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원서접수 | 시험장소 | 시행지역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제1차 시 험 | ‘19. 4. 15(월) 09:00 ~ ‘19. 4. 24(수) 18:00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제주 | ‘19. 5. 25(토) | ‘19. 6. 26(수) |
제2차 시 험 | ‘19. 7. 15(월) 09:00 ~ ‘19. 7. 24(수) 18:00 | 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 서울, 부산 | ‘19. 9.21(토) | ‘19. 11. 20(수) |
※ 시험면제(제1차 시험 면제, 전부면제 등) 서류 제출기간 :
3.25(월)09:00 ~ 4.5(금) 18:00(토·일 제외, 제출기간 외 제출 불가)
※ 외국어번역행정사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기간 :
7.15(월) 09:00 ~ 7. 24(수) 17:00(토·일 제외)
3. 시험 시간 및 과목
❍ 제1차 시험 [5. 25(토)]
교 시 | 입실시간 | 시 험 시 간 | 시 험 과 목 | 문항수 |
1교시 | 09:00 | 09:30~10:45 (75분) |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 (지방자치행정 포함) | 과목당 25문항 |
❍ 제2차 시험 [9. 21(토)]
교 시 | 입실시간 | 시 험 시 간 | 시 험 과 목 | 문 항 수 | |
1교시 | 09:00 | 행정사 공통 09:30 ~ 11:10 (100분) |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 포함) | 과목당 4문항 (논술1문제, 약술3문제) | |
2교시 | 11:30 | 일반․기술행정사 11:40 ~ 13:20 (100분) 외국어번역행정사 11:40 ~ 12:30 (50분) | 사무관리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포함) | 공통 | |
(일반행정사) 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사례,비송사건절차법) (기술행정사) 해사실무법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외국어번역행정사) 해당 외국어<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 | 선택 |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해당 외국어」는 행정사법시행령[별표2]에 따라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가능한 7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에 한함 ※ 관련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 |
4. 시험방법
❍ 제1차 시험 : 객관식 5지 선택형
❍ 제2차 시험 : 논술 및 약술형 혼합
5.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 제한 없음. 다만, 행정사법 제6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나. 결격사유[행정사법 제6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6)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행정사법 제30조(자격의 취소)에 따라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 : 최종 시험시행일(2019. 9. 21)
※ 결격사유(행정사법 제6조)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6. 합격자결정 방법
❍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제2차 시험의 해당 외국어시험 제외)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함.
※ 단, 제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영 제17조 제3항)
7. 시험의 면제
가. 시험 합격에 따른 면제(법 제9조제5항)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함
나. 자격취득에 따른 면제(법 제9조제1항 4호)
❍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1차 시험을 면제함
다. 학력 및 경력에 따른 면제(법 제9조제1,2,3항, 법률 제10441호 부칙 제3조)
2011. 3. 8 법률 공포 전 경력(임용)자 | 2011. 3. 8 법률 공포 후 경력(임용)자 | ||
해당경력 | 시험면제 | 해당경력 | 시험면제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제1차 시험 면제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 일반·기술 행정사 제1차 시험 면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외국어번역행정사 제1차 시험 면제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번역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2011. 3. 8 법률 공포 전 경력(임용)자 | 2011. 3. 8 법률 공포 후 경력(임용)자 | ||
해당경력 | 시험면제 | 해당경력 | 시험면제 |
○경력직 공무원(특정직공무원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제외. 이하 같음)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일반·기술 행정사 시험 전부면제 (제1차,제2차 시험 전부) | ○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이에 상당하는 계급을 포함)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 일반·기술 행정사 제1차 시험 전부와 제2차 시험 일부면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중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한 자 | |||
○경력직공무원으로 5급(이에 상당하는 계급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5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외국어번역행정사 시험 전부 면제 (제1차,제2차 시험전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전공 학사 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외국어번역행정사 제1차 시험 전부와 제2차 시험 일부면제 |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고 당해 외국어 번역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외국어전공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 구(舊) 「행정서사법」에 따른 자격시험 면제 기준
- ’90.2.5일 이전 임용된 공무원에 적용되는 자격시험 면제 기준
구 분 | 해당경력 | 대상 공무원 | 면제구분 |
1990.2.5.일 이전 임용된공무원 법률제3441호 | ○총 경력 5년 이상 | 일반직(기능직 제외),경찰, 군인(단기하사‧병 제외), 군속, 읍‧면‧동장, 소방 | 일반·기술 행정사 시험 전부면제 |
※ ‘이전’은 해당일을 산입하지 않음
라. 제2차시험 일부 면제 과목(법 제9조 제2항)
❍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포함),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포함)
❍ 외국어번역행정사
- 민법(계약), 해당 외국어
