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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민 원 서 : 고소인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신청
악바리 추천 0 조회 78 08.12.03 20:16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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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8.12.03 20:19

    첫댓글 구수회 대표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하여 오늘 접수시키었습니다. 청문감사실에서 답변을 줄 것입니다. 구수회 대표님 감사합니다. 김춘기 올림

  • 08.12.03 20:21

    공무원의 불법행위 및 그 해당 조항이 정확하게 제시되고 있기에, 공무원은 충분한 민사, 징계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 08.12.03 20:21

    존경합니다..두고 봅니다..

  • 08.12.03 20:45

    <6. 고소인의 고소 건에 대한 신문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게 수사지휘를 받아 조사하고 있는 사건임에도 이만기 조사관은 고소인 김춘기의 담당 검사님이 누구인가를 문의하자 모른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에서 <6. 고소인의 고소 건에 대한 신문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게 수사지휘를 받아 조사하고 있는 사건이기에 고소인으로서 이만기 조사관에게 사건 담당 검사님이 누구인가를 문의하자 모른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로 변경하면은 어떨까요?

  • 08.12.03 20:47

    <8.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신청인(고소인)에 대한 권리침해인 것으로 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9조(친절의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76조(징계사유)에 저촉되며, 부적절한 공무원의 공무수행이 확인되는 것으로 이에 위화 같은 내용으로 이의 신청을 하오니>...마지막 부분 '위화 같은' 를 '위와 같은' 으로 오자를 바로...김춘기 선생 홧잇팅~~

  • 작성자 08.12.04 03:26

    예술(자신만만)님 고견에 감사합니다. 이미 어제 제출완료 하였습니다. 엎으로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위화 같은 오타가 왜 내는에는 발견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기 올림

  • 작성자 08.12.04 15:05

    증거 확보를 위하여 어제 사건현장 CCTV 영상물 녹화물 신청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춘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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