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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조회촉탁신청
"사실조회촉탁신청"이란 당사자가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참조 판결 :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 235144
법원으로부터 사실조회신청서가 날아왔을 때 대처법
2017.06.21
글 : 경기도의사회 법률대응팀 김동희 변호사
개원한지 몇 년이 된 병원이라면 법원에서 보낸 사실조회(혹은 문서제출명령) 한 번쯤은 받아봤을 것이다.
아래 사진은 필자가 형사사건에서 법원을 통해 보냈던 사실조회신청서다.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에게 환자의 상태와 치료내역에 대해 질의한 것이다.
법원과 검찰에서는 재판이나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 환자의 진단서, 진료기록부 또는 처방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일단 법원이나 검찰에서 뭐가 날아오면 뭐가 되었든 받은 사람은 손에 땀이 나고 가슴이 뛰는 생리적 반응이 따라온다.
그리고 요구한 자료를 보내줘도 되는 것인가, 괜히 문제생기지 않을까 고민스러워 아는 변호사한테 슬쩍 문의를 해본다. “김변,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는 변호사가 없는 의사들은 이렇게 하면 된다.
가장 먼저 법적 근거가 명시돼 있는지 본다. 현행법상 의료법 제21조제3항, 제6호(형사재판) 또는 7호(민사재판)가 적시돼 있으면 회신의무가 있다.
없어도 무방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규정(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을 추가로 기재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만약 법적 근거가 잘못돼 있거나 기재돼 있지 않으면 회신해줄 의무도 없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사실조회신청서 내용을 살펴본다. 구체적인 조회 내용은 환자가 실제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에 집중된다.
진단서 발급일자 이후에도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어떤 약을 처방받았는지? 실제로 치료를 받은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에 대해 묻는다.
진단서상 14일 정도의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된 경우에는 사실 환자가 진단서만 발급받고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병원에 직접 치료내역을 조회하는 것이다.
조회내용과 제출을 원하는 자료의 내용(원본인지, 사본인지까지)을 확인해서 요구한 자료 외의 것은 보내지 말자.
요구받지 않은 자료까지 교부했다가 환자가 문제를 삼으면 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사실조회는 아니지만, 최근 보험회사에 ‘사본’을 교부할 권한만 위임했는데 의사가 무심코 원본을 교부해버려 환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 말고도 사실조회 회신이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을까?
의료법에서는 환자의 치료에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의료법 제21조 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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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실조회 회신을 보내지 않으면 노련한 변호사들은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를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해버리기도 하므로, 법적 근거를 정확히 밝혔다면 사실조회에 회답해주는 것이 덜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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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사실조회 회신을 보내주면 법원에서 얼마 되지 않지만 실비를 지급한다. 회신문을 보낼 때 실비를 지급받을 계좌를 적은 비용청구서를 함께 보내자.
언제까지 보내야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어떻게 보내면 되는지 등 문의사항이 있다면 사실조회신청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부담없이 전화해도 괜찮다. 법원실무관, 검찰실무관에게 연결되므로 문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알려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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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 거부 시에는 노련한 변호사들은 거부회사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해서 민소법 제318조를 준용하여 제311조1항의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 되도록 만들어 버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송법
제314조(증언거부권) 증인은 그 증언이 자기나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소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한 것인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1. 증인의 친족 또는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2. 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
제315조(증언거부권) ①증인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변호사ㆍ변리사ㆍ공증인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의료인ㆍ약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 또는 종교의 직책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2.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②증인이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6조(거부이유의 소명)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317조(증언거부에 대한 재판) ①수소법원은 당사자를 심문하여 증언거부가 옳은 지를 재판한다.
②당사자 또는 증인은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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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조(증언거부에 대한 제재) 증언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 재판이 확정된 뒤에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제311조제1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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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조(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법원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이 경찰서유치장ㆍ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개정 2006. 2. 21.>
⑤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때에는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바로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⑦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⑧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44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