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날 휴일 5/6(월) 대체휴일까지 공무원보다 편하게 다시쉬고 각종 업무추진비,사업비,누구의 승인 없이 재건축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각종 비용 사용하면서 개인자산 아닌것은 알죠 ? 정보공개나 경비절감 고민은 하시나요 ? 조합장이하 조합임원들은 조합원 협의 없이 조합임원들이 일방적인 독소조항 리크스 체크 없이 시공사 일방적인 도급계약서 변경내용에 싸인을 하면 조합원 피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어떤것이 조합에 이익인지 고민하고 논의해 보시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사무실 임대비 제일 싼곳에 전화기 컴퓨터 한대만 두시고 상근직 일도 잘못하는데 내보내고 부족한것은 (주) 정비 기획원
20억이나 주고 계약한 재건축 행정 지원 하는곳이니 위탁하고 자문받아 이용하세요
상근직원 2명 필요 한가요 ? 경리 한명만 두세요 일도 내용도 잘모르고 회계사무소 위탁해서 일처리 하고 있잖아요 ?
대의원 회의도 형식적인데 왜 사무실 넓은것 임대해서 비용 많이주고 있나요 ?
전체 조합수 738세대
총신축세대 952세대
조합설립 2017.8월
관리총회 인가이후 완전이주후 철거안한것은 도급계약서 위반은 시공사 GS 건설이 했습니다
시공사 GS 건설사 조합원 건축비최초 공사비 계약금액 465.5 /평 (분양가 1150만원/평)
1/20총회 이후 공사비 증액금액 610 만원/평 (분양가 1500만원/평) 5억이 넘는다 던데요
건축비인상+사업비증가+이주비대출 금융이자 공사기간지연,각종리스크 비용등
최초 시공사 GS건설 사업비 321억한도 무이자 대출 이주기간: 개시일(6개월),철거기간: 이주완료후(4개월),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27개월) 현재 사업비 4/1일까지 140억 사용 현 512억으로 시공사에서 제안, 유이자 한도가 기존 91억에서 173억으로 제안한다는 내용 (사업비 685억원)
공사비 40% 인상 ,무상품목제외,분양불에서 기성불 변경요구,공사기간 10개월연장 조합원이익 하나도 없는 독소항 체크는 하나요 ?(GS 시공사가 도급계약서 위반 최초변경요청 했지요)
우린 도급계약서데로 이행 했는데 시공사가 위반 변경 요청하면 강하게 피해보상 요구하는것 원칙 아닌가요?
위반했는데 왜 좋지않은 조건으로 독소조항 이행하면서 공사비 610만원 상향 하고 공사기간 연장하고 사업비 많이 들게 시공사측 요구안만 들어주나요 ?
거제시 최고의 아파트 대단지 유로아일랜드 1049세대동수총 7동사용 승인일2022.06.24 최근 실거래 3억3천 6백 거래됨(33평)
총신축세대. 952세대 인프라 커미니티시설 부족하고 사업비 많이들도 유로아일랜드,스카이라보다 세대수 작은데 인프라 장점 이랑 경쟁력 있나요 ? 분양가 5억 넘으면 사업성 있겠나요 ? (일반분양 214세대 미분양 날것 같음)
현재 고현주공 실거래 5000만원 7000만원 감정가 보다 낮게 거래되는데 집행부가 책임 져야 하는것 아닌가요 ?
관리처분 인가후 이주기간: 개시일(6개월),철거기간: 이주완료후(4개월),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27개월) 협의도 협상도 없이 상가 조합원 상대로 명도 소송 할게 아니라 약속을 못지킨 시공사 상대로 도급계약 위반으로 조합원 손실에 대한 피해보상 소송을 하는것이 먼저 아닌가요 ?
도급계약서 위반시 법적인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시공사 묻지도 않고 도급계약서변경 요청안에
왜 적극적으로 대체 못하고 일방적으로 독소조항 포함해서 변경하려하고 조합원들에게만 패해를 주나요 ?
