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결... 1천여개 시민단체 “환영”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2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 요구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 폐지를 확정했다.
재석 의원 111명 가운데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 4월26일 본회의를 통과한 폐지안은 조 교육감이 폐지에 반대하며 재의를 요구해 이날 다시 본회의에 상정됐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는 사라지지만, 학교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중재하는 ‘교육갈등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게 돼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 인권 사각지대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과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진평연 등 1천여개 시민단체들은 폐지안 통과 후 곧바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찬성 재의결 적극 환영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과도한 권리 보장으로 교사들의 교권을 침해하고, 기초학력이 저하되는 등 너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조례였다”고 지적했다.
또 “지금이라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본회의를 통해 재가결, 최종 폐지돼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시의회 재의결이 이뤄질 경우, 즉시 대법원에 조례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겠다고 했다.
/언론인홀리클럽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