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상담 부탁드립니다
저는 2022년3월14일 입사한 센터 한곳과 오전 근무3시간 주6일 일을합니다
그리고 오후 2022년4월 1일 첫출근 해서 5월3일 오전 근무 끝나고 바로 오후 어르신택 출근 도보로 하는
길에 도로파손으로 사고를 당해서 발목 인대파열과 뼈가 골절되어 수술하고 입원 중입니다 그런데 2센터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는데오후 출근하는 센터에서 다치는 날 퇴사 처리를 해놓았다고 근로복지 공단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어떻게 해야하나 궁금해서 질의 합니다 한 곳은 퇴근길 한곳은 출근길
어디센터를 대상으로 산재를 신청해야할지 몰라서요 두센터에서 일하는 시간은 오후 센터가 90분 적게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퇴사 처리한 것은 센터쪽의 일방적 퇴사 처리가 된것 아닌가요 좋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첫댓글 빠른 답을 들을수 있을까 하는 노파심에~...
산재 처리가 되는 경우는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대중교통, 자가, 도보 등)
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키면 산재 처리 된답니다. 오전 센터를 기재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다치는 날 오후 센터서 퇴사 처리를 하였다면.. 그날 다치는 통에 출근을 못했는데 그걸 빌미로 해고 처리를 했나 봅니다? 입사 기간도 짧아 해고된 곳서 보상 받긴 어려울것 같아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5.16 2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