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상(인권)과 관련하여 초상권에 대해서도 항시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초상권 침해에 대한 법률 조항
사진을 인터넷 등에 함부로 올려서 얼굴(초상권)이 퍼지는 것은 초상권침해 즉, 명예훼손죄로 고발 가능.
형사처벌은 물론, 초상권침해 및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수반됨.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죄가 더욱 무겁습니다.
위 법률 조항에서 보듯 사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것을 알면서
고의로 인터넷 게시판 등에 글이나 사진 등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도 처벌합니다.
※ 무조건 타인의 명예훼손은 필연적 |
출처: 하 늘 호 수 로 떠 난 여 행 원문보기 글쓴이: 하늘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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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음....사형은 안당하는군....미농형 조심햐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