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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요(Q&A) 수익사업 관련 세무신고 납부업무 대행계약 체결 문의합니다
바락 추천 0 조회 355 14.08.26 12:35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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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8.26 13:31

    첫댓글 법인세에 대한 업무는 일반 경리가 하기엔 벅찬면이 있읍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도 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있읍니다.일반기업의
    경리들도 상당한 실력가 인대도 세무신고만은 외주를 주는것은 그만
    큼 어려운것이라 생각합니다.세무사들을 배려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14.08.26 13:46

    일반 중소기업체(아파트에 설비용역 들어오는 소규모 업체 조차도)에서는 경리 담당자가 있어도 회계 기장 및 세무 신고는 세무사에 맡깁니다.
    특히 법인은 년말결산시 세무조정도 해야하고 회계사의 감사확인서(이것은 세무사무실에서 회계사 3인의 확인 날인을 받음)도 붙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겁니다.
    (참고로 대기업에서는 자체 회계부서에서 처리하지만 사외 회계법인에게서 회계 감사 받아야 합니다)

  • 14.08.26 14:21

    아파트는 단순합니다.
    홈텍스에 가입하셔서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법인세, 부가가치세 자동으로 전산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도래가 되면 은행에서 납부만 하면 땡입니다.
    신고시 세무서 가시면 알아서 신고 다 해줍니다.

    일반,중소,대기업들은 세무사에 맡기는 이유가 탈세(세무조정)를 하기 위하여 맡기는 것입니다.

  • 14.08.26 22:43

    탈세=세무조정은 아닙니다. 세무조정이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아파트의 수익사업회계는 어쩌면 단순한 것인지도 모름니다 거래8요소와 대차평균의 원리등 회계원칙을 알고 있는 경리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익사업과 관리사업의 구분경리, 수익사업에 대응하는 원가의 손금(비용)산입, 결산을 끝내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잉여금처분사항에 대한 세무조정, 5년뒤 미사용 준비금의 환입조정 등은 경리로서는 많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세무사 등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 14.08.28 17:23

    @sugbinko 세무조정도 그다지 어렵지않습니다....첨엔 버겁다싶지만 하다보면 대부분 하실거예여

  • 14.08.29 16:49

    @이루기 입벌리고 기다리면 됩니다

    해봐야 알지요?

  • 14.08.26 13:45

    세무신고 사항은 통상 아파트 경리가 직접 처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최근 대행업체에 월 5만원(300세대 미만 월 35,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부가세 및 법인세 등의 세무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해줍니다.

  • 작성자 14.08.27 09:02

    고견주신 모든분께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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