대책을 논의 하시고 총회전 대안 알려주세요 올해 4/1일까지 7년간 사용한 사업비 140억 사용한것 1/N 나누어 청산 해산하는것 조합원들에게 시공 착공하는것보다 실익이 있을듯 합니다.
이주비 대출 이자 변동금리 1년8개월후 하나은행 만기상환예정,조합사업비 철거도 못하고 얼마나 많이 쓰고 있나요 ? 이주비 대출이자만 한달에 2억원정도(업무추진비와 사업비 별도)
조합집행부 인지 하고 독소조항 잔뜩 있는 GS 건설사랑 도급계약서 변경 협상준비는 하고 있겠죠 ?
공사비 40% 인상 ,무상품목제외,분양불에서 기성불 변경요구,공사기간 10개월연장 조합원이익 하나도 없는 독소항 체크는 하나요 ?
작년 순살 자이사태 이후 브랜드 평판 2군으로 전락한 GS자이 시공사측 요구 다들어 주고서 우린 멀 얻었죠 ?
1.무상품목 제외하고 610만 인상요구
2.시공사 계약금액변경대해서 소비자 물가지수,건설공사비지수적용 제안서 보고 결정해야 한다
3.작년 12월 공문 보낸 회신공문 시공사는 고수함
4.관리처분변경 총회 통과안되면 시공사 철수 하나요 ? GS 민간 사업자가 적자인 사업장 계속 진행 한다던데요 말이 되나요 ?
5.PF 대출 받아서 건설사 상환한 84억원 까지 지출한 각종 용역비, 협력사 계약건(우리모든게 불리한데 사업비 써가면서 조합원 논의도 없이 집행부 마음데로 하고 책임 누가 지나요? )
6.시공사 사업비 무이자지원 조합에서 은행을 통해 서류확인후 이자금액확인후 3개월에 2억 정도 GS자이가 은행집행,현 이주비 대출이자만 한달에 2억가량 나가고 있습니다 현시점 이익 하나도 없네요
철거도 못하는데 막대한 사업비만 녹아내리는데 대안이나 방법 있나요?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및 임원집행부는 퍼먹여주어도 공부 안하는것 같아 싶게 챗 GPT 검색해서 알려 줍니다
주택조합의 경우 관리처분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 시설을 조합원들에게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조합원들의 종전 가치를 확정하고, 신축주택 또는 상가 등의 권리를 확정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은 분양대상자의 주소,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물의 추산액, 일반분양을 할 부분, 종전 토지 또는 건물의 가액, 정비사업의 추산액, 조합원들의 분담금 및 분담 시기, 현금청산자의 명세 등을 포함합니다1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에 의해 평가된 각종 평가액을 기반으로 관리처분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조합원 분양신청: 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의결한 뒤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습니다.
공람 및 의견 청취 후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을 공람하고 의견을 청취한 뒤 시장·군수에게 인가를 신청합니다3.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관련된 사안이나 상황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급계약서는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업체와 공사주(주문자) 간에 체결하는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공사의 내용, 기간, 비용, 책임, 보증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급계약서 위반시 건설사 요구사항
Copi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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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서 위반 시 건설사는 다양한 대응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도급계약서 위반 시 건설사가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대응 방법입니다:
시정조치 및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해당 업체를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1.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거나 대금 결정을 부당하게 하는 등 위반행위가 있다면 피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1.
법률 자문 및 분쟁 중재: 건설분쟁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2.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계약 내용을 분명하게 기재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가상승률 도급계약서 위반에 적극적 대처도 안하고 관리처분 변경요청에 건설사 입장만 수용하고 하루 5400만원 총회비 펑펑쓰면서 정보도 정확히 조합원에게 공지 알리지 않고 무조건
빨리 철거하고 착공해야 한다고 불법적으로 조합측에서 총회시 서면 결의서 받으로 다니는 OS요원 알바(일당 1일 20만원) 조합원이 개인정보 노출해도 된다고 말하거나 동의한적 있나요 ?
