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플랜트설비공사
수량산출기준지침서
2007
건설교통부
목 차
제1편. 기계설비ㆍ플랜트설비공사 수량산출기준
제1장. 총칙
제2장. 기계설비공사 수량산출기준
제3장. 플랜트공사 수량산출기준
제2편. 기계설비ㆍ플랜트설비공사 수량산출기준에 의한 내역서 예시
제1장. 기계설비부문
기계설비ㆍ플랜트공사 수량산출기준
제1장 총 칙
제2장 기계설비 수량산출기준
제3장 플랜트설비 수량산출기준
목 차
제1장 총칙 1
1. 일반사항 1
1.1 목적 1
1.2 적용범위 1
1.3 적용방법 1
2. 수량산출기준의 구조 2
2.1 수량산출기준의 구성 2
2.1.1 개요 2
2.1.2 공종분류체계 4
2.1.3 추가고지사항 4
2.1.4 수량산출방법 4
2.1.5 단가정의 5
2.2 공종코드 6
2.2.1 개요 6
2.2.2 대분류 코드 7
2.2.3 중분류 코드 7
2.2.4 소분류 및 세분류 코드 7
2.2.5 추가고지사항 코드 8
3. 내역서 작성 9
3.1 개요 9
3.2 전문 10
3.3 총괄집계표 11
3.4 산출(물량)내역서 12
3.5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 15
4. 공통공사의 수량산출방법 및 단가정의 16
제2장 기계설비공사 수량산출기준 27
제3장 플랜트설비공사 수량산출기준 81
제1장 총칙
1.. 일반사항
1.1 목적
○ 본 기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및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조에 규정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할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기계설비 및 플랜트설비공사의 내역서를 작성할 때 본 기준을 적용한다.
1.3 적용방법
가. 본 기준은 기계설비 및 플랜트설비공사와 관련된 대표적이고 표준적이며 일반화된 공종을 기준한 것이다.
나.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발주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적의 결정하여 적용하고, 그 내용을 「3.2 전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 각 발주기관에서 결정하여 적용한 내용을 본 기준에 반영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자료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한다.
1.. -
2.. 수량산출기준의 구조
2.1 수량산출기준의 구성
2.1.1 개요
가. 기계설비 및 플랜트설비공사 수량산출기준은 건축공사와 관련된 기계설비공사와 플랜트설비공사 2개 분야에 대해 공종분류체계, 추가고지사항, 수량산출방법, 단가정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분류 B : 배관공사(기계설비공사의 경우)
∙포함사항 : ∙제외사항 :
. 위생설비공사 . 운송설비공사 (대분류 N)
. 냉.난방 및 공조설비공사 . 특수설비공사 (대분류 O)
. 소화설비공사 . 서비스설비공사 (대분류 P)
. 가스설비공사의 관 및 관이음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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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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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강관(1) |
1. 흑관
2. 백관
3. 압력용 흑관
4. 압력용 배관
5. 수도용 도복장 강관
6. PE 피복강관
7. 단열 이중관 |
1. D 15 mm
2. D 20
3. D 25
4. D 32
5. D 40
6. D 50
7. D 65
8. D 80 |
1. 옥내일반배관
2. 부설배관
3. 공동구배관
4. 기계실배관
5. 화장실배관
6. 옥외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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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B 강관(2) |
1. D 100 mm
2. D 125 mm
3. D 150
4. D 200
5. D 250
6. D 300
7. D 350
8. D 400 이상 |
나. 수량산출기준의 추가고지사항, 수량산출방법, 단가정의 중 각각의 대분류마다 2중궤선 상단에 기재된 규정들은 해당 대공종의 모든 세부공종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다. 2중궤선 하단에 기재된 규정들은 해당난과 나란한 위치에 있는 각 분류의 내용으로 구성된 항목에만 적용된다.
추가고지사항(A) |
수량산출방법(M) |
단 가 정 의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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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정미 수량으로 산출한다.
M2.배관의 직관길이는 도중의 부속(밸브, 티등)에 대한 길이를 배제하지 않는다.
M3.티뽑기는 티로, 벤딩은 엘보로 산출한다. |
C1.주자재비 및 절단, 수압 또는 통기시험, 운반비, 소운반비를 포함한다.
C2.할증 및 잡자재를 포함한다. |
A1.압력용강관은 S#40, S#80 S/L(SEAMLESS) #40, S/L#80을 구분 명기한다.
A2.PE 피복강관은 용도 및 코딩 방법에 따라 구분 명기한다.
(예:PEF-A관, B관, D관, PEP-A관, B관, D관, PLS관, PLP관 등)
A3.단열이중관은 내관과 외관의 재질 및 보온두께를 별도 명기한다.
