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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홍수가 났습니다. 이렇게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오는 자료들을 도대체 어떻게 전달을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다문화와 국결을 바로 잡겠다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먼저 "제2차 (2013~2017)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풀버젼(Full Version)"부터 소개드립니다. 이전에도 다룬 바 있으나, 기존 소개드린 자료에선 불명확했던 내용들, 예로 "국결녀의 정책결정과정 등 사회참여" 등에 관한 내용들이 훨씬더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전 자료에서 "국결 피해자상담센터 설치검토(2014년 상반기)" 등의 내용이 언급됐던 "국결절차 개선 및 미등록 업체 관리방안"이란 파트는 이번 최종자료에선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본래 총 92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이나, 여기선 그 중 "Ⅴ. 정책 과제" 부분만을 발췌해 소개드립니다. 시간이 없기도 하거니와 제 얘긴 아무 얘기도 안 드립니다. 참고자료 등은 이전자료에 소개되어 있으니, 이전자료와 이번 최종발표본을 비교해 보면서, 이 나라가 장차 어디로 갈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 곁에 닥칠 현실입니다.
< 출처>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2013-2017) (여가부 1/7)<- 클릭
최종편집-1220_제2차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_최종.pdf
http://cafe.daum.net/antiasia/9wjT/148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확정안 1/2 (참고자료 포함))
http://cafe.daum.net/antiasia/9wjT/149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확정안 2/2 (참고자료 포함))
Ⅴ. 정책 과제
1.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1) 상대방의 문화․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 한국인 배우자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다문화 이해 제고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강화(여가부)
- 문화간 차이를 바탕으로 한 가족관계에 관한 부부단위 교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 가족생애주기별 변화에 따른 가족관계․정체성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 운영
* 예) 결혼 적응기-영유아기․학령기 부모- 청소년기 부모-노후 준비
○ 남성결혼이민자와 여성 한국인 배우자 가족, 귀화자로 구성된 가족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 추진 및 정책수요 파악(여가부)
- 귀화자 간 결혼을 기반으로 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어려움, 생활문제 등에 대한 연구개발 및 정책과제 개발
- 소외계층 중심, 특정국가 출신의 여성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연구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
○ 다문화가족 대상 교육시 일방향적 한국문화 주입에서 상대방 문화를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 모니터링(여가부, 문화부)
-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를 활용한 부모-자녀 관계 프로그램 추진
2)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및 사회적 지지 환경 조성
○ 아리랑TV에 문화다양성 관련 다언어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장기적으로 기존 방송국의 특정 시간대를 구매하여 케이블 다문화방송 추진(문화부)
○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등 생활밀착형 문화기반시설의 쌍방향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확대(문화부)
○ 다양한 문화 공존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연구 및 홍보(문화부)
2.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1)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
○ 건강검진 등 기본적인 건강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표현, 그림, 도표를 이용하거나 번역하여 문해력(Health Literacy) 향상방안 실시(복지부)
* Health Literacy : 기본적인 건강정보를 취득하거나 교환하고 이해하여 건강과 관련된 적절한 판단이나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
* 미국은 문해력 향상을 위해 Affordable Care Act(health care reform law of 2010), the National Action Plan to Improve Health Literacy of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the Plain Writing Act of 2010) 마련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정도를 평가하고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 발달, 의사소통 능력 등 언어교육 확대(여가부, 문화부)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이중언어교육 단계적 확대(교과부, 여가부)
* (교과부) 이중언어강사(유치원․초․중․고) 양성 확대, (여가부) 이중언어강사는 단계적으로 교육부의 이중언어교육으로 통합
○ 결혼이민자에게 생애주기별(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자녀의 양육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부모교육서비스’ 지원(여가부)
*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부모성장, 부모-자녀 관계 형성, 영양․건강관리, 학교․가정생활 지도), 가족상담 등 지원
2) 한국어능력 향상
○ 다문화가족 자녀 등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통해 공유(문화부)
