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규정은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큰 경우에 적용한다.
②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다.
③ 형이 사촌 동생에게 증여한 후 사촌 동생이 이를 10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로서, 사촌 동생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형이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사촌 동생이 그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④ 토지 또는 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양도차손은 주식 등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없다.
⑤ 2024년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을 2025년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없다.
2024년 06월 17일 월요일 부동산세법 문제풀이강의 7주차 소득세 12 - 양도소득세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등
하헌진의 부동산세법 필수서 : P. 108~111
난이도 상 - 정답 ③
해설
③ 형이 사촌 동생에게 증여한 후 사촌 동생이 이를 5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로서, 사촌 동생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형이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형이 그 토지를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
5,6월 합격예상문제풀이
7주차에 관련된 하루 한 문제입니다.
첫댓글 3번 감사합니다.~
3번인가? 하긴했는데. 1,2,4,5번이 맞아서 3번했어요..
3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