(예:SPP+HDPE, PE+HDPE, S2SPP+HDPE 등)
A4.D 400 이상의 규격은 별도 명기한다. |
M4.부설배관의 터파기, 되메우기, 잔토처리 등은 JC*(터파기 및 되메우기)로 별도 산출한다. |
C3.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① 흑관의 방청도장
②단열이중관 접속부의 보온
③나사, 용접접합 및 접합용 잡자재 |
2.1.2 공종분류체계
가. 기계설비 및 플랜트설비공사 수량산출기준의 「공종분류체계」는 기계설비공사와 플랜트설비공사의 계약에서 공통적으로 수행되는 작업들을 5단계(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로 나누어 연속적으로 상세히 분류하고 있다.
나. 공종분류체계상에 명기된 약어는 각각 다음과 같은 수량산출의 기본단위를 의미한다.
약 어 |
단 위 |
mm |
밀리미터 |
m |
미터 |
d/i |
다이아인치 |
mm2 |
제곱밀리미터 |
m2 |
제곱미터 |
cm2 |
제곱센티미터 |
m3 |
세제곱미터 |
kg |
킬로그램 |
ton ( t ) |
톤 |
sum |
식 |
nr |
개소 또는 개 |
h |
시간 |
day |
일 |
mth |
월 |
2.1.3 추가고지사항
○ 「추가고지사항」은 공종분류체계에서 제시한 내용 이외에, 공사목적물을 명확히 표현하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정확한 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정보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2.1.4 수량산출방법
○ 수량산출방법은 해당 공종의 수량산출시 적용해야 할 조건과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2.1.5 단가정의
가. 수량산출기준의 「단가정의」는 특별히 당해 공종의 단가에 포함되어야 할 작업의 범위와 단가산출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나. 기계설비(건축기계설비)공사의 경우, 대분류 B 이하의 각 세부공종의 단가에는, 단가정의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라도 당해공종의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재료, 노무, 장비 등에 요구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플랜트설비공사의 경우, 대분류 B 이하의 각 세부공종의 단가에는, 단가정의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라도 당해공종의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노무, 장비 등에 요구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고, 주자재비 포함이 명기된 경우에 한하여 재료에 소요되는 비용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대분류 A 공통공사 및 대분류 Z 제잡비의 단가정의는 「4. 공통공사 수량산출방법 및 단가정의」와 「5. 제잡비 수량산출방법 및 단가정의」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2.2 공종코드
2.2.1 개요
가. 기계설비 및 플랜트설비공사 수량산출기준의 공종분류체계와 추가고지사항에 의해 작성되는 세부공종은 2개의 영문자와 8개의 숫자로 구성된 10자리의 공종코드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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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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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고지사항에 따른 분류번호
(∅2∅∅∅~99,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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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분류(∅,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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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류(∅,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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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류(∅,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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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분류(A···R, S···W,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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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A···R,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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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0자리의 공종코드 중 첫 영문자는 대분류, 두 번째 영문자는 중분류,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 숫자는 각각 소분류, 세분류 및 세세분류를 의미하고, 마지막 다섯자리의 숫자는 추가고지사항을 의미한다.
예) BA12121 (플랜트설비공사의 경우)
∘대분류 B : 플랜트배관공사
∘중분류 A : 현장가공배관설치
∘소분류 1 : Welded Carbon Steel
∘세분류 2 : 200mm(8")이하
∘세세분류 1 : Sch. 40이하
∘추가고지사항 20000 : Non Q-Class
01000 : 옥내 |
다. 코드를 기술함에 있어서 “*”로 표시하는 경우 해당 분류단계의 모든 항목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 DB*** (플랜트설비공사의 경우) : 대분류 D(열교환기 및 탱크류 등 설치공사)의 중분류 B(현장조립 탱크)의 모든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를 의미한다. |
2.2.2 대분류 코드
가. 기계설비공사 및 플랜트설비공사의 경우, 대분류는 18분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문 대문자 A~Q, Z를 코드로 사용한다.
나. 향후 분류체계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할 수 있도록 코드에 여유를 두고 있으나, 공종분류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의로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2.2.3 중분류 코드
가. 중분류는 최대 18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문 대문자 A~R을 코드로 사용한다(기계설비공사의 공기조화설비(대분류 I)제외).
나. 본 기준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각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특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필요한 공종의 경우, 발주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각 대분류별 5개의 중분류를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때 S~W를 코드로 사용한다(기계설비공사의 공기조화설비 제외).
다. 공사현장의 환경 및 특수성으로 인해 당해공사에서만 특별히 필요한 공종의 경우 X의 코드를 가지는 중분류 한자리를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
2.2.4 소분류, 세분류 및 세세분류 코드
가. 소분류, 세분류 및 세세분류는 최대 8개로 구성되며, 숫자 1~8을 코드로 활용한다.
나. 본 기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 소분류, 세분류별로 각각 하나의 공종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 때 “9”를 코드로 사용한다.
