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5년부터 서울시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아파트간 상호 이주가 가능해지고 제한적으로 가능했던 영구임대주택의 상호 이주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1일 시의회 이광국 의원에게 낸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종합개선방안을 마련,`임대주택법 시행령"과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 200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은 <>결혼.출산으로 인해 가족수가 늘어난 경우 <>결혼에 따른 분가나 가족의 사망으로 가족수가 줄어드는 경우 <>기타 가족의 질병 등으로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동일 단지안 다른 평형으로의 이주가가능하며,공공임대주택은 상호 이주가 아예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상호 이주를 다른 단지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등 확대하고,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서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상호 이주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 6월까지 임대주택 상호이주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해 건설교통부에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2004년까지 관련법령 개정을 마친 뒤 2005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상호 이주까지허용할 경우 입주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무주택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임대주택 10만호 건설 등 공공임대주택이 늘어나고 임대주택에대한 인식도바뀜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상호 이주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임대보증금 융자재원으로 내년 50억원을 책정한 데 이어 2004년부터는 기금조성금액을 60억원 이상으로 늘리는 등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한편 임대료보조 대상도 현재 소년.소녀가장 세대,4급 이상 장애인 세대,65세 이상 부모 부양세대 등에서 내년부터 65세 이상 독거노인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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