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가사님.
뒤늦게 수업을 듣고 있어 물건별 평가 8회차관련 질문드립니다.
물건별 주된 감정평가 방법을 정리할 때, 어업권 및 광업권은 "수익환원법" 이 주된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장/광업재단의 수익가치(수익환원법)으로 구해서 거기에서 "현존시설가액" 을 공제하여 잔여의 개념으로
어업권/광업권이 도출되는 것과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법"의 경우
수정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기업가치 산정 후 "부채"를 공제하여 남은 자본을 발행주식수로 나누는 것을 비교할 때,
결국, [ 권리를 포함하는 전체 가치 - 권리 외 가치 = 권리가치 ]
이렇게 공제해서 잔여의 개념으로 구하는데요.
(어업권, 광업권, 자기자본 구하는 방법이 동일하게 생각이 됩니다.)
어업권, 광업권이 아닌 그를 포함하는 전체 가치를 수익환원법으로 구하는 것,
전체 기업가치를 유무형 자산의 합으로 원가법으로 구하는 것,
권리를 포함한 전체를 구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권리의 주된방법을 규정하는 것일까요?
전체가치에서 권리 외 가치를 공제하는 것이니
+, - 느낌이 나서 원가법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들어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사실상 분류는 기준을 정하기 나름입니다.
해당 감정평가방법을 원가방식이 아닌 수익방식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토지 분양개발법과는 달리) 공제항목인 '권리 외 가치'에 대한 산정이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