다. 소분류,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가 분류되지 않은 공종 또는 공종의 성격상 분류하지 않는 것이 편리할 경우에는 “∅”을 코드로 사용한다. 다만, 본 기준에서 분류하고 있는 내용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3.2 전문」에 그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예)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대분류 B(배관공사) 중분류 O (관이음쇠 (2)) 소분류 2(PE관 이음쇠) 세분류 1(조임식)의 경우 세세분류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BO21∅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
2.2.5 추가고지사항 코드
가. 추가고지사항에 따라 최대 99,999개의 공종을 추가할 수 있다.
나. 추가고지사항이 없는 경우 항목코드 번호를 “∅∅,∅∅∅”으로 표시하고, 추가고지사항을 적용한 경우는 1~99,999를 코드로 사용한다.
예)DB511.00000 관보온D100㎜보온통(유리면)25㎜
DB511.10000 관보온D100㎜보온통(유리면)25㎜포리마마감
DB512.30000 관보온D100㎜보온통(유리면)25㎜은박부참마감 |
다. “9∅∅∅∅····99999”의 코드가 적용된 추가고지사항은 당해공사에만 국한되어 적용된 추가고지사항을 의미한다.
3.. 내역서 작성
3.1 개요
가. 발주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기재된 물량내역서를 배부 또는 열람케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정확한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 및 금액을 기재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기성지급 및 계약금액 조정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본 기준에 의해 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내역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다만, 4)는 「3.5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규정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1) 전문(前文)
2) 총괄집계표
3) 산출(물량)내역서
4)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
3.2 전문
가. 전문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내용으로 구성되며, 발주자는 다음 내용을 반드시 전문에 포함시켜 제시하여야 한다.
1) 본 기준에서 규정된 내용대로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나, 수정, 삭제, 추가한 사항
2) 시공자가 대안 또는 시공법을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
3) 토질 및 암판정기준 등 지반・지질에 관한 사항
4) 지표수, 지하수위, 평균해수면(Mean Sea Level : MSL) 등에 관한 사항
5) 토취장, 골재원(석산 등), 사토장(투기장)등의 위치, 현장까지 거리 등
6) 지장물에 관한 사항
7) 공사용 동력 및 용수에 관한 사항
8) 부지 및 용지관련 사항
9)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83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급자재에 관한 사항
10)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
11) 「3.5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규정과 관련된 사항
12) 「4. 공통공사의 수량산출방법 및 단가정의」와 관련하여 특별히 기재하여야 할 사항
13) 기타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산출내역서의 단가 및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나. 전문의 작성양식은 당해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다.
3.3 총괄집계표
가. 총괄집계표는 본체공사비, 공통공사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3.4 산출(물량)내역서」에 기재된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다음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나.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입자재비에 관한 사항을 구분하여 별도로 기재할 수 있다.
다. 발주자는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물량내역서를 제시하여야 하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동 서식에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집계표
공사명 : |
공사기간 : 년 월 ~ 년 월 |
항목별 |
금액 |
1. 공종별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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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공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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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단위시설(또는 △△공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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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단위시설(또는 △△공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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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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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접노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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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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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재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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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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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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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금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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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퇴직공제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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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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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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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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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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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환경보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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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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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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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사손해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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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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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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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산출(물량)내역서
가. 산출(물량)내역서의 서식
○ 산출(물량)내역서는 다음과 같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산출(물량) 내역서
(작성자 직책 및 성명 : 인)
공사명 : |
내역번호 |
항 목 |
단위 |
수량 |
금액 |
공종코드 |
비고 |
단가 |
금액 |
1.
(1)
a
a-1
b
b-1
c
c-1
d
d-1
(2)
a
a-1
b
b-1
2.
3.
(1)
(2)
4.
5.
6.
7. |
직접공사비(분야별 공종별합계)
공통공사비
- 가설공사(1)
・・・세부공종
"
- 가설공사(2)
・・・세부공종
"
- 공통장비
・・・세부공종
"
- 현장관리
・・・세부공종
"
단위시설별(또는 공종별) 공사비
- ○○단위시설(대공종A~R)
・・・세부공종
"
"
- ○○단위시설(대공종A~R)
・・・세부공종
"
"
간접노무비
경비
- 산재보험료
- 고용보험료 .....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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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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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단가 및 금액란은 재료비․노무비․경비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음
주2) 항목란은 항목과 규격으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음.
나. 산출(물량)내역서 작성원칙
1) ‘내역번호’란에는 단계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2) ‘항목’란은 직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경비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직접공사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공통공사비, 단위시설 공종별공사비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 직접공사비 중 ‘공통공사비’는 복수의 공종에 공통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단위시설 공종별 공사비에 포함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비용을 말하며, 제2장의 수량산출기준 공종분류체계 대분류 A의 세부공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직접공사비중 ‘단위시설 공종별 공사비’는 공사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중, 제2장 수량산출기준의 공종분류체계 대분류 B~Q의 세부공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간접노무비, 경비등은 대분류 Z의 세부공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해당법규와 동시행령,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 비용이 포함된다.
