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증명서류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일반,상세로 나뉘어 졌습니다만
일본내에 거주중인 한국국민분들께서 아직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서류발행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URL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http://jpn-tokyo.mofa.go.kr/korean/as/jpn-tokyo/news/announcements/index.jsp
◆ 개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2016. 11. 30.부터 시행
개정 법률은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이 기재된 일반증명서를 원칙적으로 사용하고,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을 기재한 특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공시제도를 전면 개편하였음
◆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반증명서, 특정증명서 제도 도입
① 증명서 제출요구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며,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함
② 일반증명서에는 현재에 관한 사항이 공시되고, 이혼, 파양 등 과거에 관한 사항은 공시되지 아니함
③ 상세증명서는 현재 뿐만 아니라 이혼, 파양 등 과거에 관한 사항도 모두 공시되는 것으로 증명의 필요에 따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음
④ 특정증명서에는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만 공시됨. 기본증명서의 친권․후견에 관한 특정증명서는 2016. 11. 30.부터 시행되고, 나머지 증명서의 특정증명서는 준비과정을 거쳐 확대 시행할 예정임
2. 출생증명서 미첨부 시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거치도록 출생신고 절차를 강화
3. 아동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