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현장체험학습(다문화 가정 해외 친인척 방문 포함)을 갈 경우
현장체험학습신청서를 3일 이전에 제출하고체험학습을 다녀 온 후 7일 이내에 현장체험학습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시면
출석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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