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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상담실(한은경 노무사) 산재신청과 고용보험 관련
호수의달빛(인천) 추천 0 조회 355 22.05.16 12:4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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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5.16 20:50

    첫댓글 빠른 답을 들을수 있을까 하는 노파심에~...


    산재 처리가 되는 경우는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대중교통, 자가, 도보 등)
    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키면 산재 처리 된답니다. 오전 센터를 기재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다치는 날 오후 센터서 퇴사 처리를 하였다면.. 그날 다치는 통에 출근을 못했는데 그걸 빌미로 해고 처리를 했나 봅니다? 입사 기간도 짧아 해고된 곳서 보상 받긴 어려울것 같아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5.1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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