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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제주 아라 아이파크 입주자 협의회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관리사무소 입니다. [음식물 분쇄기 사용금지 안내]
jeny(관리소장) 추천 0 조회 4,326 14.06.30 14:52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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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이 문제는 심각하다 생각하며, 차후 배상책임문제도 있고 하니 각세대내에서는 음식물처리기 사용을 금지했으면 합니다.

  • 14.06.30 17:45

    우리아파트는 모든 세대가 싱크대 배관이 1.5~3m 가로방향으로 바닥 콘크리트속에 묻혀있습니다.
    위와같은 내용으로 본인세대에 문제가 생길경우
    싱크대를 철거하고 모체바닥을 파쇄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가장 큰 원인은 기름찌꺼기 입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홍보 제한조치 하겠습니다.

  • 14.07.01 13:12

    지하주차장에서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심각하네요

  • 14.07.01 15:00

    피해 세대는 오염된 마감재의 보수나 보상이 없나요?
    가장 중요한 내용 인듯 한데....

  • 작성자 14.07.02 13:46

    위 안내드린데로 음식물분쇄기는 법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세대에는 관리비로 비용처리를 할수 없는 부분이라 현산 a/s팀으로 서비스 부탁드렸습니다.
    개인주택단지가 아니라 공동주택이라는점 염두해주셔서 살기좋은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데 입주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한때이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14.07.03 07:32

    어쩐지 청소하는데 무슨 하수구냄새가 이리 심한가 했어요ㅜㅜ 안되면 가가호호 방문이라도 해서 찾아내기라도 해야겠어요ㅡㅡ

  • 14.07.03 21:56

    전에 살던 아파트도 이런 문제로 서로 얼굴을 붉혀서 입주초기부터 분쇄기 사용 절대 안된다고 막아야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업체홍보도 그대로 놔두다보니 이런 결과가 생기네요

  • 14.07.05 13:29

    그런데 저 음식물 덩어리는 뭘까요? 분쇄기는 다 갈려 저런 덩어리가 배수구로 내려가지 않을텐데요.

  • 14.07.07 00:00

    우리 모두 함께 더 신중하게 잘 생각하고 처리 해야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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