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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회차 |
대학 추천 접수기간 |
지급시기 |
1회차 |
2010.1.19.~2010.2.28. |
2010.3.15. |
2회차(예정) |
2010.5.15.~2010.5.30. |
2010.6.15. |
❍ 기초생활수급자 학비감면(교내장학) : 우리 대학 등록기간
4. 신청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미래드림]
: www.kosaf.go.kr 장학신청 후 관련제출서류 지역대학 및 학생과 직접제출
(대리제출가능)
❍ 취업후학자금대출(ICL) 생활비 대출
: www.studentloan.go.kr에서 ICL 생활비 대출을 신청한 후 관련제출서류
지역대학 및 학생과 직접제출(대리제출가능)
❍ 생활보호대상자 학비감면(교내장학)
: 관련제출서류 지역대학 및 학생과 직접제출(대리제출가능)
5. 제출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미래드림]
- 수급자증명서 (2010. 1. 1 ~ 6. 4 발급분만 유효)
- 장학금신청서 및 서약서
- 성적증명서(재학생은 학교 담당자가 확인하므로 성적증명서 제출 필요없음)
※ 재학생 중 정부포털 마이페이지>장학금 메뉴에서 수급자 자격이
확인된 재학생은 수급자증명서 제출 생략
❍ 취업후학자금대출(ICL) 생활비 지원
: www.studentloan.go.kr에서 대출신청서 출력 시 “제출서류 안내”에
명시된 서류
❍ 생활보호대상자 학비감면(교내장학)
- 기초생활수급자 학비감면 신청서 1부(홈페이지-나의정보-학생서식에서 출력)
- 수급자증명서 (2010. 1. 1 ~등록마감일까지 발급분만 유효)
6. 기타 유의사항
❍ 학생본인이 [미래드림]이나 [취업후학자금대출]을 신청하는 학생은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은행발급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
❍ [미래드림]신청자는 지역대학에 관련서류 제출하여 장학추천 및 심사를
거쳐서 등록금고지서를 “0”원으로 정정 처리 받아 수납은행(2010-1학기는
우체국만 가능)에 등록하시기 바람
❍ 기초생활수급자 학비감면(교내장학) 신청자는 등록금고지서를
“기성회비의 10% 징수”금액으로 정정 처리 받아 수납은행(2010-1학기는
우체국만 가능)에 등록하시기 바람
※ [참고] : 인문사회계열 금31,700원/자연교육계열 금33,900원 징수
❍ 기초생활수급자는 매학기 신청해야 하며, 교내장학인 경우 등록기간에만
신청이 가능
7. 문의 :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 전화 1666-5114
지역대학 및 학생과 국가장학담당자
2010. 1. 26.
학 생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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