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1) 책임감리원: 공사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보조감리원: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상주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에는 보조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책임감리원 | 보조감리원 |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 | 연면적 20만m^2이상 공사현장, 지하층 포함 40층이상 공사현장 |
특금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 |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 연면적 3만 ~ 20만m^2 공사현장(아파트 제외) 지하층 포함한 층수:16 ~ 40층 건축물 |
고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 |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 | 물분무 등 수계설비,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대상물 연먼적 3만 ~ 20만m^2 인 아파트 공사현장 |
중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 연면적 5천 ~ 3만m^3 이상 공사현장 |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 연먼적 5천m^2 미만 공사현장, 지하구 공사현장 |
1)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연면적 합계가 20만m^2 이상인 경우 20만m^2 을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해 10만m^2마다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추가배치
2) 20만m^2을 초과하는 연면적이 10만m^2미만이어도 1명으로 계산
3.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간
1) 상주공사감리 및 일반공사감리로 구분하여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로부터 소방시설 완공 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의 기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배치
2) 감리업자는 시공관리, 품질, 안전에 지장이 없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시 공사가 중단된 기간동안 감리원을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민원 도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 예산부족 등 발주자의 책임있는 사유,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소방기술사가 되면 대부분 감리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감리는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발주자 대신 현장을 감시 및 관리 해주는 역할입니다. 성능시험, 적법성 평가, 적합성 평가 등 여러가지 일을 합니다. 소방기술사가 되면 바로 특급감리자가 되고 특급감리자 중에서도 가장 높은 감리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