3) 단위시설 공종별 공사비에 대한 세부내역항목은 단위시설별 또는 제2장 및 제3장 수량산출기준 공종분류체계의 대분류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단위시설은 발주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다.
4) 지입자재비에 대한 세부항목과 수량단위 등은 발주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결정하여 적용한다.
5) ‘항목’란의 세부공종은 제2장 및 제3장 수량산출기준 공종분류체계의 내용과 추가고지사항에 따라 기술하거나, 공종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상세히 기술할 수 있다. 단, 기술내용을 단순․간결하게 표현할 경우 당해 공종의 의미를 불분명하게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약술할 수 있다.
예시) 플랜트설비공사의 경우, 펌프류에 관련된 공종(CA111)을 기술할 경우 “일반펌프, 수평형, 3HP이하, 원심펌프” 를 “수평형, 원심펌프 3HP이하”로 표현할 수 있다. |
6) 산출(물량)내역서에 기술된 공종의 작업이 특정한 제한을 받는 경우 그 제한사항은 해당항목에 기술한다.
예) 플랜트설비공사의 경우(BD511*), “관통부제작, Head Plate Penetration Anchor, 탄소강, 0.25"이하(주자재비포함)” |
7) 산출(물량)내역서에서 세부항목에 기술되는 내용이 상기 4)항에 따라 일부 수정되더라도 반드시 수량산출기준의 공종분류체계에서 제시된 공종코드를 「2.2 공종코드」에서 규정한 원칙에 따라 내역서의 비고란에 기록하여 공종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8) ‘단위’란에는 제2장 및 제3장의 수량산출기준 공종분류체계상에 기술된 수량산출단위를 기입한다.
9) ‘수량’란에는 제2장 및 제3장에서 제시된 세부공종별 수량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수량을 기입한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수량은 설계도면으로부터 실측된 수량을 산출하여야 하며, 부피팽창, 수축 또는 자재폐기에 따른 수량변동은 고려하지 않는다.
10) ‘단가’ 및 ‘금액’란에는 제2장 및 제3장에서 제시된 세부공종별 단가정의에 기술된 내용을 포함하는 단가와 금액을 산정하여 기입하여야 한다.
3.5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
가. 발주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14, 2006.05.25)」 제52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나.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양식은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이 요구되는 공종 및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3.2 전문」에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발주자가 가격이 기재되지 않은 단가산출서와 일위대가표의 서식을 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동 서식에 가격을 기재하여 산출내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마. 산출내역서상 일괄금액(1식)으로 계상하고 있는 내역항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가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공통공사의 수량산출방법 및 단가정의
AA1* 가설공사(1)-임시시설
○ 도면, 시방서 등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도면, 시방서 등의 내용에 따라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한다.
○ 도면, 시방서에 세부적인 내용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발주자는 적용공법, 임시시설의 개략적인 규모, 수량 등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상세설계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전문에 기술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전문의 내용을 근거로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상세설계를 하여, 이를 토대로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한다.
○ 작업용대차비용은 “AA1500 터널용임시시설"의 단가에 포함하여 산출한다.
AA2* 가설공사(1)-특정임시시설
○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적인 임시시설 중 시공방법에 따라 소요비용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대규모 임시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 도면, 시방서 등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지정될 경우, 발주자는 이와 관련된 대분류 B~R의 세부공종에 포함시켜야 할 비용과 특정 임시시설의 비용에 포함시켜야 할 비용의 관계 등을 내역서의 전문에 명기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전문의 내용에 따라 관련 공종별로 구분하여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한다.
○ 도면, 시방서 등에 세부적인 내용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발주자는 내역서의 전문에 임시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로 산정해야 할 공종과 임시시설 축조방법을 명기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전문의 내용에 따라 상세설계를 하고 관련 공종별로 구분하여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한다.
○ 대공종 B 이하의 단가에 포함된 비용은 제외한다.
AA25 가설공사(1)-특정임시시설-방호시설
○ 토공사의 절토공에 관련한 암파쇄방호시설등이 해당된다. 단, 방호시설이 소음.진동방지 등의 목적인 경우등은 「AD1400 소음진동방지」등에 계상하여야 한다.
AA26 가설공사(1)-특정임시시설-교통안전시설
○ 도심지공사,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시설물 등을 말하며, 공사현장내 공사차량 또는 근로자보호를 위한 휀스, 표지판 등의 교통안전시설은 「ZB3100 안전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 발주자가 교통안전시설의 내역을 지정할 경우 내역서의 전문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전문의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한다.
○ 발주자는 세부적인 내용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상세설계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전문에 기술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전문의 내용과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상세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한다.
AA3* 가설공사(1)-특정 가설물
○ 목적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설물 중 공종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크거나 수회 반복하여 사용하므로써 별도로 산정해야 할 임시가설물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 발주자는 별도 계상해야 할 특정가설물의 관련 공종을 내역서의 전문에 명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전문의 내용에 따라 관련 공종별로 구분하여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한다.
○ 대분류 B~Q의 단가에 포함된 비용은 제외한다.
