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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유고시 직무대리
각급 학교(기관)에서 학교장 유고시에는 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 제26568호, 2015.9.25), 시도별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임명하고,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시도별 공립학교회계 규칙, 지방회계법, 시도 재무회계 규칙, 시도별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회계업무 처리를 해야 한다.
■ 학교장 유고시 직무대리자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2항, 직무대리규정 제4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4조
○ 주요 내용(출처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학교행정업무 매뉴얼 p 28)
① 법정대리(회계관직 제외) :
• 별도의 지정 절차가 필요 없음
• 교장의 법정대리인(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2항) : 교감 (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 : 교장이 지정한 교사)
② 회계관직(명령기관) 직무대리 :
• 교감 : 별도의 지정 절차가 필요 없음
• 교감 이외의 자 : 직무대리명령서 교부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학교행정업무 매뉴얼 p 28 >
■ 학교장의 유고 시 교감이 지출원인행위권자가 되는 근거
○ 근거 :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교육부령 제25호, 2016.3.8.) 제32조, 경기도 공립학교회계 규칙(경기도교육규칙 제771호, 2016.5.17.), 33조
-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학교의 장이 행한다.
- 학교의 장이 없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를 대결할 수 없고, 관할청에 의해 당해 학교장의 직무대리가 임명되는 경우에 그 직무대리자가 담당함
■ 학교의 회계 관계직원
[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교육부령 제25호, 2016.3.8.) ]
제45조(회계관계직원의 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학교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26.>
1. 학교의 장 및 출납원
2. 제1호에 규정된 자가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
제46조(출납원) ①출납원은 「유아교육법」 제20조제2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행정직원 (이하 이 조에서 "행정직원"이라 한다)으로서 행정직렬에 속하는 사람 중 최상급자로 하되, 해당 학교에 행정직렬에 속하는 행정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1.13., 2012.12.26.>
②출납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3.>
47조(임시출납원의 임명)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장기휴가나 장기출장 등으로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학여행·현장학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납원의 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임시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 학교장 유고시 회계관계 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 지출원인 행위권자 : 교감 (지방회계법 제47조,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 출납원 : 학교 행정직렬에 속하는 사람 중 최상급자로 하되, 해당 학교에 행정직렬에 속하는 행정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국립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 회계규칙 제46조, 교육부령 제25호, 2016.3.8.)
[ 지방회계법 (법률 제14839호, 2017.7.26.) ]
제47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나누어 맡을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 직무대리 규정(대통령령 제26568호, 2015.9.25.) ]
제3조(적용 범위) 중앙행정기관등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제4조(기관장과 부기관장의 직무대리) ① 기관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② 부기관장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국을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실·국의 순위에 따른 실장·국장(본부장·단장·부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포함하며, 실·국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기관에서는 과장이나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다만, 실장·국장보다 상위 직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를 설치하는 법령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그 상위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실장·국장에 우선하여 부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③ 기관장은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순위에 따른 직무대리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대리의 취지에 맞게 부기관장 직무대리의 순위를 미리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과 부기관장 모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의 순위(제3항에 따라 미리 정해진 직무대리 순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순위를 말한다)에 따른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이 순차적으로 각각 기관장, 부기관장의 직무대리를 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5조(기관장과 부기관장 외의 직무대리) ① 기관장과 부기관장 외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바로 위 공무원(이하 "직무대리지정권자"라 한다)이 해당 공무원의 바로 아래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다만, 과(담당관, 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장이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바로 아래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과 동일한 직급의 공무원(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말한다) 중에서 적합한 공무원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7.]
제6조(직무대리의 운영) ①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직무대리를 할 때 한 사람은 하나의 직위에 대해서만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
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제5조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 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고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의 발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이나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사고 기간(직무대리 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직무대리 명령서에 기재된 기간을 말한다) 동안 직무대리를 하되, 공석 등으로 인한 직무대리의 경우 임용권자는 직무대리자의 업무 부담이 장기화되지 아니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
⑤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을 말한다)에 승진임용이 예정(승진 심사를 거친 경우를 말한다)된 공무원에게 그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
2. 소속 장관이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무대리를 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대리를 하게 하려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직무대리를 하게 한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직무대리자는 직무대리하여야 할 업무를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6.7.]
제7조(직무대리권의 범위)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발생한 공무원의 모든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1.6.7.]
제8조(위임규정) 기관장은 이 영의 범위에서 조직과 인사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등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직무대리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6.7.]
■ 경기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경기도규칙 제3734호, 2016.9.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1조에 따라 도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26.>
제3조(법정대리) ① 도지사가 출장·휴가등 일시적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1)부지사·행정(2)부지사·연정부지사, 직제 순서에 따른 실·국장,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6.09.30.>
⑥ 과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해당 실·과의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4.10.2.>
⑦ 도 소속행정기관의 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직제 순서에 따른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국·부가 있는 기관에 있어서는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부장이 대리하고, 국장·부장의 결원 또는 사고가 있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9.6.26.>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대리하게 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정대리로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직원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12.6.1.>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승진에 필요한 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 중에서 해당 직위에 적합한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3.3.17.] <개정 2013.11.12.>
③ 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과장이 해당 실·과의 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14.10.2.>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제5조(책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13.11.12.>
■ 직무대리규칙(준칙) : 지방공무원 인사운영편람(2003.02. 교육인적자원부) P.409
■ 직무대리관련 질의회답
○ 교장유고시의 직무대리에 관한 질의(문교부 '64.9.11)
☞ 질의 :교육법 제75조의 "교장 유고시"는 어떠한 경우이며, 별도의 인사발령이 필요 한 지?
