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맹(League of Nations, LN)
국제연맹(國際聯盟)은 제1차 세계 대전 후 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이 제안하여 1919년 기획되어 1920년 설립되었으며
초기 회원국은 42개국, 최대 60개국이 참여했던 국제 기구이다.
유엔의 밑거름이 되었으나 전쟁을 막는다는 원래 목적에는 실패했다.
1946년 해체되고 유엔에 그 자산과 국제법원(국제사법재판소)과 국제 노동 기구 등
대부분의 하위 조직이 이전되었다. 당시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었다.
스위스가 오랫동안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음에도 유엔 산하 기구들의
본부가 대부분 제네바에 설치된 것은 이러한 역사적 이유도 한몫 했다.
우드로 윌슨은 '평화 원칙'을 내세우며 베르사유 조약 1조에 국제연맹을
설립한다는 항목을 넣는 데 성공했고, 42개국이 가입했다.
UN과 달리 최고기관이 이사회가 아닌 총회였는데, 제1차 세계 대전을 계기로 성립된 만큼
초기 상임이사국은 제1차 세계 대전의 주요 승전국인 영국, 프랑스 제3공화국, 일본 제국,
이탈리아 왕국이었다.
뒤에 보겠지만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1926년~1933년)과 소련(1934년~1939년)이 잠시 상임이사국을 맡았다.
이밖에 브라질, 스페인, 폴란드가 상임이사국 자리를 얻기 위해 노력했지만 좌절되었다.
1919년에는 영국 본국(연합왕국) 및 당시 영국령 자치령들(뉴펀들랜드 자치령 제외)과 최대
식민지 인도 제국, 프랑스 제3공화국, 일본 제국, 이탈리아 왕국, 그 외 유럽과 중남미의 여러
독립국들 위주로 가입되었고, 체코슬로바키아 제1공화국, 유고슬라비아 왕국, 루마니아 왕국 등이
독립국으로서 새로 가입했다.
뒤이어 1920년에는 최초로 제1차 세계 대전의 패전국인 오스트리아 제1공화국과 구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알바니아 제1공화국, 불가리아 왕국, 1921년에는 발트 3국, 1922년에는 헝가리 왕국,
1923년에는 아일랜드 자유국과 에티오피아 제국이 들어가면서 점점 국제연맹은 회원을 확대했다.
이런 초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제연맹은 세 가지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제1차 세계 대전의 패전국인 독일 제국, 오스만 제국과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이 가입을 거부당했다.
정작 본 제안국인 미국이 먼로 독트린을 이유로 공화당이 다수인 미국 상원에서 부결되어 가입하지 못했다.
윌슨은 결국 이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에서 반신불수로 쓰러져 아내가 사실상
직무를 대행했고, 정권도 공화당에 빼앗겼으며, 4년 후 사망했다.
다수결이 아닌 만장일치제였고, 군사적 제재 수단이 전무했다.
상임이사국에게 특별히 이권이 없었던 반면 오히려 납부해야 할 자금은 더 많았다.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었을 때도 이 때문에 내부에서 찬반논란이 있었을 정도.
이건 여러모로 막장이었다.
강대국의 입장에선 자신이 특별하게 대접을 받는게 아닌 수십 개 나라 가운데 하나로만
취급되었기 때문에 국제연맹에 가입해 있다고 해서 특별히 이득을 볼 거리가 없었고,
이권이 없다는 것은 나가도 손해 볼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으므로 뭔가 마음에
안 드는게 있다면 그냥 탈퇴하면 그만이었다.
한편 약소국들의 입장에서도 강대국이 설친다고 해도 국제연맹이 항의와 경제봉쇄 외에는
아무것도 하질 못하고, 숫자를 빌미로 머릿수 과시에 나서지도 못하니 뭘 써먹을 수도 없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 입장에서도 이익이 될 게 없었다. 결국 강대국도 약소국도 수틀리면 탈퇴하게 된다.
미국의 불참도 아직은 대영제국과 프랑스 식민제국을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무렵에는 큰 결함으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당시 미국 경제규모는 세계 경제의 30~40%에 달했고,
이것은 대영제국과 영연방, 서유럽의 교역과 소비규모를 뛰어넘는 것이었다.