AB1* 가설공사(2)-발주자용 가설건물
○ 발주자 또는 감리자 등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설되는 건물에 대한 비용으로, 발주자는 건물의 형태, 규모, 각종 부대시설 및 가설건물내 기구 및 비품에 대한 사항을 내역서의 전문에 상세히 제시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전문의 내용에 따라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한다.
○ 가설건물의 축조를 위해 필요한 부지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자가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문에 부지에 관한 사항을 내역서의 전문에 명기하고, 비용은 「AB3500 편의․부대시설-부지」에 계상한다.
○ 발주자용 가설건물과 도급자용 가설건물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자용 가설건물의 상세내용을 전문에 기술하고 「AB2* 도급자용가설건물」에 비용을 포함한다.
○ 가설건물의 비용은 다음과 같이 고정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계상할 수 있다.
- 고정비 : 부지의 정비, 가설건물의 축조, 해체 및 이에 관련한 모든 비용
- 운영비 : 가설건물 가치에 대한 손료발생분 및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기간과 관련된 비용
AB2* 가설공사(2)-도급자용가설건물
○ 계약상대자가 사용할 목적으로 가설되는 건물에 대한 비용으로,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 등에 합당한 규모의 가설건물을 축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 계약상대자가 사용할 부대시설 및 가설건물내에 필요한 기구·비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여 계상한다.
○ 가설건물 축조를 위해 필요한 부지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가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역서의 전문에 부지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하며, 비용은 「AB35 편의․부대시설-부지」에 계상한다.
○ 고정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계상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AB1* 발주자용가설건물」과 동일하다.
AB31 가설공사(2)-편의․부대시설-복지시설
○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 등에서 제시되거나 계약상대자가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체육시설, 의료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 작성이 요구되지 않는다.
○ 가설건물과 별도로 현장내에 설치하는 이동식화장실, 간이화장실, 흡연장소시설, 식음료대 등에 대한 비용도 이 공종에 계상한다.
AB32, AB33 가설공사(2)-편의․부대시설-안내판․현황도, 조감도․모형등
○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안내판, 현황도, 조감도, 모형 등에 관련된 비용으로, 발주자는 내역서의 전문에 시설물의 종류, 규격, 수량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전문의 내용에 따라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한다.
AB34 가설공사(2)-편의․부대시설-업무용차량 및 선박 등
○ 발주자용 차량의 경우, 발주자가 내역서의 전문에 차량의 종류 및 배기량, 대수 등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전문의 내용에 따라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한다.
○ 도급자용 차량의 경우, 도급자가 임의로 차량의 종류 및 배기량, 대수 등을 결정하고,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한다.
AB35 가설공사(2)-편의․부대시설-부지
○ 부지는 가설건물 등에 필요한 부지를 발주자가 제공하지 않는 경우 내역서 전문에 기술된 내용에 따라 도급자가 부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AB4* 가설공사(2)-공사용설비
○ 발전시설, 지하수개발 등 공사수행중 필요한 동력 및 용수, 기타 서비스를 조달하기 위해 가설하는 전기설비, 급수설비, 환기설비, 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 가설건물내에 시설되는 전기, 조명, 위생설비, 냉난방설비, 전화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되며, 「AB1*~AB2* 가설공사(2)-발주자용(또는 도급자용)가설건물」에 계상한다.
○ 동력소 및 변전소, 전기․수도의 인입비용, 공사용조명, 가설전기설비, 분전반설치, 무선통신설비 등이 이 공종에 해당된다.
○ 공사용설비에 대해서 발주자는 내역서의 전문에 상세한 내용을 기술해야 하고, 도급자는 전문의 내용에 따라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한다.
AC** 공통장비
○ 공사에 사용할 장비, 설비 등을 운반하는 비용과 복수의 공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장비․플랜트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 발주자는 공통장비비에 포함해야 할 장비 및 플랜트에 관한 사항과 공통장비비와 관련된 대공종 B~Q의 단가에 포함시켜야 할 비용과의 관계 등을 내역서의 전문에 명기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전문의 내용에 따라 관련 공종별로 구분하여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한다.
AC11 공통장비-장비운반-수송비
○ 건설용기계를 현장까지 수송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말하며, 본체공사비에 계상된 비용은 제외한다.
AC12 공통장비-장비운반-회항비
○ 피예인선의 편도 수송시간에 대한 선원의 노임, 예인선의 왕복운항시간에 대한 손료, 운전경비와 예인선 및 피예인선의 회항보험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본체공사비에 계상된 비용은 제외한다.
AC2* 공통장비-인양장비
○ 크레인류, 호이스트, 리프트 등이 해당되며, 분해조립비 및 운전사의 노임, 손료 등을 포함하며, 운반비 및 대분류 B~Q의 공종별 단가에 포함된 비용은 제외한다.