※ 2016년도 1월 1일 행정사법 및 시행령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탄핵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의 시험면제 적용을 하지 않음 <개정 2015.5.18., 2016.1.1.일 시행>
근 거 조 항(행정사법 제9조제3항, 부칙) | |
법 제9조제3항 | 1. 공무원으로 근무 중 탄핵된 사람 또는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 2. 공무원으로 근무 중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3. 공무원으로 근무 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사유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가. “국가재정법” 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 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영 제13조제4항 |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산 이익” 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상 이익 2.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제공 3.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 시험면제자의 경우 행정사법 제9조에 따라 사후에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8. 시험면제 서류 제출
가. 대상자 : 제1차 시험면제자,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면제자, 제1․2차 시험 전부면제자
나. 제출기간 : 2019. 3. 25(월) 09:00 ~ 4. 5(금) 18:00까지(토·일 제외)
다.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등기우편 제출 시에는 제출마감일(시간) 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자격취득에 의한 면제자는 방문제출만 가능(행정사자격증 원본 제출)
라. 경력산정 기준일 : 제1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19. 4. 24)
마. 서류제출기관 [24개 기관]
기관명 | 담당부서 | 우편 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서울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0251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 02-2137-0555(1~7) |
서울동부지사 | 상시자격시험부 | 05084 |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32길 38 | 02-2024-1721 |
서울남부지사 | 상시자격시험부 | 07225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 | 02-6907-7199 |
강원지사 | 자격시험부 | 24408 | 강원도 춘천시 원창고개길 135 | 033-248-8511 |
강원동부지사 | 자격시험부 | 25440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60 | 033-650-5714 |
부산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46519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 051-330-1964(2~4) |
부산남부지사 | 상시자격시험부 | 48518 |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454-18 | 051-620-1908 |
경남지사 | 상시자격시험부 | 51519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 055-212-7261 |
울산지사 | 자격시험부 | 44695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7 | 052-220-3211 |
대구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42704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 053-580-2353(1~3) |
경북지사 | 자격시험부 | 36616 |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학가산온천길 42 | 054-840-3031 |
경북동부지사 | 자격시험부 | 37580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40번길 9 | 054-230-3252 |
중부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21634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 032-820-8677(1~7) |
경기지사 | 상시자격시험부 | 16626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46-68 | 031-249-1260 |
경기북부지사 | 자격시험부 | 11780 |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 031-850-9127 |
경기동부지사 | 자격시험부 | 13313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17 | 031-750-6225 |
광주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61008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 062-970-1771(1~2) |
전북지사 | 상시자격시험부 | 54852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 063-210-9281 |
전남지사 | 자격시험부 | 57948 | 전라남도 순천시 순광로 35-2 | 061-720-8561 |
전남서부지사 | 자격시험부 | 58604 |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820 | 061-288-3326 |
제주지사 | 자격시험부 | 63220 |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 064-729-0716 |
대전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35000 |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 | 042-580-9152(1~4) |
충북지사 | 자격시험부 | 28456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번길 81 | 043-279-9092 |
충남지사 | 상시자격시험부 | 31081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천일고1길 27 | 041-620-7644 |
바. 시험 면제서류 제출안내
