지 않는 수많은 이론적 행위가 여러분을 위태롭게 만드는 피리부는 자들을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회원님들과 인연이 된다면 자신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는 무리한 투자보다 열린 시장에 자신이 주축이 되는 건전한 투자의 장을 만들어 가는 회원님들이 시장을 만들어 보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개인사견 입니다.
정말 저도 대위변제를 심도있게 한번 ... 제 생각에 조만간에 누군가가. 시범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는 합니다. - 그런데 그 시범케이스가 건실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될 여지가 많다는 생각도 듭니다.
뭘 잘 모르고, 노후대비를 위하여 투자를 해야하는 그런불들이 시범케이스가 되지 않기를 바래보네요.
@지나가는과객 아직까지 아주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지난 양수업자의 변호사 법 위반에 대한 것은 제가 예측을 한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논란이 되는 것은 대위변제로 대거 일반인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입니다.
법률에서 정하는 "업" 이라는 점 입니다. 단 한번이라도 맘을 먹더라도 기수범인데 이것을 투자목적으로 한다면 대거 범죄자를 양성을 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단순히 내가 받을 돈이 있으니 대위변제 한다는 개념인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집에 경매되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대위변제 하는 것과 투자를 목적으로 대위변제를 하는 것과는 엄연히 분리되어야 할 개념중에 첫번째 입니다. 이것이 되질
@지나가는과객 않는다면 이 사건의 연관관계와 상관관계를 전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즘 널린 대위변제에 관한 책들의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들은 독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해보기에는 위험한 행위를 아무것도 모르는 수강생을 상대로
실험을 하는 셈이 되는 것이므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지도하는 자의 비양심적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암튼 추심업자의 변호사 법 위반은 오랜 시간이 걸려서 해결이 된 셈이고 이제 남은 것은 대위변제를 통한 변호사 법 위반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한 줄로 설명을 하자면 법의 목적과 안정성이 궁극적 지향이라면 대립되는 부분은 개인의 투자목적을 통한 법의 안정성의 대립이라고 저는 봅니다.
@下心(chaotics) 감사합니다. 관련없지만은, 제가 예전에 경매를 배울때 어떤 강사가 그런말을 하더군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 매수신청대리가 된것은 당연히 명도소송도 허가가 된것이라고 대리권을 부여한 것은 경공매에 대한 포괄대리권이 있는것이라고.
그 강사에게 수업중에, 지금 당신이 수많은 사람들을 범죄의 길로 인도하는지 아느냐는 말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솔직히 대위변제가 그러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요소가 있느니 만큼 개인적으로 다루지 않을 작정입니다. 주의를 많이 하고 걸어야 하지요. 특히 법률베이스가 없는 일반인들은 더 주의를 집중하여야 합니다.
항상 고견에 감사합니다.
@지나가는과객 음~좋은 의견이십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의 매수신청대리가 허용이 된 것에 대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무사는 법정에만 서지 못할 뿐인지 변호사와 견주어도 특히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무사가 변호사의 영역인 법정안 까지 변호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실질적으로 서면 작성을 하는 것은 오히려 변호사 보다 법무사가 훨씬 작성을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사는 왜 법정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변론을 할 수 없을까요?
@지나가는과객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법무사의 연수기간은 12주이고 변호인이 되기위한 법원 연수생 기간은 2년이나 됩니다.
법원에서 연수기간 내내 선배 법조인의 소송자료와 법률적 판단과 실질적인 분위기등을 배우며 실제 법률 실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의 민법강의 한 예를 비교를 하자면 운전자와 동승자가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예외없이 운전자가 사고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민법강의를 보면 운전자와 동승자중 가는 길 중간에 주도적으로 어떤방향으로 갈것을 지시하거나 제시하여 운전자가 실질적으로 가고자 했던 길이 아닌 길을 가다 사고가 난다면 배상비율이 동승자에게
@지나가는과객 더 높게 비율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민법의 수준의 차이 입니다.
일맥상통의 개념으로 본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의 매수신청대리과정에서 당연히 명도소송도 허가 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는 강사는 법률을 암기식으로 밑에서 위로 본 개념이고 법조인의 개념은 위에서 아래로 본다면 당연히 틀린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매수신청대리와 명도소송대리의 개념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법조인인 법무사와 공인중개사를 같은
수준으로 본다면 대단한 실수를 한 것입니다.
강사의 맥락으로 본다면 현재 일어난 변호사 법 위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나가는과객 아무채권이나 매수하여 소송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 저것 가려가면서 할 필요성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업 법은 대통령 령으로 법 조항과 동급이고 유동화 법은 법률에 의거하여 된 것이므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법 위반에 대하여 위와 같은 명확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수신청대리만을 허락을 한 것이지 이것을 구분을 하지 못한 강사가 법률적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분들에게 약간이나마 조언을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경매를 접하는 분들이 대법원의 법률적 해석에 기대어서 자의적 해석을 하다보니 그런 발언을 한다고 저는 판단이 되며 실질적으로 대법원의 법률적
@지나가는과객 해석보다 대법원 판례의 기초가 되는 하급심의 판결문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유인즉은 하급심에서 다투는 배경과 계기와 상호간의 법적 공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실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이지, 높은 수준의 대법원의 법률적 해석보다 피부에 와 닿는 계기가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글을 쓰다보니 너무 길게 쓴 것 같네요. 좀더 줄여야 하는데 매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길게 쓰게 되네요.
참~ 가독성의 문제가 내내 제 발목을 잡네요.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이렇게 쓸데없이 길게 쓰게 되었습니다.