AC3* 공통장비-운반장비
○ 복수의 공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장비의 운전비용 및 감가상각비와 필요시 분해조립비를 포함하며, 본체공사비에는 운반장비에 관련한 비용을 제외한 상차비 및 하차비만이 계상된다.
AC4* 공통장비-플랜트
○ 생산 또는 선별공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플랜트의 운반비, 설치해체비, 유지관리 및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하며, 생산활동에 직접관련되는 비용은 대분류 B~Q의 세부공종별 단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AC5* 공통장비-시공장비
○ 인양, 운반, 생산장비외 복수의 공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장비의 분해조립비, 유지관리 및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하며, 시공장비의 운전에 관련한 비용은 대분류 B~Q의 세부공종별 단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AD11~AD14 현장관리비-환경관리비-수질오염방지,토질오염방지,대기오염방지, 소음・진동방지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해 필요한 제반 환경오염방지시설과 관련하여, 법령 등에 의해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적인 비용을 의미한다.
○ 발주자는 환경보전시설의 소요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내역서 전문에 기술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전문의 내용에 따라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한다.
AD15 현장관리비-환경관리비-폐기물처리
○ 계약목적물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잔재물, 폐유, 폐알카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 공해유발물질을 법령에 의거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AD16 현장관리비-환경관리비-현장정리
○ 공사현장의 청소 및 정리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AD21 현장관리비-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
○ 당해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품질시험이 요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서 당해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도급자가 시공과정에서 수행해야 할 각종 시험 중 현장시험실 또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시험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는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발주자는 시험의 종류 및 회수 등에 대한 사항을 전문에 명기하고 도급자는 전문의 내용에 따라 세부내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AD22 현장관리비-품질관리비-특수시험비
○ 수압시험, 수밀시험, X-ray시험, 지하매설물탐사 등 시공 중 시설물의 품질 등의 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AD23 현장관리비-품질관리비-시험시공비
○ 시험포장, 시험성토, 시험구조물등 본공사 시행전 이루어지는 시험시공에 관련한 비용이다.
AD24 현장관리비-품질관리비-측량및검측비
○ 착공 및 준공시 시공측량, 규준틀제작 및 설치, 현황도작성, 특수공종의 측량 및 규격검측비, 도로공사의 준공시 도로대장작성, 건축공사의 먹매김 등이 이공종에 해당된다.
AD25 현장관리비-품질관리비-품질・기술관리비
○ 품질・기술관리비는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특례(한국전력공사)」 제 15조 “원자력발전소 건설공사의 원가계산”에 규정된 품질관리비 및 기술관리비와 용접사 시험비용을 의미한다.
AD26 현장관리비-품질관리비-시공상세도작성
○ 당해 목적물 시공을 위해 도면, 시방서 등과 작업계획에 의거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AD81 현장관리비-정기안전점검비 등-안전점검비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안전점검대가나 전기안전대행수수료등 산업안전보건법령외 관련법령에 의해 실시되는 안전관리 관련비용을 말한다.
○ 발주자가 건설안전점검비의 내역을 지정할 경우 내역서의 전문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전문의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한다.
○ 발주자가 세부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도급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AM** 공통자재
○ 공사세부항목에 대한 상세한 공종 및 규격구분이 필요한 경우, 추가고지 코드를 통해 구분 명기한다.
○ 공통(사급)자재를 별도로 구매하거나, 각 공종별로 자재비를 제외하는 경우, “AM 공통자재”를 적용한다.
5.. 제잡비의 수량산출방법 및 단가정의
ZA*** 간접노무비
○ 직접 공사현장에 종사하지 않으나, 공사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비용(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 다만, 발주자보조요원(발주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전수, 경리, 사무보조원, 시험보조원 등)에 대한 인력의 월급, 상여금, 퇴직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자가 보조요원의 자격조건, 성별, 연령 등을 내역서 전문에 명기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전문의 내용에 따라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한다.
ZB1* 경비-보험료
○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의하여 가입이 요구되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를 말한다.
- 산재보험료 :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 고용보험료 :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료
- 건강보험료 : 건설근로자의 건강증진(질병,부상)의 목적에 충당하는 보험료
- 연금보험료 :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의 목적에 충당하는 보험료
ZB2** 경비-퇴직공제부금
○ 법정퇴직금을 수혜받지 못하는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ZB3** 경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작업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의거 요구되는 비용을 말한다.
○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내역을 지정할 경우 내역서의 전문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전문의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한다.
○ 발주자가 설계도면, 시방서 등에서 안전시설 및 인력 등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ZB4** 경비-기타경비
○ 도급자의 현장운영을 위해 간접적으로 투자되는 비용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단, 타 공종에 포함된 비용은 제외한다.