시험면제 대상자는 행정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haengjung)에서 회원가입(인적사항 확인) 후 면제서류 제출(제출서류와 큐넷의 인적사항 정보 불일치로 문제 발생 시 수험자의 귀책사유임) ◪ 시험면제 대상자(1차만 면제 포함)는 경력서류를 제출하고 심사 후 제1차 시험 원서접수기간내 반드시 면제자로 원서접수를 하여야 함(수수료 10,000원) ◪ 면제서류 처리현황은 행정사 홈페이지-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제출기간 : 2019.3. 25(월) 09:00 ~ 4. 5(금) 18:00까지(토·일 제외, 제출기간 외 제출 불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행정사자격증 제출자는 원본 지참 방문만 가능) [등기우편으로 제출 시에는 4. 5(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1. 일반․기술행정사 경력자 (2011.3.8. 법률 공포전 관련 경력(임용)자의 외국어번역행정사 1차면제 포함) ① 공무원 경력증명서(해당 기관 경력증명서 양식) ② 휴직 및 징계유무 확인 서류(인사 기록카드 등, 원본대조필 날인) ③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공단 소정양식)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단 소정양식) ⑤ 2인 이상 단체 제출 시 행정사 면제서류 제출자 명단(공단 소정양식) 2. 외국어번역행정사 경력자 ① 학위증명서 ② 외국어번역업무 경력기관․단체 경력증명서(해당 기관 경력 증명서 양식) ③ 휴직 및 징계유무 확인 서류(인사기록카드 등, 원보대조필 날인) ④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공단 소정양식)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단 소정양식)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직군(직렬), 직급, 경력기간 등 면제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경력기간 계산은 휴직 등으로 실제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 - 군 경력자는 ① 각 군 참모총장 발급 경력증명서(진급사항 기재) ② 부대장이 발급한(부대장 직인날인) 경력증명서 또는 공단 경력증명서 중 택일하여 제출(각 군 참모총장 발급 경력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 기술행정사의 시험이 면제되는 공무원은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업무에 직접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 ※ 외국어번역업무 경력증명서는 행정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어 번역업무 해당 기관·단체에서 직접 해당 외국어번역 업무에 종사한 경력만 해당됨 ※ 외국어전공 학위증명서는 고등교육법상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 국내 4년제 상당]의 해당 외국어학위증명서여야 함 ※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의 경우 입증서류(해당 국가가 발행한 등기부 등본 또는 영사확인서 등) 및 그 번역문 - 국내 소재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 ① 근무기간이 명시된 경력증명서 원본 1부 ②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하나 ③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 입증서류(해당 국가가 발행한 등기부 등본 또는 영사확인서 등 및 그 번역문) - 해외 소재 외국법인 및 외국회사 ①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여권사본(원본제시) 중 하나 ② 근무기간이 명시된 경력증명서 원본 1부 ※ 외국경력서류는 대사관 확인(단,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 스티유증명서로 대체)후 한국어로 번역․공증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국가기관(공공기관 포함) 이외 경력자는 4대보험 납입증명서 추가제출[행정정보이용 시스템(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조회 동의 시 미제출] ※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팩스, 사본 등 인정불가) 3. 행정사 자격취득자 ① 행정사자격증 원본(서류심사 담당자 원본대조필) ② 행정사 자격시험 서류심사신청서(공단 소정양식)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단 소정양식) ■ 제출서식 : 관련서식은 행정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 시험면제 및 서류제출에 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 홈페이지 참조
9.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대상자격 : 외국어번역행정사
나. 제출기간 : 2019. 7. 15(월) 09:00 ~ 7. 24(수) 17:00(토·일 제외)
다. 성적표의 종류 및 기준 점수
❍ 성적표는 제2차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행정사법 시행령 별표2)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표가 교부되고 기준 점수 이상이어야 함
- 영어
TOEIC | TEPS | TOEFL | G-TELP | FLEX | MATE | |
일반응시자 | 청각장애인 | |||||
쓰기시험 150점 이상 | 쓰기시험 71점 이상 | 쓰기시험 64점 이상 | 쓰기시험 25점 이상 | GWT작문시험 3등급 이상 (1,2,3등급) | 쓰기시험 200점이상 | Mate Writing시험 상급 이상 |
※ 1) MATE Writing에서 상급 이상이란 Commanding Commanding(상급), Commanding High(상급 상), Expert(최상급)등급을 말함
2) 위 표에서 “청각장애인”이란 청력을 잃은 사람으로서 제2급 또는 제3급 청각장애인을 말함
3) 청각장애인의 기준점수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응시원서 마감일까지 제2급 또는 제3급 청각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4일 이내에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원서접수 기관에 제출해야 함
-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 Flex 쓰기시험 200점 이상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공인어학성적표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정규시험의 성적만 인정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의 경우 성적확인 동의서 1부 제출
❍ 공인어학성적표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단, 인터넷에서 출력 원본도 가능)
라.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7. 24(수)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TOEIC 및 G-TELP의 경우 온라인 조회 및 제출 서비스 제공(무료)
-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의 공인어학성적 다이렉트 서비스 안내문 참조
마. 제출서류 : ① 공인어학시험 성적확인 신청서 ② 공인어학성적표(원본)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 장애인등록증 사본(해당자만 제출) ⑤ 성적확인동의서(해당자만 제출)
※「공인어학시험 성적확인 신청서」 등 관련서식은 행정사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바. 제출기관 : 서울 ․ 부산지역본부 [2개 기관]
★ 공인어학성적표 진위여부 조회결과 공인어학성적표 등 시험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허위 기재한 제출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음(행정사법 시행령 제19조) |
10.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제1차 시험 : 2019. 4. 15(월) 09:00 ~ 4. 24(수) 18:00
