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세의 일부(특별소비세등은 국세임)인 차종별 자동차세의 부여기준과 예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세는 승용,승합,화물로 분류되어 과세 되고 있는데 이것이 2001년 1월 1일부로 변경된 자동차 관리법 기준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1년 1월1일부로 변경된 자동차 관리법을 살펴보면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의 분류기준이 바뀌었는데 기존에는 6인승 이하 차량은 승용으로 분류되었고 7인승 이상은 승합으로 분류 되었었는데 2001년 1월1일 부터 등록하는 차량부터는 11인승 이상 차량만 승합으로 분류되어 자동차세 혜택을 계속 받게 되는 것 입니다.
7,8,9,10인승 차량은 기존 승합 차량에서 승용으로 분류되어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자동차 관리법은 이미 시행중에 있는데 자동차세 관련은 소유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입니다.
단계적으로 시행예정인 사항은 2005년에는 승용자동차세의 1/3수준으로, 2006년에는 승용자동차의 2/3수준으로 2007년 부터는 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과세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쏘렌토,산타페,렉스턴,카렌스,프레지오,테라칸,스타렉스,레쪼,갤로퍼,카니발,무쏘,트라제 등의 7,9인승의 SUV,RV,미니밴,MPV 차량등이 해당 되게 됩니다.
참고로 코란도,갤로퍼,무쏘,레토나 등의 4.5.6인승 차량은 승용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변경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자동차세 변경 예정 사항을 살펴보면 현재 위에 언급한 차량등이 배기량과 무관하게 연 7-8만원 정도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단계적으로 2,500 CC이상은 CC당 220원,(배기량 곱하기 CC당 가격을 곱하면 1년 부과 자동차세가 됨). 2,500CC 이하는 200원, 2,000CC 이하는 140원, 1,000CC 이하는 100원, 800CC 이하는 80원의 자동차세가 부과 되게 됩니다.
예를들어 현재 싼타페,쏘렌토,트라제,카니발 7,9인승 2,600CC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 연 7-8만원의 자동차세를 내고 있는데, 2007년 부터는 승용자동차와 동일한 57만 2,000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봉고타이탄,포터,야무진,무쏘스포츠,밴(갤로퍼 밴,코란도 밴,레토나 밴등) 등의 차량은 현재와 같이 화물차로 계속 분류되게 되어 자동차세를 혜택 받게 됩니다.
현재 비영업용 화물차 자동차세는 적재정량으로 과세하고 있는데 적재정량 1,000 kg이하 차량은 연 28,500원을, 적재정량 2,000 kg 이하는 34,500원을 연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계획 되로라면 무쏘스포츠등의 화물차는 2007년 이후에도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가격인 28,500원의 자동차세만 계속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 네..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만..
lars2473 님이 2003-05-13 15:02 작성
현재로선 더 두고 지켜봐야할것 같습니다.
현재 무쏘 스포츠의 경우 뜨거운 감자인 상태인데요.
수입 픽업차량의경우 화물로 형식승인 되어 있지만 무쏘 스포츠는 화물승인이 되었다가 다시 번복되는 경우라 메이커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겁니다.
아마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몇심을 걸쳐서라도 그냥 승복하진 않을테니 지켜보세요.
만약 형식승인 변경된다면 구매자들역시 가만히들 있진 않겠죠?
그럼...
분명한것은 같은 픽업차량의 수입차는 분명 화물로 형식승인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의견 : 무쏘스포츠는 계속 화물 (soyoyu3 님이 2003-07-05 15:09 작성)
일단 화물로 형식 승인받은 무쏘는 폐차때까지 화물입니다 바뀐 규정(적재함크기)에따라 2005년(?)부터 생산되는 무쏘는 승용이구요. 건교부 담당자와 통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