- 소모품비 :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문방구, 장부대 등 소모용품의 비용
- 여비・교통비・통신비 : 시공현장에서 직접 소요되는 여비 및 차량유지비와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세금과 공과 : 시공현자에서 당해공사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재산세, 차량세 등의 세금 및 공공단체에 납부하는 공과금
- 도서인쇄비 :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 포함)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 등
- 지급수수료 :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수수료
- 기타 타 공종의 비용으로 계상되지 않은,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경비
ZB5** 경비-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최저가입찰대상공사의 계약이행 보증을 위하여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의해 요구되는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ZB6** 경비-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수수료
○ 하도급 계약시 소요되는 지급보증서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ZB7** 경비-환경보존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단, 타 공종에 포함된 비용은 제외한다.
ZC00* 일반관리비
○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제비용 즉, 임원급료, 사무실직원의 급료, 제수당, 퇴직급여충당금, 복리후생비, 여비, 교통·통신비, 수도광열비, 세금과공과, 지급임차료, 감가상각비, 운반비, 차량비, 경상시험연구비, 보험료 등을 말한다.
ZD00* 이윤
○ 영업이익을 말한다.
ZE00* 공사손해보험료
○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의하여 가입이 요구되는 공사손해보험료를 말한다. 다만, 보험료 산정시 공통공사비 및 시설물 공종별공사비에 계상된 비용은 제외한다.
제2장 기계설비공사 수량산출기준
▣ 총괄표
대 분 류 |
중 분 류 |
대 분 류 |
중 분 류 |
A. 공통공사 |
A. 가설공사(1) |
|
G. 증기트랩류 |
|
B. 가설공사(2) |
|
H. 플렉시블 및 팽창이음(1) |
|
C. 공통장비 |
|
I. 플렉시블 및 팽창이음(2) |
|
D. 현장관리비
E. 기타
M.공통자재 |
|
J. 수격방지기(1) |
B. 배관공사 |
A. 강관(1) |
|
K. 수격방지기(2) |
|
B. 강관(2) |
|
L. 사이렌서(1) |
|
C. 동관(1) |
|
M. 사이렌서(2) |
|
D. 동관(2) |
G. 측정기기 |
A. 측정기기(1) |
|
E. 스텐레스관(1) |
|
B. 측정기기(2) |
|
F. 스텐레스관(2) |
|
C. 측정기기(3) |
|
G. 주철관(1) |
H. 위생기구설비 |
A. 위생기구류(1) |
|
H. 주철관(2) |
|
B. 위생기구류(2) |
|
I. PVC관(1) |
|
C. 배수트랩 |
|
J. PVC관(2) |
|
D. 수전금구류 |
|
K. 합성수지관(1) |
I. 공기조화설비 |
A. 냉동기 |
|
L. 합성수지관(2) |
|
B. 냉온수기 |
|
M. 연관 |
|
C. 냉각탑 |
|
N. 관이음쇠(1) |
|
D. 공기조화기 |
|
O. 관이음쇠(2) |
|
E. 보일러 |
|
P. 플랜지접합(1) |
|
F. 공해방지기 |
|
Q. 플랜지접합(2) |
|
G. 온수기 |
C. 덕트공사 |
A. 덕트제작 및 설치 |
|
H. 열교환기 |
|
B. 덕트부속 |
|
I. 온수분배기 |
|
C. 연도 |
|
J. 방열기 |
|
D. 덕트기구(1) |
|
K. 컨벡터 |
|
E. 덕트기구(2) |
|
L. 적외선히터 |
D. 보온공사 |
A. 관보온(1) |
|
M. 전열교환기 |
|
B. 관보온(2) |
|
N. 휀코일유니트 |
|
C. 밸브보온(1) |
|
O. 팩케이지유니트 |
|
D. 밸브보온(2) |
|
P. 기타 공조기기 |
|
E. 덕트보온 |
|
Q. 탱크 및 헤더 |
|
F. 평면 및 탱크보온 |
|
R. 부수장비(1) |
|
G. 정온전선 설치 |
|
S. 부수장비(2) |
E. 펌프 및
공기설비 |
A. 펌프 |
J. 기타공사 |
A. 지지금구 |
B. 송풍기 및 환풍기 |
|
B. 도장 |
C. 압축기 |
|
C. 터파기 및 되메우기 |
F. 밸브설비 |
A. 밸브(1) |
|
D. 밸브박스 |
|
B. 밸브(2) |
|
E. 슬리브 |
|
C. 밸브(3) |
|
F. 조립식 PD |
|
D. 밸브(4) |
|
G. 배관관리 및 시험 |
|
E. 밸브(5) |
|
H. 기타 |
|
F. 밸브(6) |
|
I. T.A.B.공사
J. 난방배관 시운전 및 조정 |
< 계 속 >
대 분 류 |
중 분 류 |
대 분 류 |
중 분 류 |
K. 소방공사 |
A. 함설치 |
N. 운송설비 |
A. 엘리베이터설치 |
|
B. 소방호스 |
|
B. 에스컬레이터 설치 |
|
C. 소방밸브류 |
|
C. 컨베이어 설치 |
|
D. 관창(NOZZLE) |
|
D. 덤웨이터 설치 |
|
E. 옥외소화전 |
|
E. 주차설비 |
|
F. 송수구 |
|
F. 문서 이송 설비 |
|
G. 압력탱크 |
|
G. 세탁물 운반설비 |
|
H. 소방용 유량계 |
|
H. 쓰레기 운반 설비 |
|
I. 소화용 헤드 |
O. 특수설비 |
A. 살수설치 |
|
J. 소화기 |
|
B. 냉동/냉장 실 설비 |
|
K. CO2 소화설비 |
|
C. 증기 배관공사 |
|
L. 하론 소화설비 |
|
D. 살균설비 |
|
M. 분말 소화설비 |
|
E. 지하수 개발 |
|
N. 포 소화설비 |
|
F. 방식공사 |
|
(포 헤드방식) |
|
G. 아이스링크공사 |
|
O. 피난기구류 |
|
H. 기타설비공사 |
L. 가스설비 |
A. 정압기실 |
P. 서비스설비 |
A. 주방기구설치공사 |
|
B. GAS TANK 저장소 |
|
B. 세탁장비 설비공사 |
|
C. GAS용 볼밸브(1) |
|
C.의료/시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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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GAS용 볼밸브(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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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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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GAS용 GLOBE용 밸브(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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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수영장 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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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GAS용 GLOBE용 밸브(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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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목욕탕/사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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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매몰형 GAS 밸브(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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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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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매몰형 GAS 밸브(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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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분수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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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가스누설 차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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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진공청소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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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GAS COCK 밸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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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오․폐수 처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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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수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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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차장환기 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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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GAS METER(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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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특수방진 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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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GAS METER(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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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자동제어설비 |
A. 계기반 및 함류 |
Q. 해체 및 |
A. 기존 설치 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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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자동제어 기기설치(1) |
철거공사 |
해체 |
Z. 제잡비 |
A. 간접노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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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자동제어 기기설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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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자동제어 기기설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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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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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자동제어 기기설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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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일반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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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자동제어 밸브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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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이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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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자동제어 밸브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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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공사손해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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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전선관 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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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선관 이음쇠 및 지지금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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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전선배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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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플랜트설비공사 수량산출기준
▣ 총괄표
대 분 류 |
중 분 류 |
대 분 류 |
중 분 류 |
A. 공통공사 |
A. 가설공사(1) |
G. 도장공사 |
A. 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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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가설공사(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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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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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공통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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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철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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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현장관리비