미국의 부재에 따른 폐해는 대공황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또한 열강의 한 축인 미국이 없으니 막나가는 국가를 견제할 만한 외교, 경제, 군사적 옵션도 제한되었다.
결국 미국의 부재는 연맹을 태생부터 절름발이로 만든 것이나 다름없었다.
미국이 LN에 가입하지는 못했지만, LN에 친화적인 정책은 지속하여 LN 이사국들과 함께
1921년 워싱턴 회의를 개최하는데는 성공하였고, 강대국들의 군비축소라는 수확을 거두기는 했었다.
코스타리카가 가입한 지 5년만인 1925년 탈퇴하고, 다음 해인 1926년 6월에는 브라질이
상임이사국 진출에 실패하고 분노하여 탈퇴해버리면서 국제연맹의 탈퇴행렬은 시작되었다.
그래도 당장은 모든 것이 무너진 게 아니었고, 오헝제국 해체와 러시아의 공산화 등으로
들끊었던 유럽 내부의 여러 위기들을 국제연맹이 조정에 성공하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였다.
무엇보다 같은 해 9월 바이마르 공화국이 가입해서 상임이사국이 되었다.
또한 군비축소위원회도 그럭저럭 돌아가고 있었고, 조금 이르게는 워런 G. 하딩이
태평양 군축회의에서 영일동맹을 끊고 군비경쟁을 완화시켰다.
이런 상황이 되자, 국제연맹체제를 진두하던 영국과 프랑스는 이제 전쟁
이전의 상황으로 완벽하게 돌아왔다고 안도하게 되었다.
사실 대공황이 망쳐놓기 전에는 여러가지 공과 과가 모두 존재했다.
1921년엔 스웨덴과 핀란드 사이의 올란드 제도 분쟁을 정리했고, 바이마르 공화국과
폴란드사이의 북실레시아 영토분쟁을 해결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국제 연맹의 커다란 공헌으로 1921년에 알바니아 제1공화국과 유고슬라비아
왕국 사이의 전쟁 위기와 1925년에 그리스 제2공화국과 불가리아 왕국간 페트리치 사건으로 인한
전쟁 위기를 중재하는 등 전쟁을 막기 위한 국제기구로서의 제 역할을 하였다.
허나 동시에 1920년 빌뉴스 위기으로 폴란드 제2공화국이 리투아니아 제1공화국을 침공,
영토를 강탈해감에도 제제수단의 미비함과 프랑스의 폴란드 지지로 폴란드의 침공 행위는
아무런 제재 없이 용인되었으며 1923년에는 베니토 무솔리니의 이탈리아가 그리스-알바니아
국경에서의 이탈리아 장군 객사를 명분으로 그리스의 코르푸 섬을 포격, 점령함에도 침략국
이탈리아를 벌하기는 커녕 쩔쩔매며 그리스에 배상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국제연맹의 각종 분쟁 중재들은 1925년의 로카르노 협정과 함께
사람들에게 대화와 존중을 통한 전쟁없는 세계로의 도약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1929년 대공황과 이로 비롯된 극단주의의 득세로 국제연맹은 점차 쇠퇴하게 된다.
대공황의 여파로 국제연맹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물론 이 와중에 멕시코(1931년), 터키와 이라크 왕국(1932년)이 가입하긴 했지만,
나치와 파시스트가 등장하고 일본 제국은 만몽과 화북 지역의 이권이 일본의 생명선이라 주장하며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국을 수립했고 성동격서를 위해 1932년 제1차 상하이 사변을 일으켰다.
이어 1933년 열하사변을 일으키기에 이르렀다.
이에 중화민국의 국제연맹 제소가 있었지만 일본의 탈퇴 협박과 실질적인
제재 수단 부재 때문에 국제연맹의 대응은 지리멸렬했다.
게다가 이 와중에도 소련은 계속 거부되었고, 미국은 끝까지 가입하지 않았다(...).
그래도 국제연맹을 구성한 기존 열강들은 평화의 가능성을 신뢰하고 있었다.
