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45회 법의날에 기한 비리 판, 검사 기소 촉구 대회 안내 =
본 사법법연대와 공구련피해구조여연맹, 씨알소리사. 정신개혁시민협의회, 민족정기구현회에서는 지난 3월 5일 비리 판, 검사를 집단으로 고소한 결과 현재 각 지역 담당 검찰청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 단체들은 제 45회 법의 날에 기하여 다음과 같이 비리, 판, 검사, 경찰관 반드시 기소를 촉구대회를 갖기로 하였는바,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 다 음 -
행사명 : 제 45회 법의 날을 기해 검찰은 비리 판, 검사, 경찰관 반드시 기소하여 사법정의 실현하라 !
일시 : 2008. 4. 25. 오전 12시 장소 : 대검찰청 건너 편 참고 : ' 판결을 판결한다' 라는 판사 피해사례집은 5월 15일 출간할 예정입니다. 피해 사례 접수하지 못한 회원들은 4월 25일까지 접수해 주세요.
주최 : 사법정의국민연대,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참가단체 :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씨알소리사, 충주환경운동연합, 올인코리아, 인터넷신문고 ...........................................................................................................
비리 판·검사, 경찰관, 변호사, 행정공무원 명단 (법조인 살생부)
1. 고발인 : 공권력피해구조연맹 법적대표 조 남숙 피고발인 : BBKr 검사 정호영
2. 고발인 : 공권력피해구조연맹 법적대표 조 남숙 가 해 자 : 성균관대학교 재단 이사장 피고발인 : 박홍우 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3. 고소인 : 김 태식 피고소인 : 윤 종섭(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 인복(서울고등법원 재판장) 김 명식(변호사)
4. 고소인 : 김 진섭 피고소인 : 박 광우(서울 행정법원 판사) 고 종길(전주 지방법원 정읍지원 주사)
5. 고소인 : 최 백영 피고소인 : 오 원근검사, 전 호천 부장검사 (전주지검) 김 상우, 김 홍태 검사 (광주지검) 최 길영 수사관 (전주 덕진경찰서) 박 해완 수사관 (광주 남부경찰서)
6. 고소인 : 최 용일 피 고소인 : 고 진원(서울서부지검 검사) 하 명옥(서울서부지원 판사)
7. 고소인 : 이 형도 ( 장안시영2단지 재건축조합 ) 가해자 : 주 ) 현대건설 피고소인 : 국회의원 홍준표 동대문구청장 홍사림 동대문 시의원 김충섭 이 재환 판사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8. 고 소 인 : 장 대식 피고소인 : 최 영아(남부지방검찰청 검사) 박 성규(남부지방법원 판사)
9. 고소인 : 유 병갑 피고소인 : 최 완주(서울고등법원 판사)
10. 고 소 인 : 정 홍표 피고소인 : 정 지영(대구지방검찰청 검사 ) 이 윤희(달서경찰서 경찰관)
11. 고소인 : 허 찬권 피고소인 : 박 재휘(인천지검) 성 금석(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김 대영(현 변호사 개업) 이 성훈(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원장) 서 현석(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 용담, 유 지담, 배 기원(전 대법관) 정 영준(현 광주지검) 이 성규(전 부산고등검찰청 검사) 이 훈규(전 대검찰청 검사 현퇴직)
12. 고소인 : 박 선자 피고소인 : 국 상우(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조 지은(인천지방검찰청 검사) 김 승언(인천지방검찰청 검사)
13. 고소인 : 이 장우 가 해 자 : 연세대학교 재단이사장 방우영 피고소인 : 소 순무 (서울 서부지방법원 재판장, 현 대한변협 부회장) 이 우근( 전 서울행정법원장, 현 변호사 ) 최 은수 (서울고등법원, 형 의정부 지방법원 법원장) 이 성보 (서울고등법원 재판장) 조 병현 (행정법원 판사) 권 남혁 ( 서울고등법원 판사 )
14. 고소인 : 김 성순 피고소인 : 김 기면 국회의원 피고소인 : 이 인복 (고울고등법원 판사)
15. 고소인 : 임 영한 피고소인 : 조 병현, 김 종수, 이 철규 (서울고등법원 판사)
16. 고소인 : 박 일선 피고소인 : 김 대희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 지형. 고 형철, 양 승태, 전수안 대법관
17. 고소인 : 이 상준 피 고소인 : 남면농협 조합장 3명
18. 고소인 : 김 도리 피고소인 : 신 종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이 선연, 김 후남, 김 미정 (경북달성군논공읍 인감 공무원) 황지형, 허은영, 이순희, 한아름 (경북달성군화원음 공무원)
19. 고소인 : 신 만영 피 고소인 : 백 관기 (충남 예산경찰서 경찰관)