* 현재 개발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국립국어원)을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
○ 다문화배경을 가진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KSL : Korean as a Second Language) 운영(교과부, 문화부)
- 다문화학생의 다수 재학학교에서 정규수업 또는 방과후에 운영
-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한국어 교재*, 학생용 진단도구(Junior-TOPIK) 보급
* 학교급별(초․중․고) 한국어 수준에 따른 단계별 한국어 교재 개발(’12.7~’12.12)
3) 학교생활 초기적응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초등학교 입학 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린이집․유치원의 특별활동,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실시(여가부, 문화부)
* 국어(한국어) 과목의 경우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활용
○ 정규학교에 배치되기 전 사전 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학교를 전국적으로 운영(’12년 26개소/교과부)
○ 초등학생 이하 자녀에게 알림장 읽어주기, 숙제지도 등 ‘자녀생활서비스’ 확대 (여가부)
○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진학 또는 취업 지원 등을 위한 초기적응 프로그램 ‘Rainbow School’ 운영(여가부)
4) 기초학력 향상 및 진학지도 강화
○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교육 및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교과부)
- 글로벌 선도학교(150개교)를 운영하여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교육 및 교과학습 집중 지원
* 다문화가족의 자녀 10명 내외 재학학교 중 지정하여 ’12년 150개교 운영
- 기초학습․상담을 지원하는 대학생 멘토링 서비스 지원
○ 다문화학생의 진로․진학지도 지원 강화(교과부)
- 언어, 수학, 과학, 예체능 등 영역별 우수 학생 육성(연 300명)
- 고교 직업교육을 위한 대안학교 및 요리, 미용 등 직업교육과정 운영 확대
* 대안학교 : ‘12년 서울, 충북 → ’13년 인천(신설)
* 직업교육과정 : ’12년 부산, 경기, 경남 운영
5) 공교육 등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외국출신 자녀가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국적 취득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지역 교육청이 협력하여 입학절차를 안내하고 예비학교 및 정규학교 조기 진입 유도 (교과부, 법무부)
* 시․도교육청의 다문화 전담코디네이터가 다문화학생의 예비학교 및 정규학교 배치를 책임지고, 출입국관리소와 수시 연락체계 유지
○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국제교류 등의 일정 비율은 다문화 가족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여가부)
○ 지역사회 청소년사회안전망인 CYS-Net에 이주배경 청소년의 상담 및 복지가 포함될 수 있도록 재구조화 방안 모색(여가부)
3.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1) 입국 전 결혼의 진정성 확보
○ 국제결혼 사증심사 강화(법무부)
- 경제적 원인에 의한 가정해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 사증심사시 초청자의 실질적 피초청자 부양가능여부 심사
- 개별 인터뷰(한국인 배우자 인터뷰 또는 부부 인터뷰) 실시 등 혼인의 진정성, 혼인경력, 신체․정신적 건강상태, 범죄경력 등 실질적 심사 강화
* 대만 TECO 사례 : 베트남에서 부부 인터뷰(개별 인터뷰) 실시
* 여성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가 중 이혼율이 높은 국가(중국, 베트남)에서 우선 실시
○ 중국, 필리핀 등 주요 상대국 정부와의 국제결혼 관련 업무협력을 위한 국제결혼 이민관 파견 검토(여가부)
* 주요결혼상대국 주한대사협의체(8개국) 회의, 국가간 업무협의시 국제결혼 이민관 파견에 대한 각국 정부의 관심 집중(베트남의 경우 파견에 대해 감사표명, 파견되지 않은 필리핀 국가 등에서는 파견 요청)
○ 국제결혼 전 신상정보 제공 제도 정착화(여가부)
- 신상정보 제공 제도*의 운영실태 분석 등 규제의 재검토를 통한 신상정보 제공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검토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맞선 전에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양당사자의 신상정보 서류를 번역․제공해야 함
○ 무등록 영업, 허위․과장 광고 등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 점검․ 단속활동(여성가족부․지자체 합동 연2회 점검) 및 불법․탈법 혐의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동향조사 강화(여가부, 법무부)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불법․탈법 혐의 중개업체의 외국인배우자 초청현황, 특이사항 등을 입력함으로써 결혼사증 발급 시 적극 활용
2) 한국생활 초기 적응 지원
○ 다문화가족 코디네이터 양성․개인별 맞춤 지원(여가부)
- 결혼이민자의 입국시기, 한국어 능력, 자녀 유무 등 대상자별 특성에 따른 맞춤 지원 및 관련 기관 연계
○ 한국생활 안내, 생활고충 상담 등을 위한 다누리 콜센터 운영(1577-5432/ 10개 언어 지원) 및 통․번역 서비스 제공(여가부)
○ 새로 입국하는 결혼이민자에게 각 부처․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다문화가족 서비스 종합안내지’ 발송(8개언어→10개언어), 다국어판 정보매거진 ‘Rainbow+’ 제작․배포(10개언어, 분기별 7만부/여가부)
* 독일 이민․난민청은 각종 유인물과 뉴스레터를 통해 연방․주정부 수준의 이민자 통합 관련 서비스 (언어 교육, 구직활동, 이민자 통합 프로젝트 등) 소개
○ 다문화가족지원 포털사이트 ‘다누리’ 운영(8개언어→10개언어), 한국생활․ 다문화가족정책 정보제공 및 1:1 상담 지원(여가부)
3) 소외계층 지원 강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다문화가족의 수급현황 파악(복지부, 여가부)
* 현재 결혼이민자 중 임신하였거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
* 대부분 선진국은 사증발급시 자국의 사회복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을 정도의 경제적 능력과 주거를 갖추어야 하거나, 재정보증인의 보증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일단 입국한 결혼이민자에게는 현금성 급여 외 의료보험 등 통상적 사회보장제도는 적용 지원