일본에는 경제 제재를 경고하고 실제로 만주까지 조사단(그들이 쓴 보고서는 Lytton report)을
파견하고 만주국의 승인을 거부하고 일본군 철수를 권고했다.
또 같은 회원국끼리의 전쟁인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공(1935년)과
스페인 내전(1936년)에도 훈수를 두고 다른 회원국의 참전을 막았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일본과 이탈리아는 그런 말을 듣느니 탈퇴가 더 빨랐다.
독일 역시 아돌프 히틀러가 베르사유 체제의 폐기를 선언하면서 1933년에는
일본과 독일이, 뒤이은 1937년에는 이탈리아가 탈퇴했다.
국제연맹은 그 직후 1934년 소련을 상임이사국으로 가입시키면서 뭔가 기대를 했지만 소련은
독소 불가침조약으로 상큼하게 국제연맹을 배신하고 1939년 핀란드 침공과 함께 탈퇴한다.
게다가 이 막장의 와중에 명색이 상임이사국이라는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그들의 동맹이자
원년 멤버였던 폴란드는 독일의 오스트리아 합병, 체코슬로바키아 합병을 '우리 시대의 평화'라며
허용하는 병크를 저지른다. 국제연맹에서 탈퇴해도 편 들어주고 달래주고, 도리어
회원국들을 망하게 내버려두는 상황이 되었다.
한편 여전히 국제연맹을 탈퇴한 일본 제국과 이탈리아 왕국은 말 그대로 중일전쟁(1937년)과
알바니아 왕국 합병(1939년)으로 깽판을 치고 있었다.
이렇게 되니 중미의 여러 나라들도 주르르 탈퇴해버리고, 스페인도 독자적 노선을 택한다.
1930년대 말기에 다다르면, 국제연맹을 탈퇴한 나라들은 이제 열강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수준에 이르른다. 태평양에서 일본 제국을 그나마 제어할 수 있는 나라는
회원국이 아닌 미국밖에 없었고, 결국 미국은 일본에 석유와 철의 수출을 제한해버린다.
같은 이유로 나치 독일의 야욕은 점차 심해지면서 뒤에 나오는 단치히 자유시를 빌미로
폴란드 합병을 주장하고, 영국과 프랑스는 이번만큼은 극구 반대한다.
결국 폴란드 침공과 함께 1939년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면서 전쟁을 막겠다던
국제연맹은 전쟁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결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추축국들의 전쟁과 기구 탈퇴를 막지 못한 국제연맹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평화와 전쟁 방지의 노력을 이루지 못하고 독일, 이탈리아의 유럽
침공을 볼 수 밖에 없는 허수아비와 같은 존재로 전락하였고 일본 제국의 동아시아 및
태평양 침략도 막아내지 못하면서 초반에 평화를 추구하겠다는 의지까지 모두 상실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유럽은 독일의 손아귀에 들어간다.
망명정부를 차린 폴란드, 자유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노르웨이, 유고슬라비아 왕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추축국의 괴뢰 정부는 국제연맹에 탈퇴를 선언한다.
더구나 이 망명정부를 차린 나라들도 국제연맹한테 뒷통수를 맞은 데다가 실권도 전혀 없어 이름뿐인 처지였다.
동맹국인 이탈리아 왕국도 알바니아, 그리스, 리비아를 잇따라 침공하거나 식민지화하였고
일본 제국도 버마, 필리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싱가포르, 네덜란드령 동인도 등을 점령하게 되면서
국제연맹은 이를 계기로 이들 추축국 삼총사의 침공을 막아내지 못하거나 제재를 내리지도 못하고
그들의 침공을 지켜만 봐야하는 진짜 허수아비 신세로 전락한다.
그럼에도 다행히 국제연맹 본부가 있는 스위스는 나치 독일과 이탈리아 왕국의 침공 마수에서
벗어나 종전까지 중립을 지키면서 국제연맹 본부는 피해를 입지않고 그대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앞서 말한대로 스위스라는 중립국선에서 겨우 명목을 유지했을 뿐 그 속내는
점점 비어가고 무력해진 상황이다.