20. 고소인 : 정선인 가해자 : 최 경식 변호사 ( 법무법인세얼 대표 , 전직 판사) 피고소인 : 이 상주판사 ( 수원지방법원 판사 ) 안 영률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21. 고소인 : 한 평수 피고소인 : 이 준구 (충남 예산경찰서 경찰관) 정 재환 ( 예산경찰서 경찰관 ) 백 관기 ( 예산 경찰서 경찰관 ) 22. 고소인 : 김창식 피고소인 : 1. 중앙대학교 총장 2. 대법관 김 능환
- 다 음 -
고발인 : 사법정의국민연대 구조단장 조 관순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홍파동 108번지 3층 피고발인 : BBK 특검 정 호영검사
고 발 취 지
직무를 유기 및 법조인 명예를 훼손한 피고발인 정호영 특검에 대하여 엄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고 발 원 인
1. 피고발인 정호영 특검의 불법행위
가. 직무유기 및 법관 윤리강령 위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점
1) 피고발인은 특검이라는 최대한의 법적권한을 그것도 대통령 당선자를 수사해야만 하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수사는커녕 한 시간정도의 수사를 그것도 꼬리곰탕을 먹으면서 했다는 것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대통령당선자라고 하여 이례적으로 사사로이 식당에서 수사를 함으로써 사회약자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을 뿐 아니라, 공무원윤리강령을 위반함으로써 법질서를 문란 시킨 크나큰 범죄를 범하였다 할 것입니다.
2) 더더욱 문강배 특검보는 “당선자가 바쁜 점을 감안해 질문 사항과 예상 답변을 미리 컴퓨터에 쳐서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 시간만으로 충분히 조사할 수 있었다”고 말했으나, 피의자의 예상 답변을 미리 만들어놓고 수사하는 검사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바 이 역시 편파수사를 하였다 할 것입니다.
3) 피고발인은 대통령당선자를 수사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에 있음을 감안해서라도 일반인 사건보다 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국민들로부터 법조계가 신뢰받을 기회를 만들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특별검사로서의 기본적 품위유지마저 저버리고, 대통령당선자라고해서 꼬리 곰탕집에서 수사를 하였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한 크나큰 범죄를 범하였다 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라면 일반시민도 식사시간이 되면 검사와 함께 편안히 식사하며 수사 받아야 할 것입니다.
4) 특검의 이번 수사결과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왜 검찰과 특검이 소위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김경준과 동업했는지, 왜 공개적인 강연에서 BBK를 자기가 설립한 자기 소유의 회사라고 말했는지, 왜 소위 ‘사기꾼’ 회사의 홍보맨 구실을 하고 다녔는지에 대하여 아무 것도 밝혀내지 못한 미진함이 많지만, 그러한 수사결과 보다도 더욱중요한 것은, 특검이라는 직위에 있는 자가,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의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하여 수사대상자와 함께 식사를 하였다는 것은, 식사 값을 누가 냈다하여도 특검과 당선자 모두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반국민의 상식으로 보아도 식사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식사 값을 내주는 호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식사하며 격의 없고 편안한 사이를 만들어주는 향응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으로 집행되는 특검이, 피의자가 대통령당선자라 하여 멋대로 업무집행을 한다면, 이는 공무원이기를 포기한 처신이라고 보여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의하여 특검에 발탁된 피고발인이 공무원으로서의 최소한의 품위유지라도 지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이하의 편법적 수사로 온 국민에게 조롱감이 되었다는 것은 사법기관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라고 보여 고발하게 되었는바 엄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첨부자료
증제 1증.............. BBK 보도기사 증제 2증.............. ‘사기 치는 법, 사기 당하는 법’ 검찰피해사례집
- 끝 -
공권력피해구조연맹, 사법정의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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