❍ 제2차 시험 : 2019. 7. 15(월) 09:00 ~ 7. 24(수) 18:00
※ 제1차 시험 또는 1‧2차 전부 면제자 등도 제1차 시험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원서접수를 하여야 함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원서 접수 불가
※ 면제자의 경우 원서접수 시 반드시 면제자 유형(1차면제 또는 전부면제)이 맞는지 확인 후 접수하여야 함(일반응시자로 접수 시 시험면제 불가)
나. 접수방법
❍ 큐넷 행정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haengjung)를 통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수수료 결제 및 수험표를 출력하여 접수완료 여부를 확인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을 파일(JPG․JPEG 파일, 사이즈: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을 등록하여 회원가입 후 접수
※ 원서접수 시 등록한 사진은 자격증 발급용으로 사용되므로 반드시 규격 증명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함
※ 원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음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 · 지사방문 시 원서접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다. 장애인 등 편의제공
❍ 시각, 뇌병변, 상지지체 등 장애인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유형 및 편의요청 사항을 표기하고, 장애인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편의 제공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장애인 편의제공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 홈페이지 참조
라.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일반응시자 : 1차 25,000원, 2차 40,000원
- 1,2차 전부면제자 : 1차 10,000원
- 서류제출에 따른 1차면제자 : 1차 10,000원, 2차 40,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이용
마. 수수료 환불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 전부를 환불
❍ 시험시행기관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수수료의 전액 환불
❍ 원서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의 전액 환불
❍ 시험시행일 1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환불
※ 수수료 환불신청은 인터넷(Q-Net의 마이페이지)으로만 가능
바. 수험표 교부
❍ 원서접수 및 수수료 결제가 완료되면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 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재출력이 가능
사.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시험의 면제신청, 시험장소 등 변경을 원할 경우, 원서접수기간 내에는 취소 후 재접수 가능하나,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내용변경 및 재접수 불가
❍ 행정사는 종류별로 원서접수 하므로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타 종류 행정사로 상이 처리(변경) 불가
아. 시행기관
기관명 | 담당부서 | 우편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비고 |
서울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0251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 02-2137-0555(1~7) | 1·2차 시행 |
부산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46519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 051-330-1964(2~4) | |
대구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42704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 053-580-2353(1~3) | 1차만 시행 |
중부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21634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서로 209 | 032-820-8677(1~7) | |
광주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61008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 062-970-1771(1~2) | |
대전지역본부 | 전문자격시험부 | 35000 | 대전광역시 중구 서문로 25번길 1 | 042-580-9152(1~4) | |
제주지사 | 자격시험부 | 63220 |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 064-729-0716 |
※ 제2차 시험은 서울ㆍ부산지역본부에서만 시행
11. 제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가. 공개 및 접수기간 : 2019.5.25(토) 14:00 ~ 5.31(금) 18:00 <7일간>
나. 공개 및 접수방법 : 행정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haengjung)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공고 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12.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신청
가. 합격자 발표
❍ 제1차 시험 : 2019.6.26(수) 09:00
- 발표내용 : 개인별 합불 여부, 과목별 득점 및 총점공개
❍ 제2차 시험 : 2019.11.20(수) 09:00
- 발표내용 : 개인별 합불 여부, 과목별 득점 및 총점공개
❍ 발표방법
- 행정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haengjung) : 60일간
- ARS(1666-0100) : 4일간
나. 최종합격자 합격확인서 발급
❍ 행정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haengjung) 신청 및 발급
다. 자격증 발급 신청 및 수령
❍ 자격증 발급기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 회원가입시 등록한 최종 합격자의 사진 파일을 공단에서 행정안전부로 송부하여 자격증용 사진으로 활용
❍ 자격증 신청기관 : 원서접수 당시 수험자 본인이 입력한 자격증 발급 희망지 시·군·구청
※ 자격증 발급 희망지 입력 주소 기준이며, 원서접수기간 이후에는 변경 불가
❍ 준비물
- 행정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
❍ 수령방법 : 합격자 본인이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 수령
※ 자격증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구청으로 문의
13. 수험자 유의사항
【 1‧2차 시험 공통 유의사항 】