만약 나치 독일이 스위스까지 중립을 무시하고 침공했을 경우 나치 독일의 표적이 되어서
히틀러로부터 국제연맹의 비밀 문서는 물론 여러 문서들이 그의 손아귀에 넘어갔을 뻔도 했다.
이미 나치 독일은 이탈리아, 일본과 함께 국제연맹을 탈퇴했으며 사실상
자신들의 상대도 되지못하는 허수아비로 보고 있었다.
국제연맹은 졸지에 영국과 망명정부의 모임 수준으로 전락했다.
마지막 가입국인 이집트 왕국(1937년)이나 튀르키예도 비슷했다.
유명무실해진 국제연맹은 2차대전 내내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1945년 UN이
설립된 뒤에도 잠시 별도의 국제기구로 기능하다가 1946년 해체되었다.
회원국이나 업무 같은 것은 모두 UN에 인계되었으므로, 사실상 UN체계로 재창단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국제연맹의 교훈과 유산
국제연맹에서 교훈을 얻은 UN은 철저하게 탈퇴와 배제를 하지 않는다는 데 중점을 둔다.
이러한 생각은 철저하게 열강에 유리하게 짜여지고 탈퇴하면 실이 더 많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는 상임이사국 제도에서 엿볼 수 있다.
안보리(UNSC)가 불공평한 건 사실이지만, 핵무기의 등장과 뒤이은 냉전으로 인류 공멸
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진 상황에서 다른 답이 없었다.
만장일치제도 폐지하고, 다수결과 군사력(유엔군, 평화유지군)을 바탕으로 한 직접적
개입과 여러 단체를 포괄하는 더욱 큰 조직을 만들게 된다.
그 대표적인 첫 개입이 바로 6.25 전쟁이다. 이렇게 실패한 국제연맹에서 교훈을 얻은 UN이었기에
2차대전 종결 후의 국제사회가 대충 전반적으로는 인권의 신장과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해온 것이다.
물론 평화는 어디까지나 유럽과 북아메리카를 위시로 한 선진국들과 강대국들에 국한해서 유지됐지만..
하지만 현대의 국제연합이 국제연맹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고 그를 반영, 보완하는데
성공했냐면 대답이 궁해지기도 한다.
현실적인 이유로 6.25 전쟁과 같은 사례의 적극적인 개입은 UN에서도 두 번 다시 나오지 않았고 각 나라의
입장 차이와 현실적 제약 때문에 평화유지군은 그야말로 '제한적인 치안 유지 임무' 정도로만 한정된다.
이를 반영한 호텔 르완다의 명언이 "우리가 여기로 온건 평화유지군으로서지 평화"창조군"으로서가 아니다".
냉전기 이후 평화를 유지하는 국제기구로서 UN에 관심이 늘어났지만 탈냉전기 내내 UN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고 때맞혀 일어난 르완다 학살과 유고슬라비아 전쟁에서의 학살은 그 분위기를 가중시켰다.
더 나아가 이라크 전쟁은 강대국들은 명분 없는 전쟁을 마음대로 시작해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부각시켰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2차 대전 이래 없었던 유럽 대륙에서 강대국이 동반된
전면전까지 벌어지면서 무용론에 힘을 더했다.
오늘날 그단스크시. 베르사유 조약 체결 당시 폴란드 회랑을 폴란드에 넘길 때 단치히 시는
유독 독일계가 많았던 서프로이센 지역에서도 워낙 독일계가 대다수였기에
국제연맹 관할의 자유시로 분리하게 된다.
국제연맹은 1920년 1월 10일 영구 중립의 도시국가로서 단치히를 독립시켰는데
독자적 화폐와 깃발도 있었고 25만 명의 인구로 나름대로 번성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단치히 '자유시'는 폴란드에 매우 종속되어 있었는데, 폴란드는 자국군을
자유시 내에 주둔시킬 수 있었으며 세관 통제 및 항구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했다.
애초에 이 자유시의 설립 목적이 폴란드에 넘기려고 했는데 주민구성 상 넘기기 뭣해서 세워진 것이니.
1939년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에 단치히 주민들은 적극 협조하였고 폴란드 침공 이후
독일에 편입되면서 폴란드 제2공화국과 함께 멸망했다.