분양불=>기성불 변경하려는데 검증은 하고 시공사랑 최종 협상하고 총회준비 하나요 ?
분양불 (분양비):
분양불은 분양대금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분양대금은 건축주(분양자)가 아파트나 주택을 구매할 때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분양불 방식에서는 건설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분양대금을 받아 공사를 완료합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적은 방식이지만, 건설사는 초기 자금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기성불 (기성고):
기성불은 공사 중간에 지불되는 중간지불을 의미합니다.
공사 중도에 지불되는 중간지불은 공사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도급 계약금액의 일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기성고는 공사의 진척도에 따른 공정을 산출해 현재까지 시공된 부분만큼의 소요자금을 나타냅니다.
기성불 방식에서는 공사한 만큼 공사비를 받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공사가 가능합니다.
이 두 방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건설사와 건축주의 입장에 따라 선택됩니다. 분양불은 건축주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적지만, 기성불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공사가 가능하며, 이자비용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12.
검증없이 마냥 끌고 가면 원조합원만 손해보고 GS 시공사,협력업체,은행만 배불리고 조합원은 분담금 폭탄에 현 상황데로
진행하면 모든 조합원 이익 나게 재건축이 진행되야 하지 않겠습니까 ?
클릭만 하면 확인하고 전화 하면 확인되어야 하는 상근직원들이 내용 몰라 협력사 대표랑 시공사 담당이랑 관리 감독 관청 주무관, 팀장에게 확인하고 팩트 체크 하고 저에게 이익 1도 없는데 몇날 몇일 시간보내고 자료찾고 확인하고 정리하고 일요일 당직근무인데 정리해서 올리는것이니 성실한 답변 요구 합니다
https://cafe.daum.net/ghjugong/lfyl/1487
https://cafe.daum.net/ghjugong/lfyl/1506
이전 질문도 공식카페에 못본척 안본척 선택적 답변만 하지말고 이해 할수 있게 성실히 답변 부탁합니다 (유선으로 통화도 했던 내용 입니다 전화 일방적으로 끈지말고요)
위내용과 예전 질문내용이 틀리면 틀리다 반박 하셔도 좋습니다
첫댓글 조합장 및 집행부 임원진(이사.감사) 과 정비기획원 책임지고 해임 동의
조합장은 이내용을 이해나
할련지 ? 집행부는 한사람 빼고는 아예 보지도 않을 것입니디ㅡ
조합장하는일이뭐요.이런것을조합원이알아서올라야됩니까.제대로하는것이뭐가있어요.조합원엿맥이는것도아니고.당신도조합원아닌가요.집에돈이억만금있어서돈걱정없는모양이지요.그만좀하고내려오든지합시다.챙길만큼챙겼슴.다른사람한테양보하지요
박정용 이하 집행부는 이 새태 책임져라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 무효 시공사 요구하세요
공부좀 하고요
도급계약서 위반시 건설사에 요구내용
사용
도급계약서 위반 시 건설사에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내용 변경: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도급금액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1.
손해 부담: 공사의 중지, 계약의 해제나 천재지변의 경우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사항1.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1.
분쟁 해결: 분쟁 발생 시 분쟁의 해결 방법1.
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그 부분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1. 또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법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jstd007&logNo=221957761106
왜,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지 알 수가 없네요.
고현주공 조합은 일안하고 월급받으면서
조합원들이 일 하시는거 같습니다
월급 루팡 박정용 조합장은 물러나라
조합장 해임만이 살길입니다.
양심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물러나세요.
조합장 해임 동의
저런분들이 임원해야지 조합비 축내는 사람의 탈을쓴 ㅇㅇ들은 다 사라져라
바쁘실텐데 늘 수고많으시고 감사합니다 조합장 이사 감사모두 해임찬성
도대체 조합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걸까요 책임지고 물러나시길
답변해라....