○ 다양한 정부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여가부)
* 지원대상을 국민으로 제한, 주민등록번호 요구 등으로 결혼이민자가 혜택받지 못하는 제도, 사업 등 발굴
○ 취업 결혼이민자 등의 자녀 대상 돌봄 서비스 및 한부모 가족 지원 등 가족차원의 돌봄서비스 지원(여가부)
- 맞벌이 다문화가족 부부자녀의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 방과후 아카데미, 방과후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맞벌이 다문화가족 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과 보호서비스 제공
- 결혼이민자-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실태 조사 등 실시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시 취약계층인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농식품부)
* 주택개량 사업시 다문화가족에 대해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개량사업시행지침 개정(’12.12월)
4) 피해자 보호
○ 국제결혼 중개업 피해예방을 위한 ‘이용자 사전교육’ 실시 및 피해 상담 지원 (여가부)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12.8.2)
○ 결혼이민자의 가정폭력 등 피해 지원을 위한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상담언어 서비스 단계적 확대(여가부)
- 상담원 역량 강화를 통해 상담의 질 제고(년 2회)
* 상담전반에 대한 기본소양 및 전문교육(최신 상담기법 및 전문지식 공유 등)
- 야간상담 언어 확대를 통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12년 : 10개 국어)
○ 가정폭력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의 보호, 상담․의료․법률․출국 등 지원, 치료회복 등을 통한 인권보호를 위해 이주여성쉼터 단계적 확대(여가부)
* (’12) 시․도별 1개소씩(서울, 경기 각 2개소) 18개소
○ 가정폭력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의 거주와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을 위한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내실화(여가부)
* 이주여성자활지원센터(1개소), 이주여성 그룹홈(1개소)
4.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1)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
○ 해외마케팅 인력,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국립공원 자연해설사 등 모국에서의 경력, 다국어능력 등을 활용한 일자리 확대(여가부, 복지부, 문화부)
* 해외마케팅 인력 : 무역협회. KOTRA에서 결혼이민자를 전문인력으로 육성, 취업 지원
*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 중국, 몽골, 베트남 등 출신 의료관련 인력을 코디네이터로 양성, 병원 등에 연계(’12년 20명 지원), 국가기술자격제도 도입(「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 ’13년 1월 시행)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자치단체 일자리사업 지원시 결혼이민자 참여 확대(고용부, 행안부, 지자체)
○ 결혼이민자를 채용하는 (예비)사회적 기업에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및 보험료 지원(고용부)
○ 자녀양육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결혼이민자에게 적합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발굴 및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적극 알선(고용부, 여가부)
2) 직업교육훈련 지원
○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에 적합한 특화훈련과정을 확대․운영하고 참여자에 대해 자비 부담(25~45%)을 면제(고용부)
○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훈련 실시(여가부)
○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전직장체험인 인턴 등 징검다리 일자리 지원(고용부, 여가부)
* 결혼이민여성 인턴 채용 기업 또는 인턴자에게 1인 총액 300만원 한도 내에서 월 최대 60만원까지 (최대 6개월) 지원
* 외국인력지원센터, 고용센터 등에 통역 및 고용서비스 인턴 등 채용시 결혼이민자 우대(가점 부여)
* 정부지원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결혼이민자 인턴 채용
○ 농촌지역 결혼이민자를 위해 정착단계별 기초농업교육 실시하고 지역농협 등의 전문 영농교육시 결혼이민자 참여 확대(농식품부)
3) 결혼이민자 역량 개발
○ 결혼이민자 대상 리더십, 단체 활동가 교육 실시(여가부, 행안부)
○ 운전면허 학과교육을 통한 면허취득 지원, 다문화가정의 안전한 사회정착 및 법질서 준수의식 제고(경찰청)
○ 모국에서의 자격 인정 방안 마련(각 부처)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활용, 결혼이민자 등을 위한 원격 교육프로그램 마련(여가부)
4) 사회참여 확대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지역협의회 등에 결혼이민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여가부, 행안부)
*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결혼이민자 참여 현황(’12.6) : 61.9%
* 경기도 등은 관련 위원회에 결혼이민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으며, 일본의 외국인 집주지역(가와사키시나 하마마츠시)은 외국인시민대표자회의, 외국인시민회의 등 개최
○ 결혼이민자가 단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시 결혼이민자 활동가 비율이 높은 경우 가점 부여(여가부, 행안부)
○ 결혼이민자 재능기부 등 다문화가족의 자원봉사 활동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 개선(여가부, 문화부)
○ 문화예술모임, 학부모모임 등 다문화가족의 자조모임 활성화(여가부, 문화부, 법무부)
* 결혼이민자 학부모모임 별도 운영 등을 통해 모임 참여 경험 확대
* 무지개다리 사업을 통해 이주민 문화예술 자조모임의 활동 지원
* 둘로 나눠서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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