위 단치히 자유시의 프랑스판.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독일에서 분리되었고 프랑스에
매우 종속되어 있었지만 독일계가 대다수였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1935년 제1차 자르 국민투표로 나치 독일에 환원되었다. 여담으로 프랑스는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에도
곳에 보호령을 한번 더 세웠으나 1955년 제2차 자르 국민투표로 서독에 환원되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자를란트에 세워진 프랑스의 보호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르 보호령 문서 참조.
위 자르 분지 지역처럼 프랑스의 통치를 받던 위임통치령. 다만 자를란트와 다르게
클라이페다는 프랑스 본토와 꽤 거리가 있는 발트해 연안에 위치해 있었다.
독일 제국의 네만 강 북쪽 영토에 세워졌다.
루르 점령 당시 프랑스군이 대부분 철수하면서 리투아니아가 시민 봉기를 일으키게 한 후
프랑스군을 공격하여 점령하였고 이후 주민투표를 거쳐 리투아니아로 편입되었다.
클라이페다는 이후 나치 독일이 리투아니아에 최후통첩을 보내 1939년부터 1945년까지
독일에게 돌아왔다가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이후 다시 리투아니아로 편입되었다.
1차 대전 후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민족자결주의를 제창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은 한국을 국제연맹의 위임통치에 맡기려는 시도를 한다.
위임통치안의 내용은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다는 조건하에 일본의 통치로부터
한국을 해방시켜 국제연맹의 위임통치 아래 두어달라"는 것이었다.
정한경이 이승만에게 찾아와 이 위임통치안을 제의했고 이승만도 동의했다.
원래는 파리 강화 회의에 참석하여 제출하려 했으나 참석을 못하게 된 이승만과 정한경은
대신 미국 대통령에게 이 문서를 파리 강화 회의에서 안건으로 삼아달라 요청하기 위해
위임통치안 문서에 서명하여 1919년 3월 3일에 백악관에 전달했다.
하지만 일본은 1차대전 승전국인데다가 국제연맹 창립 회원국이며, 상임이사국이기까지 했으니
열강 그 누구도 이 통치안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를 좋다고 받아주면 전세계의 식민지가 위임통치를 해달라고 난리가 날 것이 뻔한데
미쳤다고 받아 줄 이유가 없었다. 그저 일본의 한국을 다루는 태도를 비난하는 의도가 강했을 뿐,
일본의 한국 식민통치 자체는 인정되고 있었다.
박용만, 신채호를 비롯한 반이승만 무장독립파들이 이 사건을 물어 이승만을 공격하고
같은 외교 독립론은 주장하지만 이승만과 관계없던 세력들도 이승만을 물어뜯으면서
임시정부는 분란이 일어난다.
안창호와 김규식도 유사한 주장을 했고 영국, 프랑스의 위임통치를 받았던
이라크나 시리아, 레바논 같은 중동 아랍권 국가들이 훗날 독립한 사례가 있다.
이후 이승만과 임정의 관계는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으나 다시 한 번 손을 잡는다.
1931년 만주사변이 발발하고 뒤이어 일본의 국제연맹 탈퇴 가능성이 높아지자,
국무령이었던 백범 김구가 국제연맹에 한국의 독립 문제를 전달할 특명전권대사로
이승만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승만은 1933년 국제연맹총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고
회원국 대표들과 기자들에게 한인 독립 문제를 회의 의제로 채택해 줄 것을 호소했다.
처음엔 직접 상정시키려 했으나 거부당한 뒤,
성명서를 작성하고 국제연맹 사무국과 회원국 대표들에게 발송했다.
만주문제와 만주에 있는 한국인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한국이 극동문제의 열쇠이고 국제연맹이
주국을 승인한다면 그것은 연맹의 기본 정신인 민족자결주의에 위배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각국 대표들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언론들도 우호적이었다.
실제로 이 국제연맹 총회에서 만주국 불승인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일본은 국제연맹을 탈퇴했다.
순전히 이 영향으로 그런 결의안이 통과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무엇보다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고 국제사회에 다시한번 한국 문제를 상기시켰다는 점이 중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