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종합 검증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특히 거래소 임직원 등 관계자의 사기 횡령 이력까지 들여다 볼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달 초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 거래소) 자금세탁방지(AML) 위험평가 방안'을 시중은행들에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은행들은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발급을 결정하기 위해 법 준수 관련 10개 항목의 법적 요건과 사업연속성 관련 ‘기타 요건’ 6개 항목을을 포함한 ‘필수요건’을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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