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제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잘 안되어서
집이 경매로 1회 유찰후 2회차에 낙찰되었는데 채권자가 너무 많아서 낙찰대금전액을 배당금으로 다 주고도 국세와 건강보험료도 해결이 안될 뿐 만 아니라
배당금 신청한 두명 정도 배당금 지급이 다 안되는 상황입니다
주부로 있다가 4년정도 투잡으로 일을하며 애들키우다가 지금은 실직상태로 실업급여를 3개월째 받고있는상황이고
6월부터 일을 할예정인데 월급여 150-200정도 될것같습니다
고등학생 중학생 아이둘이 있는상태입니다
그동안의 채무는 5년전부터 사업하다 생긴 빚이구요 이자가 늘어나서 점점 금액이 늘고 있는상황입니다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낙찰자가 잔금납부후에 정리되면 국세포함 총 채무 4억정도 남을것같은데...
남편과는 따로살고있고
제 급여가 남편빼고 3인 기준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상황인데 개인회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국세가 얼마인지 중요하면
총 4억원중
월 200만원정도 근로소득
개인회생신청 해 볼수 있는 조건입니다
관건은
국세체납금액이 얼마인지로
010-8424-5252
이홍규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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