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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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란? |
부동산등기제도는 동산이 누구의 소유인지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 쉽게 알 수가 있으나 부동산의 경우는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가 등기부라는 공적장부를 만들어두고 등기관으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와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도록 하여 일반인에게 널리 공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누구나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 받아보면, 그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부동산의 표시사항과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가압류 등의 권리관계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가 발생하거나 그 권리가 이전 또는 변경되기 위하여는 등기가 되어야만 그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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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사항 |
현행법상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물권 즉 부동산물권입니다. 그러나 부동산물권 중에서도 점유권이나 유치권은 점유를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등기할 권리가 아닙니다.
부동산물권 중에서 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고,부동산물권이 아니면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임차권과 부동산 환매권 등입니다.
이러한 권리에 대해 변동이 생기는 경우 즉 [설정,보존, 이전, 변경,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 하는 경우 등기를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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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종류 |
설정 :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새로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창설하는 것
보존 : 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하는 등기로서 소유권만이 보존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전 : 어떤 자에게 귀속되어 있던 권리자 다른 자에게 옮겨가는 것을 의미하며 소유권뿐만 아니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도 인정됩니다.
변경 : 권리의 내용변경(권리의 존속기간의 연장, 지료나 임료의 증감)인 실체법상의 변경외에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등을 포함합니다.
소멸 : 소멸이란 어떤 부동산이나 권리가 어떤 사유로 인하여 없어지는 말합니다.
처분의 제한 : 소유권자나 권리자가 가지는 권리의 처분기능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유물의 분할 금지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의한 처분금지 등이 있습니다.
아래는 미켈란젤로광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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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좋은 정보와 미켈란젤로 광장도 구경 잘 하고 갑니다.
감사 너무멋있어요.
정말 가보고 싶은 곳이군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몇년전에 가보았는데 지금 다시 보니 또 새롭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감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답군요
잘읽고 잘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
즐~감꾸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여행에서 감상했는데요
잘보고 갑니다
감사 천만번 드립니다.ㅎㅎㅎ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
추천 했습니다. 감사 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