1. 수험원서 또는 제출 서류 등의 허위 작성(사진등록)·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정확한 주소 및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 알림서비스 수신동의 시에 시험실 사전 안내 및 합격축하 메시지 발송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매교시 시험시작 이후 입실불가
※ 수험자 입실완료 20분 전 교실별 좌석배치도 부착
※ 신분증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유효기간내 여권‧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거소증, 신분확인 증빙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국가자격증, 중‧고등학교 학생증 및 청소년증(단, 중·고등학교 학생증의 경우 사진과 생년월일이 명기되어있는 경우에만 인정)
※ ‘신분증미지참자 각서’ 제출 후 지정 기일까지 수험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공단 방문하여 신분 확인을 받지 아니할 경우 당해시험 무효처리
3. 본인이 원서접수 시 선택한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 ‘시험포기각서’ 제출 후 퇴실한 수험자는 다음 교(차)시 재입실‧응시 불가 및 당해시험 무효처리
※ 단, 설사/배탈 등 긴급사항 발생으로 중도퇴실 시 해당교시 재 입실이 불가하고, 시험시간 종료 전까지 시험본부에 대기
5. 결시 또는 기권, 답안카드(답안지) 제출불응한 수험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6.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수험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수험자에게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 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8. 개인용 손목시계를 준비하시어 시험시간을 관리하시기 바라며, 휴대전화기 등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전자기기는 시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 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스마트워치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9. 전자계산기는 필요시 1개만 사용할 수 있고 공학용 및 재무용 등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전자계산기는 수험자 본인이 반드시 메모리(SD카드 포함)를 제거, 삭제(리셋, 초기화)하고 시험위원이 초기화 여부를 확인 할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합니다. 메모리(SD카드 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불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단, 메모리(SD카드포함) 내용이 제거되지 않은 계산기는 사용 불가
※ 시험일 이전에 리셋 점검하여 계산기 작동여부 등 사전확인 및 재설정(초기화 이후 세팅) 방법숙지
10. 시험시간 중에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금속(전파)탐지기 수색을 통해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전원OFF하여 시험위원 지시에 따라 보관
11.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2. 시험장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므로 흡연을 금지하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3. 가답안 발표 후 의견제시 사항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시험일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격 큐넷 홈페이지의 시행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자의 귀책입니다.
【 1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교육시간에 감독위원 안내 또는 방송(유의사항)에 따라 답안카드에 수험번호를 기재 마킹하고, 배부된 시험지의 인쇄상태 확인 후 답안카드에 배부된 문제지를 확인하여 형별을 기재 마킹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는 국가전문자격 공통 표준형으로 문제번호가 1번부터 125번까지 인쇄되어 있습니다. 답안 마킹시에는 반드시 시험문제지의 문제번호와 동일한 번호에 마킹하여야 합니다.
※ 답안카드 견본을 큐넷 자격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
4. 답안카드 기재‧마킹 시에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5. 채점은 전산 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므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검정색 필기구 미사용 등) 수험자의 부주의(답안카드 기재‧마킹착오, 불완전한 마킹·수정, 예비마킹, 형별 마킹 착오 등)로 판독불능, 중복판독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으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답안을 잘못 작성했을 경우, 답안카드 교체 및 수정테이프 사용가능(단,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 인적사항은 수정불가)하며 재작성에 따른 시험시간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음
※ 수정테이프 이외 수정액 및 스티커 등은 사용불가
【 2차 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
1. 국가전문자격 주관식 답안지 표지에 기재된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수험자 인적사항·답안지 등 작성은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그 외 연필류, 유색필기구 등으로 작성한 답항은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
※ 필기구는 본인 지참으로 별도 지급하지 않음
3.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 특정인임을 암시하거나 답안과 관련 없는 특수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답안지 전체를 채점하지 않으며 0점 처리합니다.
4. 답안 정정 시에는 반드시 정정부분을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액) 등을 사용했을 경우 채점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정사 시험의 엄정·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수험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 홈페이지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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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무원을 대량으로 무시험 합격시켜도 행성사 자격증 수요가 계속 있는가봐요...?
이 나라는 공무원 천국, 공무원 급여 줄이고 감축해야 한다.
잘봤어요.
감사합니다
ㄳ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