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지자체 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인데 근로소득간이지급 명세서 작성해서 행정과로 제출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네요. 제가 소속된 부서는 기간제근로자를 1명쓰고 있습니다.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일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에 대한 산정기준 확보를 위해 근로소득간이지급 명세서를 반기별로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세무서로 제출을 하도록 2019년부터 법제화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행정과에서 부서별로 일괄취합해서 세무서로 제출할 거라고 보는데요.
제출서식빈칸에 포함이 된 사항은 1.공제전 급여액 합계, 2. 사대보험 근로자부담금 총액, 3.비과세소득 4, 생각이 잘 안나는데 원천징수액(?) 등입니다.
기간제업무를 시작한지는 얼마안된상태라 급여액합계와 사대보험액은 파악이 된 상태이지만 비과세소득과 원천징수액(?)을 어떻게 파악해야 할 지 가물가물합니다. 비과세소득에는 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원이하), 식대(월20만원 이하) 일 경우에 해당한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사안은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요? 식대는 어차피 급여명세서 내역을 참고하면 되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물어보면 되는 건지요?
첫댓글 혹시 공공기관이라면 식사제공 아닌가요? 아니면 식대가 따로 책정되어 있는지 확인 필요...
(보통 근로계약서 상에 제시되어 있음.)
비과세 소득과 식대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유류비 등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자가운전보조금도 미해당)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참고, 계산 가능한데 상반기동안 근로자에게 예수한 금액을 기재함.
세무서에 매월 원천세 신고(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