매번 저의 글에 성실히 댓글과 질문을 해주셔서 저도 공부하게 만드시는 지나가는 과객님에게 감사드립니다.^
@下心(chaotics) 정말 감사합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기에 장문의 글이 가능한 거죠. 부럽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서비스업종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나면 토지투자 / 경매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의 보수적 투자성향으로는 그래도 법률로 보전되는 부동산투자가 맞는듯 했습니다.
(예전에 부동산도 했었고요. 개인적으로 법률적인 부분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협상, 설득의 요소가 제게 맞더군요. - 장사꾼이죠)
그런데 경매투자를 하면서, 자주 하는 생각이 법률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도 답이 없는게, 자문사별로 다른 자문도 하는것을 보니, 법률문제라고 해서 명확하지는 않죠
@지나가는과객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잘 모르기에 소설을 쓸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위에 언급했던 강사처럼... 아시겠지만 한동안 매수신청이 허용되면서, 또한 경매컨설팅이 활성화되면서 심심치 않게 변호사법위반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사항에 대하여서도,
그 당시 법무부에 질의응답을 하였고 그 답신을 바탕으로 강사에게 해당강의시 관련 내용을 강의는 하되(관련 민사소송절차) 대리행위는 불가함을 분명히 하라고 하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면, 학원생들에게 관련 질의응답의 답변을 복사하여 배부하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었지요. 제가 약간 오바한 것일수도 있겠지만, 전체 집단의 평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나가는과객 항상 좋은글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법무사의 실무능력은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가끔 사무원이 업무를 다하는 경우도 있는듯 하긴 합니다 ㅎ
새로이 매입대부(부실채권대부)회사를 차릴까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만-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기존에 하던 투자수단이라 회사라는 호칭이 약간 과합니다... 시장성이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통제력을 발휘할수 있는 사업인가 싶기는 합니다만... 고맙습니다.
@지나가는과객 음~ 정성어린 답변에 저 또한 답례를 아니 할 수 없어 다시 글을 드립니다.
법률적 보전이 꼭 부동산 투자만이 아닙니다. 정말 법원의 판결문이 곁들어진 권리 또한 부동산 보다 더 보전이 확실한 것도 없습니다.
채권이라는 거지요. 말 그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동산과 살아 움직이는 동산인 채권의 차이점이죠. 저마다 확실한 개성이 있습니다.
부동산투자로 탄탄한 배경이 있으시니 매입대부채권 또한 어렵거나 생소하시지는 않으실겁니다.
저 이번 9월 초순 금감원에 대부업등록증 찾으러 갑니다. 그때 뵙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말입니다.
저도 요즘 개인 시간이 허락치 않아 스케줄이 될련지도 모르겠습니다.
@下心(chaotics) 고맙습니다. 저는 내년에나 차릴수 있을 듯 하고요. 나이를 먹으면서 하는 생각이 그래도 "심각한 마케팅 게임보다는 물권과 채권과년 사업이 더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 항상 좋은 글과 답신 감사합니다.
비록 인터넷상의 만남이나, 한자한자 소중하게 기억합니다. 건승하십시요.
괜찮으시다면 여쭈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답변은 안주시더라도 섭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ㅎㅎ 혹시 대부업법인(금감원등록)도 1인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한지요. 안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지나가는과객
ㅎㅎ 섭섭한 1인이 되지 않기위해 몸부림치며 답변 합니다.^^
1인 법인등록 과정에서 반드시 감사를 등재해야 하므로 법인이 등록되고 나면 그때 바로 감사를 빼면 1인 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물권과 채권은 본디 하나인것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 이상하지요. 부모가 엄마와 아빠인데 꼭 엄마나 아빠중 둘중 하나가 부모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더 나아가서 낳아준 부모만 부모가 아니라 길러준 부모도 부모이고. 성년이 된 양자나 양녀로 입양을 해도 부모가 되잖아요.
물권이 부실하면 채권이 되고 채권이 부실해서 다른 것에 전이되면 물권이 되지요
@下心(chaotics) 감사감사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몇 줄의 댓글이 귀한 책을 읽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
앞에서도 안하신다고 하셨지만, 나중에 교육과정이나, 책을 꼭 한번 쓰시길 바래봅니다. 제가 출판사사장이라면, 지금부터 하심님을 귀찮게 할 것 같습니다 ㅎ
@지나가는과객 쩝~ 글을 쓰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고 더구나 제가 책을 내면 내용 자체가 불법인지 편법인지
애매모호한 내용에 사람의 역량에 따라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태반인지라...
책 제목자체가 불량스럽고 불온하게
[안되면 만들어서 라도 되게 하라 불법이 합법으로 합법이 불법으로]
제가 만약에 책을 내게 된다면 책내용을 보는 즉시 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저를 두고 바로 역적취급에 사기꾼에 협잡꾼 이걸로도 부족해 대한민국에서 앞서 이러한 뉘앙스의 단어들은 저를 찾아 올것 같습니다.
모르지요. 간혹 몇몇분들을 상대로 이런 협잡스런 강의를 들어줄 사람만 있다면 한번 해보지요.^^
@下心(chaotics) 그런가요. 그럴수 있겠습니다.(저술에 따른 태클이) 협잡스럽지 않을 것이 명백한 강의는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ㅎ
더불어, 근래에 경매책과 경매강사이 너무 오버하는 모습을 많이 보면서 좀 기분이 좋지 않더군요.
나만할수 있다(특허도 아닌데), 이 바닥에서 내가 최고다(제가 알기로도 경매강사보다 실제 휠씬 성과를 많이낸 지방부자급 경매투자자도 많은데..), 책제목도 까페제목들도 오버하기가 이리 심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20~30대 젊은분이 제가 젤 잘합니다. 제가 최고입니다 하면 젊음과 패기와 열정으로 봐줄 건데, 이건 뭐 알만한 나이에도 ... 대 _ 쓸 없는 잡설을 적어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