E.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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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평면/탱크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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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공통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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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기타 잡철류 |
B.플랜트 |
A. 현장가공배관 |
H.운반하역기계 |
A. 콘베이어 |
배관공사 |
B. 공장가공배관(Spool) |
설치공사 |
B. 크레인/호이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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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플랜트용접 |
I.핵증기공급 |
A. 경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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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기타 부대작업 |
설비 설치공사 |
B. 중수로 |
C.펌프류 |
A. 일반펌프 |
J.보일러 및 |
A. 보일러 본체 |
설치공사 |
B. 특수펌프(1) |
부대설비 |
B. 통풍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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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특수펌프(2) |
설치공사 |
C. 부대설비 |
D. 열교환기 및 |
A. 열교환기/탱크류 |
K. 터빈 및 발전기 |
A. 증기터빈/발전기 |
탱크류 |
B. 현장제작탱크설치 |
설치공사 |
B. 가스터빈/발전기 |
설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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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수차/발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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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부대설비 |
E.공기조화 |
A. 기기류 설치 |
L.복수설비 |
A. 복수기 본체 |
설비설치공사 |
B. 부대배관 |
설치공사 |
B. 부대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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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덕트 제작,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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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T. A.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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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보온공사 |
A. 배관보온 |
M.환경설비 |
A. 탈황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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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밸브보온 |
설치공사 |
B. 탈질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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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관이음쇠보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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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전기집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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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덕트보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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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석탄취급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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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평면/옥외탱크 보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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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회처리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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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기기보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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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폐수처리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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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Refractory & Casta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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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수처리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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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복수탈염설비 |
< 계 속 >
대 분 류 |
중 분 류 |
대 분 류 |
중 분 류 |
N. 기타 기계설비 |
A. 수력설비 |
Q. 펌프장및정수장 |
A. 배관 |
설치공사 |
B. 취수설비 |
설치공사 |
B. 배관부대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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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디젤발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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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펌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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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공기압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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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밸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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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Cooling To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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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유량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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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소화가스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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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혼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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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Liner Pl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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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응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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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중수도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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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슬러지수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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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소각로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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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탈수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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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하수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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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용존공기부상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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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강재류/잡철물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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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약품주입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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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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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염소설비 |
O. 시운전공사 |
A. 수력발전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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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기타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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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화력발전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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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원자력발전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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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시설유지 |
A. 수력발전설비 |
Z. 제잡비 |
A. 간접노무비 |
정비공사 |
B. 기력발전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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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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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복합발전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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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일반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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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내연발전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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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이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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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원자력발전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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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공사손해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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