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2주택 분양을 신청한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1주택을 분양하기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2022구합88484)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 2022구합88484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원 고 : A
피 고 : B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 론 종 결 : 2024. 4. 4.
판 결 선 고 : 2024. 4.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