☞ 답변 : '대리'는 법정대리이므로 "교장 유고시"라 함은 교장이 공석이거나 법률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교감이 교장의 직무를 대리함에는 별도의 인사발령이 필요하지 아니함.
○ 직무대리규정에 관한 질의(총무처'88.3.4)
☞ 질의 : 직무대리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직무대리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 기관 의 장이외의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위서열 직원을 대리자로 규정하였 는데 '상위서열'이란?
☞ 답변 :상위서열자라 함은 직무대리 제도의 취지를 감안 할 때, 당해 기관내의 직원 중 피대리직위와 동일 계급자(동일계급자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하위 계급자) 중 직무대리 상정자의 경력, 현재의 담당직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피 대리 직위의 직무수행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함.
○ 학교장 직무대리에 관한 질의(법무 810-235 '71.6.10)
☞ 질의 : 1. 병설 중․고등학교의 교장을 겸직하고 있던 교장의 유고(사망)로 인한 직무대리에 대하여, 중학교․고등학교의 교감이 각각 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또는 교장의 직무대리도 1인으로 제한하여 중.고등학교의 교감 2명중 1명을 직무대리규정에 의한 순위에 의하여 대리케 하는지의 여부.
☞ 답변 : 질의 1, 2에 대하여 :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감이 교육법 제7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야 하고 법정대리 병설학교와 모체가 되는 학교와는 각기 독자적인 설치목적을 가지고, 설립 된 학교이므로 성격상 단설학교와 같으며, 따라서 질의 2 의 이론은 성립 될 수 없음
■ 직무대리 및 사무 인계․인수 절차
구 분 | 직무대리 절차 | 회계관계공무원 대리 절차 |
가.교감이 교장 직무대리 | ㅇ 근거 :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 직무대리규정 제3-4조 -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 제6조 ㅇ 교장(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감(원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법정 대리이므로 별도의 행정조치 (인사 발령)없이 직무대리 함. ㅇ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담당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첨부하여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함.
| ㅇ 근거 : - 지방재정법 제112조, 제113조 - 본도재무회계규칙 제3조 ㅇ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재정법, 본도 재무회계규칙에 의하여 관직이 지정되어 있어 직무대리자는 별도의 회계직 임명절차(재산관리관, 분임 재산관리관, 분임징수관, 분임경리관, 물품관리관)가 필요함. ※ 교장 직무대리와 회계직 대리는 별개사항이므로 따로 임명․지정 하여야 함 ※ 회계직 분립원칙에 의하여 교감이 출납원을 하고 있는 학교는 출납원은 제3자(교무부장 등)에게 임명하는 절차를 동시에 하여야 함. ※ 교장이 미지정한 경우(사망)에는 교감이 교장을 대리(교장 입장)하여 자신인 교감에게 임명․지정절차 (내부결재)를 거치면 될 것임. ㅇ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인수 |
나.교사가 교감 직무대리 | ㅇ 근거 : - 직무대리규정 제4조 - 공무원근무사항에관한규칙 제6조 ㅇ 교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정대리이므로 학교장이 소속 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을 대리자로 임명하여 직무대리 함. | ㅇ 교감이 출납원인 경우 회계 관계공무원 직무대리는 교장 직무대리 때와 같은 요령으로 처리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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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대리시 각종 수당 지급(요령)
회계별 | 수당종류 | 지급단가 | 지급근거 및 지침 |
교육비특별회계 | <급여관리> 204 직급보조비 | 교장 월400천원 교감 월250천원 | ㅇ 하위직이 상위직위의 직무를 대리한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현직급(자기직급)의 기준액을 지급한다. - 세출예산 집행 지침】 ㅇ 직무대리시 상위직 지급 불가 |
<급여관리> 102 수 당 관리업무수당 | 교장 월봉급액의 9% | ㅇ 직책에 부여하는 수당이 아니고 각 직급에 부여하는 수당으로 직무대리시 지급 불가【공무원 수당 등에 관란 규정】 | |
<급여관리> 102 수 당 초과근무수당 | 기준단가 | ㅇ 교감이 교장 직무대리시 관리업무수당 지급은 불가하며 초과근무수당은 지급가능【공무원 수당 등에 관란 규정】 | |
학교회계 | <학 교 비> 208 학교운영비 직책급업무추진비 | 교장 월250천원 12학급초과학급당 3천원 가산 | ㅇ 직무대리의 경우 대리하고 있는 해당 직위에 대한 기준액을 지급할 수 있다. ㅇ 2개기관 이상의 겸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각각 그 기관 단위별로 지급할 수 있다.【2017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ㅇ 직위(직책)에 부여하는 예산으로 직무대리시 지급 가능 |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 <학교운영비> 직책수당 | 교장 월30천원 교감 월20천원 | ㅇ 직위(직책)에 부여하는 수당으로 직무대리시 지급 가능【2017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
(2006년경기중등교감자격연수 까페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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