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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셋(PSAT), 행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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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행정법 과태료, 범칙금의 차이를 모르겠어요
nonono 추천 0 조회 139 17.09.18 17:5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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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9.19 23:45

    첫댓글 도로교통법상 의무위반자 예를 들어 중부고속도로 법정 허용 130이상을 달린 차량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다고 칩시다. 경찰차가 갓길에 정차하고 있다가 과속위반차량을 적발하면서 운전자를 피아식별한 경우엔 범칙금이 나갑니다. 반면에 기기등에 의해 차량을 사진등으로 찍고 운전자 해당여부에 상관없이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날라갑니다.

  • 17.09.20 02:56

    일단 비교하시는 <위계질서>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금전지급과 관련되었으니 그냥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특히나 <어차피 범칙금도 납부해야 형사절차에서 빠져나가는 거고, 과태료는 납부의무가 있으니 똔똔이 아냐?>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1>행정법상 의무위반행위가 존재하여야 함은 양자가 같습니다. 출발은 같네요. 2>그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실정법상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질서위반행위로 취급할뿐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지는 않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통고처분(범칙금) 대상이냐, 과태료 대상이냐가 갈립니다.

  • 17.09.20 02:57

    즉~! 아주 거칠게 말해보면, "실정법에서 형사처벌대상으로 삼으면서 통고처분 등을 앞세우고 있으면, 그때 통고처분대로 납부하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금전이 범칙금 // 실정법에서 형사처벌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으며, 단지 금전납부를 규정하고 있으면 과태료"입니다. 무슨 막 선재적이고 고차원적인 개념구별이 있는 게 아니라, 실정법에 규정된 대로 보면 됩니다. 3>다만~! 입법정책상~! 형사처벌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과태료면 족한거 아니냐~ 운운하면서 구체적인 위반행위를 두고 다툴 수는 있죠. 즉 법 자체의 타당성 / 해석론상 이견 등이 제시될 수는 있으나, 이건 부차적인 것이고, 법에서 보라는 대로 보는 것 뿐입니다

  • 작성자 17.09.21 17:16

    아 그렇구나 다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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