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무형문화재의 진흥 |
37 ~40 | [전승지원 등] ① 전승지원 : 원재료구입, 필요 시설 및 장비, 초중등 교육 및 평생교육 활동 지원 ② 교육지원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지원 ③ 행사지원 : 공공기관은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무형문화재의 전승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④ 기술개발 지원 : 기술개발 및 디자인 상품화에 필요한 지원 ⑤ 창업 제작 유통 등 지원 ⑥ 국제교류 지원 : 해외공연, 해외전시 및 판매, 국제교류 지원 ⑦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법률이 없는 경우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41 | [무형문화재 전승공예품 인증] ① 문화재청장은 인증심사를 거쳐 전승공예품에 대하여 認證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위하여 전승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제작공정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③ 인증 후 전승자는 자신이 제작한 전승공예품에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인증받지 않는 상품에 대하여 문화재청장이 정한 인증표시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안된다. ⑤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재심사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인증과 관련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문화재청장은 전승공예품을 구입・대여・전시 등을 수행하는 <전승공예품은행>을 운영할 수 있다. |
42 | [인증취소] ①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을 取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취소 필수) 2.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작된 전승공예품에 인증표시를 한 경우 3. 해당 전승자가 인증표시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인증 관련 절차와 내용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43 | [전승공예품은행] ① 문화재청장은 전통기술의 전승활성화 및 전통공예의 우수성 홍보 등을 위하여 전승공예품의 구입・대여 및 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이하 “전승공예품은행”)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전승공예품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장이 定하여 告示한다 |
44 | [창업・제작・유통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창업・제작・유통 및 해외시장의 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45 | [무형문화재의 국제교류 지원] ① 국가는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전통공연・예술 분야 무형 문화재의 해외공연, 전승공예품의 해외 전시・판매 등 무형문화재의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46 |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의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한국문화재단內에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를 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